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4-24 시행 2025-04-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정비사업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용

표준항목표준항목표준항목세부내용
외 주 용역비감정평가수수료감정평가수수료• 종전·종후 자산 감정평가 및 국·공유지 감정평가 등
외 주 용역비정비사업전문관리정비사업전문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용역비
외 주 용역비정비계획정비계획• 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외 주 용역비건축설계건축설계• 건축설계를 위한 설계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외 주 용역비세무·회계용역비세무·회계용역비• 외부회계 감사비, 기장료, 결산료, 세무조정비 등
외 주 용역비안전진단비안전진단비• 재건축 정비사업의 안전진단비용
외 주 용역비기타 외주용역비기타 외주용역비• 상기 이외의 용역비 및 조사비
기 타 사업비민원처리비민원처리비• 정비사업 진행시 각종민원에 소요된 사업비
기 타 사업비기타사업비기타사업비• 위에 열거된 사업비 이외 소액이며 과목 구분이 불필요한 사업비
회의비주민총회주민총회• 총회의 소요비용
회의비추진위원회 및 조합추진위원회 및 조합• 추진위원회 및 조합회의비용
인건비급여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급여
인건비급여상근위원• 추진위원회 및 조합임원 급여
인건비급여직 원• 사무실 경리직원 등 급여
인건비퇴직금 및 예치금퇴직금 및 예치금• 퇴직자 퇴직금 지급액 또는 예산에 따라 매월 예치하는 퇴직예치금
인건비기타인건비기타인건비•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급여
인건비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 상근직 식대 등
운영비통 신 비통 신 비• 소식지 등 우편료, 전화, 팩스, 인터넷 등 통신비
운영비여비교통비여비교통비• 유관기관 방문교통비, 주차비 등
운영비보 험 료보 험 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실 화재보험료 등
운영비도서인쇄비도서인쇄비• 각종 인쇄비 및 신문 잡비 등 도서구입비
운영비사무용품비사무용품비• 사무실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운영비소모품비소모품비• 식수, 차, 음료, 휴지, 컵, 복사용지 등 사무실 각종 소모품구입비
운영비업무추진비업무추진비• 위원장 등 업무추진비
운영비판 공 비판 공 비• 업무상 판공비 등
운영비수도광열비수도광열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운영비수 선 비수 선 비• 사무기기 유지 보수비 등 각종 수리 및 수선비
운영비임차료 및 임차보증금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사무실 임대(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운영비광고선전비광고선전비• 업체선정공고, 분양공고 등
운영비지급수수료지급수수료• 송금수수료, 공부발급 수수료, 운반비 등
운영비기타 비용기타 비용• 상기 이외의 운영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정비사업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용(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정비사업 사용비용 세부항목별 검증기준

