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막국수체험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현황

시 설 명기 능규 모위 치
막국수 체험박물관전시실, 사무실 체험실, 교육실, 식당, 등부지 : 4,241㎡ 건물 : 1,245.08㎡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26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8.19.>
시 설 현 황(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관람료

구 분어 른청소년, 군인어린이
개 인1,000700500
단 체8006004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관 람 료(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막국수체험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관광·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8.19.,2023.8.10.>1. “관람료”라 함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가 제공하는 박물관 전시시설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3.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4. “청소년”이라 함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5.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6.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시설의 설치 및 기능)①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박물관의 위치 및 시설은 별표 1과 같다.② 박물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2. 자료의 보존·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3.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 제작 배포4. 막국수에 관한 홍보·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5. 기타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수행

제4조(휴관)

제4조(휴관)① 박물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② 시장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8.19.]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매표의 마감시간은 오후 4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야간에 개장하는 등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8.19.]

제6조(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①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 정하는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8.19.>②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 다만,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8.19.>

제7조(관람료의 감면 등)

제7조(관람료의 감면 등)①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에게는 제6조에 따른 관람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6조에 따른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2021.8.19.,2023.8.10.>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12. 6세 이하의 어린이13. 단체입장 시 인솔교사14. 춘천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사람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신설 2018.11.9.>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매표시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9.>

제7조의2(무료관람)

제7조의2(무료관람) 시장은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8.19.]

제8조(관람거부 및 퇴관명령)

제8조(관람거부 및 퇴관명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5.,2021.8.19.>1. 감염병환자 또는 만취자2.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3.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기타 시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제한)

제9조(행위제한)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시장의 허가 없이 전시품에 손을 대는 행위2. 시장의 허가 없이 전시품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행위3. 흡연 또는 고성·난무하는 행위4. 전시실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5.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진열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시장은 박물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춘천시 소재 막국수 관련 법인 또는 막국수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

제12조

제12조 삭제<2021.8.19.>

제13조

제13조 삭제<2021.8.19.>

제14조

제14조 삭제<2021.8.19.>

제15조

제15조 삭제<2021.8.19.>

제16조(박물관자료의 수집)

제16조(박물관자료의 수집)① 시장은 전시, 연구 및 사회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막국수 자료를 수집, 기증, 관리전환, 구입 등에 의하여 취득한다.② 시장은 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자료를 실비로 구입할 수 있다.

제17조(전시품 관리)

제17조(전시품 관리)① 수집 및 취득된 모든 자료는 자료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 책임자는 박물관 개관 전후에 전시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시품 및 시설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원회)

제18조(운영위원회)① 박물관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막국수체험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지원과 후원에 관한 사항2. 박물관 자료의 감정에 관한 사항3. 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전시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에 대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제19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매점 및 기념품판매소2. 식당 및 체험시설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16.>

제20조

제20조 삭제<2021.8.19.>

제21조(공고)

제21조(공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휴관일, 제5조에 따른 관람시간,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관람료, 제7조의2에 따른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8.19.]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