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10 시행 2019-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복지시설의 위치 및 설치대상시설

복지시설명위 치설치 대상 시설비고
장애인보호작업장춘천시 신북읍 아침못길 145 (신북읍 산천리 1, 4-8번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춘천시립복지원춘천시 영서로 1925-25 (석사동 170-3번지)∙ 노숙인 등의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춘천시 영서로 1925-21(석사동 산75-1, 136, 6-3번지)∙ 물리치료실 및 체력단련실 ∙ 직업훈련실, 작업치료실 및 청각 장애치료실 ∙ 보호작업장, 조기교육실, 휴게실 ∙ 의무실, 도서 및 자료실 등 ∙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필요한 시설
노숙인 일시보호소춘천시 영서로 1925-19 (석사동 170번지)∙ 노숙인 등 일시보호시설
신북읍종합 복지회관춘천시 신북읍 율문길 75 (신북읍 율문리 293-1번지)∙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모든 시설 ∙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는 시설
동면종합복지회관춘천시 동면 가산로 89 (동면 지내리 37-2번지)〃
금병종합복지회관춘천시 신동면 금병의숙길 27 (신동면 증리 425-7, 425-8번지)〃
서면종합복지회관춘처시 서면 금산길 27 (서면 금산리 929-1, 929-9번지)〃
신동마을복지회관춘천시 신동로 74-2 (신동 371-8, 371-11, 371-12번지)〃
시민복지회관춘천시 중앙로 131 (중앙로3가 67-1번지)∙ 다목적강당, 시민건강증진실 ∙ 대회의실, 소회의실 ∙ 그 밖에 주민문화활동에 필요한 시설
춘천효자종합 사회복지관춘천시 공지로 234-16 (효자2동 333번지)∙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어린이재단 춘천종합사회복지관춘천시 후석로 228번길 47 (후평3동 주공아파트 2지구 블록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5 편 주민생활지원 제 2 장 복지2 춘천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5 편 주민생활지원 제 2 장 복지2 춘천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개정 2008·5·30, 2009·11·5, 2012·3·29, 2012·11·20>
복지시설의 위치 및 설치대상시설

[별표 2] 복지시설업무 및 이용대상

복 지 시설명기 능이용 대상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이용제한
장애인보호 작업장∙장애인의 취업에 필요한 훈련 기회의 제공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 취업기회 제공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과 여가활동 등의 편의를 제공∙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재가 장애인
춘천시립 복지원∙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18세이상의 노숙인 등이 입소희망하는 경우로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가 없는 사람 또는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기초생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직업훈련을 통해 자립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부양할 연고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자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동능력이 회복된 때 ∙직업이 마련된 때 ∙공동생활에 불안을 끼칠 전염병 또는 질병으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장애인 종합복지관∙재활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의료 재활에 관한 사항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 ∙장애인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춘천시 거주 장애인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는 우선하여 이용
노숙인 일시보호소∙노숙인 등에 대한 일시적 잠자리 제공, 급식제공, 응급처치 등 일시보호 기능수행 및 병원진료 연계 등 부가적 서비스 제공∙노숙인 등
복 지 시설명기 능이용 대상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이용제한
신북읍종합 복지회관∙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부기반조성∙지역주민
동면종합 복지회관∙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부기반조성∙지역주민
금병종합 복지회관∙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부기반조성∙지역주민
서면종합 복지회관∙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부기반조성∙지역주민
신동마을 복지회관∙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부기반조성∙ 지역주민
시민복지회관∙시책홍보 또는 문화활동을 위한 각종 집회 및 행사공간 제공 ∙지역특산품, 향토자료, 각종 간행물, 사진 등의 전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시민의 문화활동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춘천시에 거주하는 주민 ∙주민의 문화활동과 복리증진을 위한 행사 사업 개최자
춘천효자종합 사회복지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복지증진 을 위한 시설∙지역 주민
어린이재단 춘천종합사회 복지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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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주민생활지원 제 2 장 복지2 춘천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5 편 주민생활지원 제 2 장 복지2 춘천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개정 2008·5·30, 2009·11·5, 2012·11·20>
복지시설업무 및 이용대상