구 분세부 검증기준
감정평가 수 수 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감정평가를 위해 사용된 용역비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법제35조제8항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인가? - 추정분당금 산정 이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업무추진에 따른 소송 등으로 인해 진행된 감정평가 업무인가?
정비사업 전문관리• 법 제2조제2호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용역비 -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경쟁 입찰방법으로 선정되었는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2항 개정(법률제9444호, 2009.2.6.) 이전에 업체가 선정되고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계약체결이 되었는가? - 사업유형별 외주용역비 평균값 이내에서 산정하였는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서 진행된 동의서 징구 등의 용역비용이 포함되었는가? - 진행업무 비율에 맞게 지급된 비용인가?
정비계획• 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해 사용된 용역비 -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업체에 지급한 용역비인가? - 사업유형별 외주용역비 평균값 이내에서 산정하였는가? - 진행업무 비율에 맞게 지급된 비용인가?
건축설계• 「건축법」 제23조에 의거한 건축설계를 위해 사용된 용역비 -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경쟁 입찰방법으로 선정되었는가? - 건축설계를 위한 설계업체에 지급한 용역비인가? - 진행업무 비율에 맞게 지급된 비용인가?
세무·회계 용 역 비• 「세무사법」 제2조에 의한 세무사의 직무 및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위해 사용된 용역비 - 외부회계감사비, 기장료, 결산료, 세무조정비 등에 해당되는가?
안전진단비• 법 제12조의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을 위해 사용된 용역비 - 법 제12조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을 위해 사용된 용역비인가?
기타외주 용 역 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중 상기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용역비 - 기타 법무사, 변호사, 조합설립 동의서징구를 위한 홍보요원 등에 해당되는가?
구 분정비사업전문관리업 (원/㎡, 연면적)건축설계 (원/㎡, 연면적)정비계획 (원/㎡, 구역면적)비고
재개발사업9,09411,9016,670-
재건축사업(단독)10,32914,7178,112-
정비사업 업무내용인정비율(%)비고
추진위원회 행정업무지원0~10검증위원회 검증에 따라 비율 조정
사업성 분석 및 분담금 산출업무10정관작성 및 분담금 산출
창립총회 시10
조합설립 인가 시10
사업시행인가 총회 시10변경 총회 시 10% 가산
사업시행인가 시10변경 인가 시 10% 가산
시공사 선정 총회 시10
관리처분계획 총회 시10변경 총회 시 10% 가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10변경 인가 시 10% 가산
이주 시5
청산 시5
계100부가가치세별도
구 분지급비율(%)
․ 계약체결시20%
․ 창립총회 시10%
․ 조합설립인가시10%
․ 사업시행인가 총회 완료시10%
․ 사업시행인가 시10%
․ 시공사 선정 총회 시10%
․ 관리처분계획 총회 완료시10%
․ 관리처분계획 인가시10%
․ 이주 및 청산시10%
계100%
[지급비율 사례 : 창립총회까지 진행시 30% 인정][지급비율 사례 : 창립총회까지 진행시 30% 인정]
추진위원회 및 조합행정 관련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이사회, 대의원회 업무지원 2) 재건축, 재개발 관련 소식지(안) 작성 및 업무지원 3) 각종 공문서(안) 및 서식 제공 4) 주민총회, 조합창립총회, 정기(임시)총회 업무지원 5) 기타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원회 및 조합 행정업무 자문분양공고 및 분양 신청에 관한 업무1) 분양신청 공고 등 분양계획 안내문 작성 2) 개략적인 부담금 내력 (안 ) 산출 3) 분양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지원 4) 추정 분담금 심의 지원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1) 추정분담금 심의 지원 2) 조합설립 동의서 및 안내책자 등 작성 지원 3) 조합설립인가 서류 작성 대행 4)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대관업무 지원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1) 분양 대상자별 분양설계서 작성 2) 관리처분계획서 (안 ) 작성 지원 3) 관리처분인가 서류 작성 4)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대관 업무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1)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지원 2) 사업시행인가 서류작성 3)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대관업무 지원 4) 추정분담금 심의 지원분양 및 착공·준공에 관한 업무1) 분양 타입별 동 ·호수 추첨대상자 명부 작성 2) 동·호수 추첨에 관한 업무 지원 3) 동·호수 추첨 결과에 따른 분양 대상자 별 분담내역 작성 4) 기타 착공 ·준공 관련 업무 지원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1) 시공사 선정에 관한 계획 수립 2) 입찰공고 및 입찰서류 (안)작성 3) 시공사 선정에 따른 대관업무 지원 4) 시공사 계약서 (안) 검토이전고시에 관한 업무 대행1) 대지확정 측량을 위한 업무 자문 2) 이전고시 관련 시청업무 지원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1) 시공사 선정에 관한 계획 수립 2) 입찰공고 및 입찰서류 (안)작성 3) 시공사 선정에 따른 대관업무 지원 4) 시공사 계약서 (안) 검토조합해산에 관한 업무1) 총 사업비 산정 및 청산에 따른 자금운용계획 작성 지원 2) 조합원의 분담금 등 관리처분(안) 작성 지원 3) 청산인 구성업무 지원
표준계약서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인정 비율(%)비 고
계약시 (20)계약시(10%) 사업성분석 및 분담금 산출업무(10%)정비구역 지정 지원업무 포함(추진위) 검증위원회 검증결과에 따라 비율조정
계획설계도서 제출시 (20)건축심의 접수시(15%) 건축심의 완료시(5%)변경 인가시 검증위원회 검증결과에 따라 추가 가산
중간설계도서 제출시 (30)사업시행인가 접수시(20%) 사업시행인가 완료시(10%)변경 인가시 검증위원회 검증결과에 따라 추가 가산
실시설계도서 제출시 (30)착공도서 제출시(10%) 실시설계도서 제출시(15%) 사용승인 시(5%)
계(100)계(100)부가가치세별도
구 분지급비율(%)
․ 계약체결시20
․ 건축심의 접수시10
․ 건축심의 완료시10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20
․ 사업시행인가 완료시10
․ 착공시5
․ 실시설계도서 제출시15
․ 사용승인시10
계100%
[지급비율 사례 : 건축심의 완료시 40% 인정][지급비율 사례 : 건축심의 완료시 40% 인정]
표준계약서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각 기타용역 업무비율(%)비 고
계약시 (20)계약시 (20%)20% 이내 인정
계획설계도서 제출시 (20)제1차 중도금 (20%)관할청 보고서 접수시 (20% 이내 인정)
중간설계도서 제출시 (30)제2차 중도금 (30%)협의 완료시 (30% 이내 인정)
실시설계도서 제출시 (30)준공 (30%)준공 기한시 (30% 이내 인정)
계 (100)계 (100)부가가치세 별도
분야구분용역 업무내용선정시기관련규정비고
토목지질조사흙막이 설계사업시행 인가 신청 전건물구조에 관한 데이터 값 산출 자료
토목지적측량측량(현황, 경계, 확정, 분할)건축심의 접수 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 유산매장유산매장유산 지표조사건축심의 접수 전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경관경관심의경관계획 및 심의건축심의 접수 전경관법 및 춘천시 경관조례
친 환 경교육환경 보호계획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보고서 작성사업시행 인가 신청 전교육환경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친 환 경소음환경 평가공동주택소음방지대책 (소음측정보고서 작성)사업시행 인가 신청 전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친 환 경친환경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시행 인가 신청 전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방침, 주택법, 환경부 고시
친 환 경물순환저영향개발사전협의 (빗물관리시설)사업시행 인가 신청 전
친 환 경재난관리사전재난영향성검토사업시행 인가 신청 전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친 환 경친환경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건축심의 접수 전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친 환 경친환경녹색건축물인증(구 친환경)건축심의 접수 전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친 환 경친환경친환경주택성능평가(그린홈)건축심의 접수 전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친 환 경친환경공동주택성능등급인정사업시행 인가 신청 전주택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친 환 경친환경건강친화형 주택설계기준 (구 청정건강)건축심의 접수 전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분야구분용역 업무내용선정시기관련규정비고
친 환 경에너지절약 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협의 (외부풍 환경 및 열섬현상분석)건축심의 접수 전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친 환 경결로방지 성능평가공동주택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건축심의 접수 전주택법 공동주택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친 환 경친환경장수명주택인증건축심의 접수 전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친 환 경범죄예방 건축기준범죄예방환경설계 (범죄예방대책수립 용역)건축심의 접수 전건축법 범죄예방건축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친 환 경친환경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건축심의 접수 전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친 환 경친환경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건축심의 접수 전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
친 환 경친환경일조권 환경분석(단지 내․외)건축심의 접수 전헌법,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친 환 경친환경빛공해 방지 심의 (야간경관계획)건축심의 접수 전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안전폐기물석면조사, 석면감리사업시행인가 신청 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구 분세부 검증기준
민원처리비• 관공서 및 주민 등 정비사업 진행시 각종 민원에 소요된 비용인가?
기타사업비• 정비사업을 위한 다른 항목 이외의 사업으로 소액이며, 과목구분이 불필요한 사업비인가?
구 분세부 검증기준
주민총회비• 공고물 인쇄비, 대관료, 속기사, 영상물 촬영비용 등 총회의 소요 비용인가? - 총회참석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및 현금 지급 비용은 인정되지 않음 • 주민총회 이후의 식대는 회의비용 항목에 포함시켰는가?
추진위원회 (이사회,대의원회)• 회의수당, 식대, 음료수대 등 추진위원회(이사회, 대의원회) 회의 비용인가? • 회의수당을 수령한 참석인원의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참석자 명부 또는 사진 등)를 같이 첨부하였는가?
구분급여 (원/월)급여 (원/월)급여 (원/월)
구분추진위원장/조합장상근이사직원
년 기준 요율 적용1.021.0(기준값)0.81
2002년1,895,6741,858,5041,505,388
2003년2,113,8142,072,3671,678,617
2004년2,172,4872,129,8891,725,210
2005년2,165,5262,123,0651,719,683
2006년2,365,5832,319,1991,878,551
2007년2,485,4662,436,7311,973,752
2008년2,669,1142,616,7782,119,590
2009년2,650,1412,598,1772,104,523
2010년2,937,5922,879,9922,332,794
2011년2,695,5002,642,6472,140,544
2012년2,790,3012,735,5892,215,827
2013년2,947,4892,889,6952,340,653
2014년3,088,7763,028,2122,452,852
2015년3,305,2143,240,4062,624,729
2016년3,465,4803,397,5292,751,998
2017년3,560,2873,490,4772,827,286
2018년3,810,9973,736,2723,026,380
2019년4,064,1713,984,4813,227,430
추진위원장/조합장상근이사직 원비 고
180,013179,203141,096단가(원/일)
1.021.00.81요 율
개별직종노임단가 작업반장기준개별직종노임단가 특별인부기준개별직종노임단가 보통인부기준건설업 직종
※통계청 고용노동임금 통계자료 중 임금/임금실태/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적용(2021.1/2)※통계청 고용노동임금 통계자료 중 임금/임금실태/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적용(2021.1/2)※통계청 고용노동임금 통계자료 중 임금/임금실태/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적용(2021.1/2)※통계청 고용노동임금 통계자료 중 임금/임금실태/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적용(2021.1/2)
구 분구 분세부 검증기준
급여추진위원장, 조 합 장•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급여 비용인가? • 채권자 또는 대여금을 통해 급여가 지급되었는가?
급여상근위원•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위원 급여인가?
급여직 원• 사무실 직원 급여인가?
퇴직금 및 예 치 금퇴직금 및 예 치 금• 퇴직자 퇴직금 지급액 또는 예산에 따라 매월 예치하는 퇴직예치금인가?
기타인건비기타인건비• 감사업무 수행비,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에 해당되는가?
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 위원장, 직원, 상근직의 식대 및 총회 등 회의 후 회식비 인정 • 유흥비, 단란주점, 노래방에서 사용한 비용은 불인정
춘천 춘천
춘천
구 분세부 검증기준
통신비• 소식지 등 우편료, 전화, 팩스, 인터넷 등에 해당되는가? • 통신비 납부 사실 증명원 등 기관에서 증명하는 영수증 인정
여비교통비• 정비사업 유관기관 방문 교통비(주차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등)에 해당되는가?
보험료• 추진위원장, 조합장, 상근위원, 직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회사부담분의 비용인가? • 사무실 화재 보험료 등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을 위한 비용인가?
도서인쇄비• 각종 인쇄비 및 신문 잡비 등 도서구입비인가?
사무용품비• 필기류 등 각종 사무실에 필요한 문구류 구입비인가?
소모품비• 식수, 차, 음료, 휴지, 컵, 복사용지 등 사무실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용품인가?
업무추진비• 임직원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인가?
판공비• 업무상 음료 및 식사 접대 비용인가? • 간이영수증은 1만원 미만의 사용비용(접대비포함)만 인정 • 카드이용내역서는 인정불가
수도광열비• 수도요금, 전기료, 가스료, 사무실 난방용 석유 비용 등에 해당되는가? • 기관에서 증명하는 납부 사실 증명원 영수증 인정
수선비• 사무기기 유지 보수비 등 각종 수리 및 수선비가 맞는가?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사무실 임대(임차)료 및 임차보증금이 맞는가? • 임차에 대한 보증금은 비용이 보존이 되는 사항임으로 산정하지 않음
광고선전비• 업체선정공고 등을 위한 현수막, 게시판 게재 비용 등에 해당하는가? • 신문공고와 관련한 사용비용의 입금표 불인정 (단, 세금계산서 발행되었을 시 인정)
지급수수료• 송금수수료, 공부발급수수료, 중개수수료, 민원서류발급수수료, 운반비 등에 포함되는가? •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의 시청 발행 영수증 인정
기타비용• 상기 이외의 운영비인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4.24.>
정비사업 사용비용 세부항목별 검증기준
제1절(외주용역비)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체결된 외주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➀ 보조금 신청서 제출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작성된 의사결정에 대한 모든 증빙자료(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조합정관, 추진위원회 회의록, 이사회, 대의원회 회의록, 총회의결 및 의사록 등) 일괄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1-2 추진위원회 승인일 이후 체결한 계약서에 대한 외주용역비만 인정한다.
 ➀ 운영규정, 조합정관, 계약서, 세금계산서, 총회의결 및 의사록, 영수증, 통장사본 등의 증빙자료가 일치하여야 함.
 -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용역 업무를 수행 하였으나, 미지급된 외주용역비는 사용비용 보조금액에 포함.
 ➁ 법 개정(2009.2.6.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 이전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 대해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계약체결이 된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이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비는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가능
1-3 총회(예산)의결 및 의사록 등에 외주용역 계약체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➀ 외주용역에 대한 의사결정 사항이 언급되지 않은 계약서는 불인정

