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담금의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7.8.>
부담금의 산정기준(제3조, 제10조 관련)

[별표 2] 삭제

[별표 2] 삭제 <2025.9.18.>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승인 신청서

가로수가로수가로수[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
신청인성 명(상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소재지)연락처연락처
사업대상가로수 위치
사업대상수 종 명규 격규 격규 격수 고 : 가슴높이 지름 : 근원지름 :
사업대상수 량
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귀하
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 춘천시에서는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상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며, 5년간 보관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춘천시에서는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상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며, 5년간 보관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춘천시에서는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상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며, 5년간 보관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춘천시에서는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상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며, 5년간 보관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춘천시에서는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상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며, 5년간 보관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춘천시에서는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상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며, 5년간 보관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춘천시에서는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상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며, 5년간 보관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춘천시에서는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상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며, 5년간 보관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1.7.8.>

[별지 제2호서식]도시숲등 조성?관리 심의신청서

사 업 명
사업부서기 관 명부서명부서명
사업부서담당(자)전 화전 화
신청내용대 상 지면 적면 적
신청내용사업 내용
신청내용사업기간
신청내용사 업 비 (단위:천원)총 계국도비시 비시 비자부담자부담기 타
신청내용사 업 비 (단위:천원)
신청내용심의 내용
신청기관 의견신청기관 의견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춘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귀중「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춘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귀중「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춘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귀중「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춘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귀중「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춘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귀중「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춘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귀중「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춘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귀중「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춘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귀중「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춘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귀중
붙임 서류 1.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서 2. 계획 도면 3. 조감도(안) 4. 심의 서류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붙임 서류 1.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서 2. 계획 도면 3. 조감도(안) 4. 심의 서류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붙임 서류 1.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서 2. 계획 도면 3. 조감도(안) 4. 심의 서류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붙임 서류 1.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서 2. 계획 도면 3. 조감도(안) 4. 심의 서류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붙임 서류 1.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서 2. 계획 도면 3. 조감도(안) 4. 심의 서류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붙임 서류 1.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서 2. 계획 도면 3. 조감도(안) 4. 심의 서류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붙임 서류 1.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서 2. 계획 도면 3. 조감도(안) 4. 심의 서류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붙임 서류 1.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서 2. 계획 도면 3. 조감도(안) 4. 심의 서류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붙임 서류 1.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서 2. 계획 도면 3. 조감도(안) 4. 심의 서류 15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1.7.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제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자료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보완하여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가로수 조성ㆍ관리 비용부담)

제3조(가로수 조성ㆍ관리 비용부담)① 제2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비용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원인자에게 가로수 조성ㆍ관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준공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바꿔심기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비용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1. 흉고 직경이 25센티미터 이상인 대경목, 병충해 피해목, 노쇠목과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가 불가능하여 이식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2. 옮겨심기함으로써 나무 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③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내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9.18.>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16., 2025.9.18.>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도시개발법」 및 「택지개발촉진법」등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ㆍ도로ㆍ도시계획ㆍ도시재생ㆍ산림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4.5.16.>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이 임기 중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 신청)

제8조(심의 신청)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청취)

제9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징수 기준)

제10조(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징수 기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도시숲협의체)

제11조(도시숲협의체)① 시장은 도시숲을 확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도시숲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자문에 응하거나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24.5.16.>1. 도시숲 정책 방향2. 도시숲 확대 방안3. 도시숲 조성ㆍ관리 등 모니터링4. 시민참여 도시녹화③ 협의체는 산림 또는 조경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체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녹화사업)

제12조(녹화사업)① 시장은 폭염 등 이상기후와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5.16.>1. 공공기관 녹화를 위한 수목ㆍ비료 등 지원 사업2. 시민참여형 녹화 조성 사업3. 녹화를 목적으로 한 담장허물기 사업4. 시민참여 도시숲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5. 녹화 조성 및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한 초화류 등 지원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시행 시 「주택법」 제35조, 「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가ㆍ허가와 관련된 의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은 녹지 및 화단 조성 등 도시녹화에 사용한 초화류 등을 교체할 경우 이를 춘천시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어 녹화를 장려 할 수 있다.<개정 2024.5.16.>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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