[별표 3] 복지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구 분기준사용료비 고
1. 시민건강증진실무료보건소시민건강증진사업 직영운영
2. 다목적강당평일주간 1회 1시간30,000토, 일, 공휴일은 평일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3. 대회의실평일주간 1회1시간20,000야간은 주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4. 소회의실〃5,000〃
5. 피아노사용1회 30분5,000
6. 냉·난방비1회2시간40,000매 1시간 초과시마다 20,000원을 가산 단, 2시간 미만 사용할 때 2시간 사용료 징수
구 분사용기간사 용 료
사무실3년 이내사용시설면적 3 재산평가액X -------------- X ---- 이상 전체시설면적 100 (년간) 계약으로 정함
구 분사 용 료
전체위탁재산평가액의 100분의 5이상(년간) 계약으로 정함
일부위탁사용시설면적 3 재산평가액X -------------- X --- 이상 전체시설면적 100 (년간) 계약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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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주민생활지원 제 2 장 복지2 춘천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5 편 주민생활지원 제 2 장 복지2 춘천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3〕<개정 2008·5·30, 2009·11·5>
복지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 시민복지회관
 1. 단기사용료 (단위 : 원)

2. 장기사용료 (단위 : 원)

3. 위탁운영시 사용료 (단위 : 원)

 ※ 비고 : 1. 공공요금은 수탁관리자가 부담함.
 2. 재산평가는 공인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에 의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문화활동과 복리증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장애인, 노인, 노숙인 등에 대한 구호 및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춘천시 복지시설의 설치와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5, 2012·11·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11·5>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09·11·5>2. 노인이란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11·5, 2012·11·20>3. 노숙인 등이란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거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11·5, 2012·11·20>4. 위탁이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의료법인, 독지가 등 위탁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위탁대상자를 법령이 정하는 경우 제외한다)에게 춘천시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의뢰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11·5>5. 수탁이란 시장으로부터 복지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11·5>

제3조(위치 및 설치대상시설)

제3조(위치 및 설치대상시설) 복지시설의 위치 및 설치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2012·11·20>

제4조(기능 및 이용대상)

제4조(기능 및 이용대상)① 복지시설의 기능 및 이용대상은 관계 법 및 규정에 따르며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11·5, 2012·11·2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복지시설의 성격상 이용자에게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원 또는 퇴장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1·5>

제5조(이용료 및 사용료)

제5조(이용료 및 사용료)① 복지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11·5>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면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11·5>③ 제2항에 따른 복지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09·11·5>④ 제3항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시설의 이용 불가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반환한다.<개정 2009·11·5>⑤ 복지시설위탁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으로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복지시설의 운영)① 복지시설의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11·5>② 시장은 복지시설 관계 법령에 따라 복지시설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9·11·5>③ 복지시설의 대표자는 시장이 겸임한다. 다만, 필요하면 복지시설 대표자를 직접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는 시장의 명을 받아 제4조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종사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한다.<개정 2009·11·5>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복지시설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의료법인, 적십자사, 학교법인 등 관계법령 및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별표 1 중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5·30, 2009·11·5,2019.10.10>⑤ 제4항에 따라 위탁·운영시 복지시설의 대표자는 위탁·운영을 받은 법인 대표자가 된다.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받은 법인대표자 소관하에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사업목적에 맞게 직접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9·11·5>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① 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09·11·5>② 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는「사회복지사업법」관계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11·5>

제8조(이용자 및 수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 및 수용자 준수사항) 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수용자는 규칙 및 기타 복지시설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9·11·5>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① 제6조제4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사용료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제공, 위탁기간 및 복지시설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11·5>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공공목적으로 필요할 때 기간을 단축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09·11·5>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제9조에 따라 복지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시설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9·11·5>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복지시설의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위탁한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복지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대여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각종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및 비품 등을 잃어버렸거나 손상시켰을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09·11·5>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공익상 특별히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2조(자체운영규정)

제12조(자체운영규정)① 제9조에 따라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11·5>② 제1항에 따라 자체규정 제정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11·5>

제13조(시설물의 무상사용 및 보조)

제13조(시설물의 무상사용 및 보조)① 시장은 복지시설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9·11·5>② 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장과 위탁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으로 한다.<개정 2009·11·5>③ 시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복지시설에 대한 시설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1·5>

제14조(수익사업)

제14조(수익사업)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복지시설의 관리 및 시설 수용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주어야 한다.<개정 2009·11·5>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1·5>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11·5>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훈령,「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11·5, 2015.6.16, 2019.10.10>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