1-4 동의서징구(해산동의서, 철회동의서 등 제외) 등의 업무를 위해 별도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였을 시 용역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항목으로 포함되며, 그 밖의 인력파견(일용직 및 아르바이트)은 기타인건비 항목으로 포함한다.
 ➀ 동의서징구 등의 용역에 대한 목적이 명시 된 계약서, 조합정관(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대의원회(추진위원회)회의록, 총회의결 및 의사록 등에 의사결정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➁ 동의서 징구 등의 용역비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만 인정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외부업체의 동의서징구 등의 용역비는 보조금 대상 제외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동의서 징구 수행 비용은 기타 인건비 항목으로 포함하되, 1인기준 일 1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1-5 외주용역비 지급의 경우 소득세 납부(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➀ 시장은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보조금 지급과 동시에 국세 및 지방세 관련부서에 지급내용 통보
 -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고, 시공사 선정 후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어 미지급 비용으로 분류되는 상황
 

 

1-6 외주용역에 대한 계약서에 용역비 지급비율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➀ 실질적인 업무진행 여부 및 그에 따른 성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 따라 진행단계별 해당 금액은 인정
 ➁ 업무진척도에 따라 계약서 및 업무성과품을 근거로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토록 함
 
 
< 외주용역비 항목별 세부 검증내용 >

1-7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비계획 및 건축설계 용역비는 <사업유형별 외주용역비 평균값>을 감안하여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정한다.
 ➀ 외주용역비가 평균값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구역의 용역비를 적용하며, 평균값보다 높을 경우에는 외주용역비 평균값 산정표에 따른 사업유형별 산정금액을 적용.
 ➁ 외주용역비 비용산출시 용역단가(금액)는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단가(금액)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연면적과 구역면적은 결정ㆍ인가(승인) 고시된 면적을 적용한다.

