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6.>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춘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4.6.>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지적·농업·산림·세정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관한 심의 시 부위원장은 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7.4.6.>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7.4.6.>
제5조
제5조 삭제 <2017.4.6.>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조정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9.18.>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