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2-28 시행 2017-0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5.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어업인단체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인단체 활력화(대회, 행사, 농업인의 날 등) 지원 사업2. 농어업인 및 농촌마을 복지 증진 지원 사업3.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위한 우수마을 육성 사업4.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5. 신소득·신기술·신상품 개발과 보급을 위한 농어업 육성 및 시범 사업6. 농수산물 품종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사업7.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8. 농수산물의 가공 및 유통 지원, 수출촉진을 위한 물류 개선 사업9. 식품산업의 육성 및 농수산물브랜드 판매촉진, 홍보를 위한 사업10. 농수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11. 농외소득원의 개발 지원을 위한 농수산물 가공기술 육성 사업12. 농어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등의 지원 사업13.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14. 농어업 기계 지원 사업15.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축산 사업16. 축산분뇨처리 및 육성에 관한 사업17.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 사업18. 도시소비자 및 도시농업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사업19. 전문농어업인 및 농어업후계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20.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시설 지원 사업21. 농어업 재해에 따른 응급대책 및 복구 지원 사업22. 농수산물 병해충방제 및 가축질병 예방·방역을 위한 사업23. 농어업인 안전공제,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사업24. 무허가 축사 양성화(적법화) 지원 사업 <신설 2017.2.28.>

제4조(사업자선정 우선순위)

제4조(사업자선정 우선순위)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2.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3. 해당 분야 교육을 이수하거나 영농경력이 높은 자4. 해당 분야 영농 및 영어 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제5조(사후관리기간)

제5조(사후관리기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8에 따르며,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의 사후관리기간은 조달청장이 고시한 내용연수에 따른다.

제6조(총액제)

제6조(총액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같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소속 농어업인에게 재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이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1. 제2조제1호의 보조사업자: 1억원 이내2.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조사업자: 10억원 이내3. 제2조제6호의 보조사업자: 3억원 이내

제7조(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7조(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액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하나의 사업이 제6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2. 해당 보조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병해충방제 및 가축질병예방·방역을 위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에게 지원하는 경우

제8조(적용)

제8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