< 사업유형별 외주용역비 평균값 >
 
 * 자료출처 : 2017 감사원 감사보고서 상 정당 평균값 참조

1-8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비계획 및 건축설계 용역비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되, 진행된 업무공정률 및 증빙자료(성과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비율을 적용한다.
 ➀ 외주용역비 결정금액은 추진절차별 업무인정 비율과 용역계약서 지급비율에 따른 산출금액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음

 ➁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 계약서, 업무수행실적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단계에서의 지급 비율에 따라 산정
 - 법 개정(2009.02.06.) 이전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가 추진위원회 승인 전에 추진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수행한 업무에 대해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수행을 인정받은 경우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 가능
 - 정비사업의 추진 경과에 따라 정비사업 용역비 보조를 위한 업무인정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적용
 - 각 단계별 업무수행인정을 위한 증빙자료는 계약서, 의결 및 의사록, 분담금산출 자료, 인가 신청을 위한 접수 공문 및 신청서 사본, 인가서 등이 첨부되었을 시 인정
 - 정비사업 업무의 세부내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추진절차별 주요업무’표를 참고하여 검증위원회 검증에 따라 인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계약서로 계약의 체결여부를 확인하고 업무 수행여부 및 인정 여부는 아래 표를 적용하여 검토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추진절차별 업무인정 비율>
 

 

 

※ 위 산정내용은 예시임으로 해당 계약사항을 검토하여 실제 성과비율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추진절차 주요업무>

 ※ 해당 계약사항과 실제 수행업무를 비교 검토하여 상기표에 의거 비율을 산정한다. 
 ※ 기타 사항에 대한 업무의 인정은 검증위원회 검증결과에 따른다.

 ➂ 정비계획(도시계획) 외주 용역비
 -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수행한 업무의 지급비율에 따라 산정
 - 전체용역비에서 정비계획 수립(변경) 추진절차별 업무인정 비율에 따라 외주용역비 산정
< 정비계획 수립(변경) 추진절차별 업무인정 비율 >
 
 

 ※ 해당구역의 정비계획을 공공에서 수립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후 별개로 진행된 정비계획 변경(법적상한용적률 적용 등)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건축설계는 정비계획 업무에 포함여부를 확인하여 건축설계비용의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➃ 건축설계
 - 「건축법」 제15조 제3항, 국토해양부고시 제2019-970호(2019.12.31.)에 의거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에 준하여 업무비율 산정
 - 전체용역비에서 추진위원회 단계의 업무범위는 계약 시 20%의 업무범위 적용
 - 건축설계 계약시 20% 지급비율은 영 제30조, 제32조의 업무수행을 위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며, 정비계획 수립 또는 변경과 연동되어 업무진행이 이루어진 대상지는 정비계획 결정시 계약 지급비율 20% 중 10% 이내에 정비계획 업무인정 비율에 따라 산정
 - 정비사업의 추진 경과에 따라 건축설계 용역비 보조를 위한 업무인정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적용되며, 각 단계별 업무의 인정은 검증위원회 검증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건축설계 업무인정 범위와 비율 >

 ※ 정비사업의 추진 경과에 따라 건축설계용역비 보조를 위한 업무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건축심의 신청도서를 작성 제출하기 전 건축 업무는 계획단계의 업무범위로 계약 시(20%)의 범위 안에서 실제 사용비용(비목별 영수증 등 증빙)을 보조한다.(단, 재정비 촉진구역이 아닌 일반 정비사업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또는 변경과 연동되어 업무진행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정비계획 결정시 계약 지급비율 20%중 10% 이내 정비계획 업무인정 비율에 따라 산정)
 - 건축심의는 표준계약서 기준 계획설계도서 제출(20%)로 보며, 이는 건축심의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 15%, 건축심의 완료시(통과 시) 5%로 나누어 인정한다.
 - 사업시행인가는 표준계약서 기준 중간설계도서 제출(30%)로 보며 사업시행인가 서류를 인가권자에게 접수한 경우 20%, 완료시(인가를 득한 경우) 10%로 나누어 인정한다.
 - 표준계약서 기준 실시설계도서 제출(30%)은 착공도서 제출시 10%, 실시설계도서 제출시 15%, 사용승인시(준공인가 신청도서 접수 완료시)5%로 나누어 인정한다.
 - 각 단계별 업무수행인정을 위한 증빙자료는 심의도서, 허가도서, 납품을 위한 접수공문 및 신청서 사본, 인가서, 공문서 사본 등이 첨부되었을 시 인정한다.
 - 건축설계 변경 업무시 추가 산정하되, 각 단계별 업무비율 이내에서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 따라 인정한다.
 - 기타 사항에 대한 업무의 인정은 검증위원회 검증결과에 따른다. 
< 건축설계 업무인정 비율 >

 

 

1-9 기타외주용역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위하여 선정한 기타 외주 용역업체는 아래 표[기타 외주용역 발주표 및 업무내용]에 제시한 용역을 기준하여 인정한다.
 ② 기타 외주용역 발주표 및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외주용역업체의 선정, 용역비의 적정성 여부는 검증위원회의 검증에 따라 결정한다.
 ③ 각 기타외주 용역별 업무인정기준은 총회 의결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용역을 우선 인정하며 업무의 검증과 지급비율은 계약서의 지급비율을 우선한다.
 ④ 업무의 검증 기준과 지급비율은 건축설계 세부검증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수행한 업무에 따른 증빙자료가 첨부되었을 경우 인정한다. 
 - 각 단계별 업무인정을 위한 증빙자료는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을 위한 접수 공문 및 협의 문서, 심의자료 문서 등으로 함.
 ⑤ 사업 장기화 등으로 해당용역의 외주용역업체 계약 변경이 잦은 경우 최초 용역업체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업체당 업무 인정비율은 계약서와 증빙자료를 기준하여 전 용역업체의 기 수행업무를 제외한 부분부터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외주용역비 업무인정 범위와 비율 >
 

 ※ 외주용역비 결정금액은 추진절차별 업무인정 비율과 용역계약서 지급비율에 따른 산출금액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기타 외주용역 발주표 및 업무 내용]

 
※ 상기표에 해당하는 기타 외주용역 발주를 우선 인정하며 그 외 발주된 용역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에 따라 인정한다.
※ 상기용역의 업무인정비율은 건축설계 업무인정 범위와 비율을 참조하여 해당용역의 계약사항과 실제업무수행 및 그에 따른 증빙자료가 첨부되었을 시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에 따라 인정한다. 
※ 업무수행인정을 위한 증빙자료는 준공도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문, 인가서(사본 등)가 첨부되었을 시 인정한다.
※ 해당 용역수행을 위한 업체가 1회 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계약사항과 실제 수행업무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가 첨부되었을 시 비율별로 인정한다.
※ 1회 이상 업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용역의 계약 총액은 최초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기타 사항에 대한 업무의 인정은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에 따른다. 

제2절(기타사업비) 
2-1 외주용역비와 별도로 실질적으로 민원에 소요된 비용과 과목 구분이 불명확한 사업비를 포함하여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➀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아니라 추진위원장 및 상근직원 등의 개인용무로 사용된 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신청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➁ 법률자문 및 소송 등을 수행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은 「춘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기준으로 한다.
 ➂ 토지 등 소유자와 추진위원장, 조합장, 감사, 추진위원, 이사, 대의원 등 개인이 소송당사자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기타사업비 항목별 세부 검증내용 >

제3절(회의비) 
3-1 총회 의결을 거쳐 승인된 예산에 따라 적법하게 지출한 회의비만 인정하며, 실제 지급한 영수증 및 입금확인서 등을 근거로 산정한다.
 ➀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외주비용은 합법적인 계약에 의해 지출된 비용만 인정
 

3-2 주민총회 또는 이사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일에 사용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➀ 주민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회의록 등 회의개최일자를 확인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보완요청에 의해 추진위원회 및 조합해산 이후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에 대한 모든 증빙자료(조합정관, 운영규정, 이사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의 회의록, 총회(예산)의결 및 의사록 등)는 보완제출이 불가하므로 최초 신청시 누락되지 않도록 제출하였는지 확인 필요
3-3 주민총회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 회의 이후 사용된 회식비는 회의비용이 아닌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포함하며, 의결 일자와 영수증 일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 회의비 항목별 세부 검증내용 >

제4절(인건비) 
4-1 추진위원장 및 상근위원의 인건비는 지급된 비용만 인정되며,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실제 근무하였으나 미지급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➀ 실질적으로 지급한 비용만 산정하며, 주민총회, 대의원회(추진위원회)의 예산의결을 받아 지급된 인건비는 금전출납부, 급여수령(영수증)증 및 통장입출내역(입출금 거래명세서)등 증빙자료가 일치하여야 함
 ➁ 상근직원에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업무일지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
 ➂ 추진위원장, 조합장 및 상근위원의 인건비를 은행 대출금 및 토지등소유자의 갹출로 지급한 경우 불인정되며, 채권자의 대여금으로 지급한 경우 인정
 

4-2 급여소득 관련 소득세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한다.
 ➀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세 관련 세금납부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➁ 시장은 소득신고 누락시 보조금 지급과 동시에 국세청 등 소득세 관련기관에 지급내용 통보
4-3 지급된 인건비의 경우 급여수령(영수)증 및 통장입출내역(통장사본) 등 상근 직원의 직접수령여부를 확인할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4-4 인건비 적용 기준값은 고용노동통계 ‘건설업 전 규모(5인 이상) 상용근로자 연평균 상용임금총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표를 기준으로 한다
 ① 각년도별 인건비 기준값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
 - 2003년 이전 : 2003년도 인건비 적용(도시정비법 제정 2002.12.30, 시행 2003.7.1)
 - 2004∼2015년 : 각 해당년도 인건비 적용
 - 2016년도 이후 인건비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상용임금 총액 적용
 ② 사용비용 인건비 기준 적용을 위하여 제시한 월 급여는 기본급여, 초과급여, 연간특별급여 포함
 ③ 인건비가 기준값보다 낮을 경우 해당구역의 인건비를 적용하고, 기준값보다 높을 경우 기준값 적용하여 인정
< 사용비용 보조 인건비 기준값 >

※ 인건비는 통계청 고용노동통계 ‘건설업 전 규모(5인 이상) 상용근로자 연평균 상용임금총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표를 기준으로 한다.

< 상근이사 기준 추진위원장/ 조합장, 직원 인건비 적용을 위한 요율 >
 

 
< 인건비 항목별 세부 검증내용 >

4-5 기타인건비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 한다.
 ➀ 감사업무 수행비의 경우 감사업무 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➁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 등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되어야 함
 - 업무내용 확인 및 인건비 수령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검증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확인 필요
 - 인력대행회사와의 계약 체결을 통한 인력 채용인 경우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인건비 지급시 지급내역, 입출금내역서 등 당사자가 직접 수령했는지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추진위원장, 조합장 등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대리 수령한 경우 인건비로 인정하지 않음
 - 법인명으로 지급된 비용은 외주용역비로 포함되므로, 개별명의로 지급된 비용만 인정
 

 

4-6 복리후생비는 추진위원장, 조합장, 상근위원, 직원의 식대와 주민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추진위원회의) 회의 이후 회식비로 사용된 비용으로 인정한다.
 ➀ 회식비는 증빙자료로 제출된 회의록 및 의사록과 영수증 일자가 일치 할 경우 인정
 ➁ 단, 노래방을 포함한 유흥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제5절(운영비) 
5-1 임차에 대한 보증금은 임차가 완료됨에 따라 회수되는 비용이므로 운영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➀ 개인 사무실 임차의 경우 회의록, 금전출납부, 통장출납내역, 영수증이 일치할 경우 인정 가능
 ➁ 사무실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통신비 및 수도광열비도 보조금 대상 인정 가능
5-2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은 인정한다.
 ➀ 업무추진비 중 식대비, 명절선물, 기념품, 병문안 선물, 개업 화분, 축의금 및 부의금 등 경조사비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➁ 통신비 중 휴대폰 통신요금 및 여비교통비 중 주유비는 개인용무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인정되지 않음
5-3 통신비 및 수도광열비의 경우 명의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실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토록 한다.
5-4 운영비의 경우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만 인정받을 수 있다.
 ➀ 간이영수증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날짜, 금액, 품목, 도장 등이 기입되어야 영수증으로 인정한다.
 -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의 발행을 위하여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영수증도 인정 가능
 - 판공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1만원 미만의 간이영수증에 한하여 영수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➁ 수기영수증 : 금액 및 영수내용, 일자, 영수인, 연락처, 생년월일, 직인 및 사인이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영수증 인정한다.
 -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본인이 직접 수령한 비용에 대해 작성된 수기영수증의 경우 생년월일을 미기재하였어도 영수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이 아닌 타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대해 작성된 수기영수증은 반드시 생년월일이 기재되어야 영수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➂ 카드이용내역서 : 카드영수증이 없는 경우 카드이용내역서로 대체 가능
 - 판공비의 경우 카드영수증이 없으면 인정 불가(카드이용내역서 대체 불가)
 

 ➃ 입출금거래명세표 : 영수증과 동일하게 인정
 - 시장은 입출금에 대한 사항은 국세청에서 소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비용으로 지급하되 국세청에 지급내용 통보

 ➄ 입금표 : 세무법상 입금표는 불인정 (단,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었을 경우 인정)

 ➅ 납부사실증명원 : 통신비, 수도광열비 등 기관에서 증명하는 영수증 인정

< 운영비 항목별 세부 검증내용 >

5-5 판공비의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어야 한다.
 ➀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이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1만원 미만의 사용비용(접대비 포함)만 인정
< 판공비(접대비)영수증 인정범위 >
 

 

➁ 합법적이지 않은 부과고지서는 사용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업무명사용비용 금액업무명사용비용 금액<개정 2025.4.24.><개정 2025.4.24.>(앞 쪽)(앞 쪽)(앞 쪽)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처리기한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60일
취소일자취소일자
(전화: )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
1. 추진위원회(또는 조합) 일반 현황1. 추진위원회(또는 조합) 일반 현황1. 추진위원회(또는 조합) 일반 현황1. 추진위원회(또는 조합) 일반 현황1. 추진위원회(또는 조합) 일반 현황1. 추진위원회(또는 조합) 일반 현황1. 추진위원회(또는 조합) 일반 현황1. 추진위원회(또는 조합) 일반 현황1. 추진위원회(또는 조합) 일반 현황1. 추진위원회(또는 조합) 일반 현황
「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구비서류1. 추진위원회(또는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와 증빙자료 2.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주소 및 성명, 연락처 포함) 현황 및 증빙자료 3.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결과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또는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와 증빙자료 2.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주소 및 성명, 연락처 포함) 현황 및 증빙자료 3.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결과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또는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와 증빙자료 2.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주소 및 성명, 연락처 포함) 현황 및 증빙자료 3.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결과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또는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와 증빙자료 2.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주소 및 성명, 연락처 포함) 현황 및 증빙자료 3.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결과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또는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와 증빙자료 2.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주소 및 성명, 연락처 포함) 현황 및 증빙자료 3.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결과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또는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와 증빙자료 2.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주소 및 성명, 연락처 포함) 현황 및 증빙자료 3.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결과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또는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와 증빙자료 2.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주소 및 성명, 연락처 포함) 현황 및 증빙자료 3.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결과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또는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와 증빙자료 2.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주소 및 성명, 연락처 포함) 현황 및 증빙자료 3.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결과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1. 추진위원회(또는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와 증빙자료 2.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주소 및 성명, 연락처 포함) 현황 및 증빙자료 3.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결과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사용비용 신청내역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

표준항목표준항목표준항목세부항목사용비용금액비고신청안내
외 주 용 역 비감정평가수수료감정평가수수료종전 감정평가비 등
외 주 용 역 비정비사업 전문관리정비사업 전문관리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외 주 용 역 비정비사업 전문관리정비사업 전문관리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외 주 용 역 비정비계획정비계획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외 주 용 역 비정비계획정비계획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외 주 용 역 비건축설계건축설계건축설계 위한 설계용역 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외 주 용 역 비건축설계건축설계건축설계 위한 설계용역 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외 주 용 역 비세무·회계용역비세무·회계용역비외부회계감사비, 기장료, 결산료, 세무조정비 등
외 주 용 역 비세무·회계용역비세무·회계용역비외부회계감사비, 기장료, 결산료, 세무조정비 등
외 주 용 역 비안전진단비안전진단비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비용
외 주 용 역 비기타외주용역비기타외주용역비상기 이외의 용역비
외 주 용 역 비기타외주용역비기타외주용역비상기 이외의 용역비
외 주 용 역 비계계
기 타 사 업 비민원처리비민원처리비정비사업 진행시 각종 민원에 소요된 사업비
기 타 사 업 비민원처리비민원처리비정비사업 진행시 각종 민원에 소요된 사업비
기 타 사 업 비기타사업비기타사업비위에 열거된 사업비 이외 소액이며 과목 구분이 불필요한 사업비
기 타 사 업 비기타사업비기타사업비위에 열거된 사업비 이외 소액이며 과목 구분이 불필요한 사업비
기 타 사 업 비계계
회 의 비총회총회총회의 소요비용
회 의 비총회총회총회의 소요비용
회 의 비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 회의비용
회 의 비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 회의비용
회 의 비이사회․대의원회이사회․대의원회조합 회의비용
회 의 비이사회․대의원회이사회․대의원회조합 회의비용
회 의 비그밖의 회의비그밖의 회의비상기 이외의 회의비용
회 의 비계계
인 건 비급 여추진 위원장추진위원장 급여
인 건 비급 여추진 위원장추진위원장 급여
인 건 비급 여조합장조합장 급여
인 건 비급 여조합장조합장 급여
인 건 비급 여상 근 위 원추진위원회 및 조합 상근위원 급여
인 건 비급 여상 근 위 원추진위원회 및 조합 상근위원 급여
인 건 비급 여직 원사무실 경리직원 등 급여
인 건 비급 여직 원사무실 경리직원 등 급여
인 건 비퇴직금 및 예치금퇴직금 및 예치금퇴직자 퇴직금 지급액 또는 예산에 따라 매월 예치하는 퇴직예치금
인 건 비퇴직금 및 예치금퇴직금 및 예치금퇴직자 퇴직금 지급액 또는 예산에 따라 매월 예치하는 퇴직예치금
인 건 비그밖의 인건비그밖의 인건비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잡급
인 건 비그밖의 인건비그밖의 인건비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잡급
인 건 비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상근직 식대 등
인 건 비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상근직 식대 등
인 건 비계계
표준항목표준항목세부항목사용비용금액비고신청안내
운 영 비통 신 비소식지등 우편료, 전화, 팩스, 인터넷 등 통신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소식지등 우편료, 전화, 팩스, 인터넷 등 통신비
운 영 비여비교통비정비사업 유관기관 방문 교통비, 주유비, 주차비등
운 영 비여비교통비정비사업 유관기관 방문 교통비, 주유비, 주차비등
운 영 비보 험 료
운 영 비보 험 료
운 영 비도서인쇄비각종 인쇄비 및 신문 잡비 등 도서구입비
운 영 비도서인쇄비각종 인쇄비 및 신문 잡비 등 도서구입비
운 영 비사무용품비사무실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운 영 비사무용품비사무실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운 영 비소모품비식수, 차, 음료, 휴지, 컵 복사용지 등,사무실 각종 소모품구입비
운 영 비소모품비식수, 차, 음료, 휴지, 컵 복사용지 등,사무실 각종 소모품구입비
운 영 비업무추진비위원장․ 조합장 등 업무추진비
운 영 비업무추진비위원장․ 조합장 등 업무추진비
운 영 비판 공 비업무상 판공비 등
운 영 비판 공 비업무상 판공비 등
운 영 비수도광열비수도요금, 전기료, 가스료 등
운 영 비수도광열비수도요금, 전기료, 가스료 등
운 영 비수 선 비사무기기 유지 보수비 등 각종 수리 및 수선비
운 영 비수 선 비사무기기 유지 보수비 등 각종 수리 및 수선비
운 영 비임차료 및 임차보증금사무실 임대(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운 영 비임차료 및 임차보증금사무실 임대(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운 영 비광고선전비업체선정공고, 분양공고 등
운 영 비광고선전비업체선정공고, 분양공고 등
운 영 비지급수수료송금수수료, 공부발급 수수료, 운반비 등
운 영 비지급수수료송금수수료, 공부발급 수수료, 운반비 등
운 영 비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 영 비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 영 비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 영 비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 영 비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 영 비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 영 비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 영 비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 영 비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 영 비기타 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
운 영 비계
합 계합 계

[별지 제3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증빙자료 목록

(앞 쪽)(앞 쪽)(앞 쪽)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증빙자료 목록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증빙자료 목록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증빙자료 목록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증빙자료 목록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증빙자료 목록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증빙자료 목록
[1] ~ [29] 표준항목기재[1] ~ [29] 표준항목기재[1] ~ [29] 표준항목기재(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연번시행일자적요적요금액(원)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소계소계소계소계
※ 연번에 따라 사용비용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연번에 따라 사용비용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연번에 따라 사용비용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연번에 따라 사용비용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연번에 따라 사용비용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연번에 따라 사용비용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증빙자료증빙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현황과 증빙자료

(앞 쪽)(앞 쪽)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현황과 증빙자료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현황과 증빙자료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현황과 증빙자료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현황과 증빙자료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현황과 증빙자료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현황과 증빙자료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현황과 증빙자료
연번성명 (업체명)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금액(원)금액(원)채무사유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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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합계합계합계합계
※ 이해관계자의 채무사유 증빙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함※ 이해관계자의 채무사유 증빙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함※ 이해관계자의 채무사유 증빙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함※ 이해관계자의 채무사유 증빙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함※ 이해관계자의 채무사유 증빙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함※ 이해관계자의 채무사유 증빙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함※ 이해관계자의 채무사유 증빙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4.24.>

[별지 제5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사용계획서

(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사용계획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사용계획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사용계획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사용계획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사용계획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사용계획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사용계획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사용계획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사용계획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사용계획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사용계획서
승인 취소 추진위원회 또는 설립인가 취소 조합(명칭)승인 취소 추진위원회 또는 설립인가 취소 조합(명칭)승인 취소 추진위원회 또는 설립인가 취소 조합(명칭)취소일자취소일자
연번표준항목사용예정대상자사용예정대상자사용금액(원)사용방법사용방법사용방법연락처연락처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4.24.>

[별지 제6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결정금액 이의신청서

업무명신청금액(원)결정금액(원)보조금액(원)업무명신청금액(원)결정금액(원)보조금액(원)
이의신청의 요지이의신청의 요지이의신청에 대한 요지 작성이의신청에 대한 요지 작성이의신청에 대한 요지 작성이의신청에 대한 요지 작성이의신청에 대한 요지 작성
이의신청의 이유이의신청의 이유이의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가능)이의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가능)이의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가능)이의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가능)이의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가능)
이의신청의 이유이의신청의 이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결정금액 통보내역결정금액 통보내역결정금액 통보내역결정금액 통보내역결정금액 통보내역결정금액 통보내역결정금액 통보내역
「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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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4.24.>

[별지 제7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서

업무명보조금액(원)지급신청금액(원)업무명보조금액(원)지급신청금액(원)(앞 쪽)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전화: )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서에 따라 지급
교부신청내역
「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통장사본통장사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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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4.24.>

[별지 제8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서

(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서
승인 취소 추진위원회 또는 설립인가 취소 조합(명칭)승인 취소 추진위원회 또는 설립인가 취소 조합(명칭)승인 취소 추진위원회 또는 설립인가 취소 조합(명칭)취소일자취소일자취소일자
연번표준항목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예정일자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지급금액(원)연락처연락처비고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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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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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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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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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
「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지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지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지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지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지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지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지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지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지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지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지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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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4.24.>

[별지 제9호서식] 이해관계자 보조금 직접 지급 합의서

춘천시장주소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옥천동)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옥천동)예금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성명춘천시장 (직인)춘천시장 (직인)
신청인주소
신청인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청인생년월일(성별)[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사업자등록번호]
이해관계자주소
이해관계자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이해관계자생년월일(성별)[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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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4.24.>

 위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3통 작성하여 “춘천시장”, “신청인”, “이해 관계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첨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인, 이해관계자) 각 1통, 이해관계자(채권자) : 통장 사본 1부

[별지 제10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이행각서

(앞 쪽)(앞 쪽)(앞 쪽)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이행각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이행각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이행각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이행각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이행각서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이행각서
승인 취소 추진위원회 또는 설립인가 취소 조합(명칭)승인 취소 추진위원회 또는 설립인가 취소 조합(명칭)보조금 결정일자
신청인 (대표 선정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인 (대표 선정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청인 (대표 선정자)결정금액
신청인 (대표 선정자)보조금액
상기 본인은 귀 시에서 보조하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교부를 신청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귀 시에서 정한 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법령 또는 시 보조조건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만일 착오에 의해 위반한 경우 시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겠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거나 지출하지 않겠음. 3. 보조금 지출계획서에 따라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 완료 후 시장에 게 결과보고 하겠음. 4. 시 검증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보조금 검증결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르겠음. 5. 시에서 보조금 지급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시의 결정사항을 이의 없이 따르겠음. 6.「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지 않겠음.상기 본인은 귀 시에서 보조하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교부를 신청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귀 시에서 정한 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법령 또는 시 보조조건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만일 착오에 의해 위반한 경우 시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겠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거나 지출하지 않겠음. 3. 보조금 지출계획서에 따라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 완료 후 시장에 게 결과보고 하겠음. 4. 시 검증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보조금 검증결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르겠음. 5. 시에서 보조금 지급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시의 결정사항을 이의 없이 따르겠음. 6.「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지 않겠음.상기 본인은 귀 시에서 보조하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교부를 신청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귀 시에서 정한 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법령 또는 시 보조조건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만일 착오에 의해 위반한 경우 시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겠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거나 지출하지 않겠음. 3. 보조금 지출계획서에 따라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 완료 후 시장에 게 결과보고 하겠음. 4. 시 검증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보조금 검증결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르겠음. 5. 시에서 보조금 지급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시의 결정사항을 이의 없이 따르겠음. 6.「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지 않겠음.상기 본인은 귀 시에서 보조하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교부를 신청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귀 시에서 정한 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법령 또는 시 보조조건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만일 착오에 의해 위반한 경우 시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겠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거나 지출하지 않겠음. 3. 보조금 지출계획서에 따라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 완료 후 시장에 게 결과보고 하겠음. 4. 시 검증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보조금 검증결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르겠음. 5. 시에서 보조금 지급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시의 결정사항을 이의 없이 따르겠음. 6.「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지 않겠음.상기 본인은 귀 시에서 보조하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교부를 신청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귀 시에서 정한 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법령 또는 시 보조조건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만일 착오에 의해 위반한 경우 시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겠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거나 지출하지 않겠음. 3. 보조금 지출계획서에 따라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 완료 후 시장에 게 결과보고 하겠음. 4. 시 검증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보조금 검증결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르겠음. 5. 시에서 보조금 지급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시의 결정사항을 이의 없이 따르겠음. 6.「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지 않겠음.상기 본인은 귀 시에서 보조하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교부를 신청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귀 시에서 정한 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법령 또는 시 보조조건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만일 착오에 의해 위반한 경우 시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겠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거나 지출하지 않겠음. 3. 보조금 지출계획서에 따라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 완료 후 시장에 게 결과보고 하겠음. 4. 시 검증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보조금 검증결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르겠음. 5. 시에서 보조금 지급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시의 결정사항을 이의 없이 따르겠음. 6.「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지 않겠음.
「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4.24.>

[별지 제11호서식] 채권 포기 동의서

업 체 명(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주 소
조 합 명 (추진위원회명)(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4.24.>
채권 포기 동의서
 ○ 채 권 자

 ○ 채 무 자

 ○ 채권금액 : 원
 위 채무자가 「춘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비용을 보조 받아 채무금액 일부를 변제할 경우 잔여 채권금액을 포기하는데 동의합니다.
20 . . .
 
 채권자(대표자) 성 명 : (인) 
 춘천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7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3., 2025.4.24.>

제2조(보조대상 및 범위)

제2조(보조대상 및 범위)① 사용비용의 보조대상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한정하며, 조합과 공동(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및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② 보조대상은 별표 1의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용 범위 이내로 제8조에 따른 춘천시 정비사업 사업비용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에서 검증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③ 해산조합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인계받은 추진위원회의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근거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1. 창립총회 시 “추진위원회 기 사업비용”에 관하여 안건으로 의결 받았고, 사용비용 보조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신청금액 중에서 검증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2. 창립총회 시 “추진위원회 기 사용비용”에 관하여 안건으로 의결 받았으나, 사용비용 보조 신청 시 증빙자료를 미 제출한 경우 신청금액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검증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3. 창립총회 시 “추진위원회 기 사용비용”에 관하여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용비용 보조 신청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검증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제3조(보조 기준)

제3조(보조 기준)① 보조금은 별표 2의 세부항목별 검증기준에 따라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②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각 호에서 정한 업무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의 의결(예산 또는 결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만을 보조한다.③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분 작성하여야 하며, 분류한 항목별 사용비용은 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94조에 따른 지출내역서 및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기초하여 계약서에 명기한 내용과 실 수행 업무에 따른 증빙자료가 첨부되었을 시 인정한다.④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인정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제4조(대표자의 선정)

제4조(대표자의 선정)① 해산추진위원회 및 해산조합이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대표자는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조합장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조합장의 궐위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등이 발생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으로 선정된 자로 한다.1. 운영규정(조합정관)에서 정한 직무대행자2. 해산추진위원회(해산조합)에서 보조금신청 관련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대의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③ 대표자는 보조금 신청, 사용계획서 작성, 결정금액 이의신청, 지급계획서 작성, 보조금 지급이행 및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사용비용 보조 신청)

제5조(사용비용 보조 신청)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 및 「춘천시 정비구역등의 해제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해제고시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 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비용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1.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계약서 및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2.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현황 [별지 제4호서식]과 증빙자료3.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4. 사용비용 보조금 사용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5. 이행각서 [별지 제10호서식]6. 채권 포기 동의서 [별지 제11호서식]7.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는 원본 및 원본을 스캔한 파일,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목록을 작성한 전자 파일(한글, 엑셀 등)을 저장한 CD 또는 USB② 사용계획서는 신청 금액과 이해관계자 현황이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시장은 증빙자료의 오류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표자에게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 제출된 서류만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검토 및 보완 요청에 따른 절차는 보조금 신청서 처리기한 내에 포함하지 않으며, 처리기한은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④ 소송이 진행 중인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증위원회의 검증절차를 거쳐 보조금액을 확정하되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신청내용의 공고 및 통보)

제6조(신청내용의 공고 및 통보)① 시장은 보조금 신청이 접수되어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구비되었을 때 신청내용(신청인, 신청금액 등)을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이해관계자(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 제출한 명단에 한정함)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서면통보 시 이해관계자의 수취여부 확인이 가능한 등기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 신청인 및 신청금액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검토)

제7조(사전검토) 시장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 이전에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를 지명하여 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검토 수행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로 한다.

제8조(검증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8조(검증위원회의 설치ㆍ구성)①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 증빙자료 및 사용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검증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검증위원회를 둔다.②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명 이상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상3. 춘천시에서 정비사업 및 예산, 회계, 세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④ 검증위원회에 검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재정비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4.24.>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또는 조사,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시행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해당 안건을 의결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검증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비용 보조 신청을 한 대표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검증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검증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및 권한)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및 권한)① 위원장은 검증위원회를 대표하고 검증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사용비용 보조신청이 제출되어 검증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때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검증위원회의 회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검증(필요 시 과다비용 조정), 보조금 결정금액 및 보조 비율에 관한 사항2.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채권자 간의 중재ㆍ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③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4조(관계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4조(관계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 또는 조합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회계감사인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세칙)

제15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검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사용비용 보조금 결정 및 통지)

제16조(사용비용 보조금 결정 및 통지)① 시장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인정비용의 7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표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조금 신청금액, 인정비용(항목별 내역 포함), 보조금액 등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보조금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의 재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

제17조(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① 대표자는 보조금 결정(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 별지 제8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서의 사본을 각각의 이해관계자(지급대상자)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비용 보조금의 지급)

제18조(사용비용 보조금의 지급)① 시장은 보조금 지급일자 등 지급 계획을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이유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 지연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② 시장은 대표자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계획서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 대표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한다. 다만, 직접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자와 이해관계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신청된 계좌로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1개의 정비사업 구역에서의 사용비용 보조는 1회에 한정한다.

제19조(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결과 보고)

제19조(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결과 보고)① 대표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합의된 계좌로 보조금이 입금된 경우 지급계획서에 명시된 이해관계자의 통장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은 검증내역에 따라 결정한 금액을 항목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대표자는 즉시 이해관계자에게 보조금 지급완료 후 시장에게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계획서에 따라 지급이행이 되지 않거나 결과보고가 없을 시 시장은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표자가 보조금 지급계획서에 따라 지급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부정 신청 및 지급에 따른 조치)

제20조(부정 신청 및 지급에 따른 조치) 시장은 보조금을 받는 자 및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비용을 신청하거나 보조받은 경우3.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경우4. 보조금을 채무상환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