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9-10-10 시행 2019-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월 기준 장터 사용료

시설명사용료
샘밭장터칸 당 27,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월 기준 장터 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 1개월은 6일, 칸은 10.5㎡를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샘밭장터 사용자 관리대장

연번위치 (번호)승인일자상호(성명)품 목사용 면적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샘밭장터 사용자 관리대장(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샘밭장터 사용료 영수증

(영수증 원부) No : 샘밭장터 사용료 위치(번호): 사용 면적: ㎡ 사 용 료 : 원 상호(성명) : 20 . . . 춘 천 시 장(영수증 원부) No : 샘밭장터 사용료 위치(번호): 사용 면적: ㎡ 사 용 료 : 원 상호(성명) : 20 . . . 춘 천 시 장(영수증 원부) No : 샘밭장터 사용료 위치(번호): 사용 면적: ㎡ 사 용 료 : 원 상호(성명) : 20 . . . 춘 천 시 장(영 수 증) No : 샘밭장터 사용료 위치(번호): 사용 면적: ㎡ 사 용 료 : 원 상호(성명) : 20 . . . 징수자 :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영 수 증) No : 샘밭장터 사용료 위치(번호): 사용 면적: ㎡ 사 용 료 : 원 상호(성명) : 20 . . . 징수자 :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영 수 증) No : 샘밭장터 사용료 위치(번호): 사용 면적: ㎡ 사 용 료 : 원 상호(성명) : 20 . . . 징수자 :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영수증 원부) No : 샘밭장터 사용료 위치(번호): 사용 면적: ㎡ 사 용 료 : 원 상호(성명) : 20 . . . 춘 천 시 장(영수증 원부) No : 샘밭장터 사용료 위치(번호): 사용 면적: ㎡ 사 용 료 : 원 상호(성명) : 20 . . . 춘 천 시 장(영수증 원부) No : 샘밭장터 사용료 위치(번호): 사용 면적: ㎡ 사 용 료 : 원 상호(성명) : 20 . . . 춘 천 시 장(영 수 증) No : 샘밭장터 사용료 위치(번호): 사용 면적: ㎡ 사 용 료 : 원 상호(성명) : 20 . . . 징수자 :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영 수 증) No : 샘밭장터 사용료 위치(번호): 사용 면적: ㎡ 사 용 료 : 원 상호(성명) : 20 . . . 징수자 :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영 수 증) No : 샘밭장터 사용료 위치(번호): 사용 면적: ㎡ 사 용 료 : 원 상호(성명) : 20 . . . 징수자 :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10cm10cm
(영수증 원부) No : 샘밭장터 사용료 위치(번호): 사용 면적: ㎡ 사 용 료 : 원 상호(성명) : 20 . . . 춘 천 시 장(영수증 원부) No : 샘밭장터 사용료 위치(번호): 사용 면적: ㎡ 사 용 료 : 원 상호(성명) : 20 . . . 춘 천 시 장(영수증 원부) No : 샘밭장터 사용료 위치(번호): 사용 면적: ㎡ 사 용 료 : 원 상호(성명) : 20 . . . 춘 천 시 장(영 수 증) No : 샘밭장터 사용료 위치(번호): 사용 면적: ㎡ 사 용 료 : 원 상호(성명) : 20 . . . 징수자 :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영 수 증) No : 샘밭장터 사용료 위치(번호): 사용 면적: ㎡ 사 용 료 : 원 상호(성명) : 20 . . . 징수자 :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영 수 증) No : 샘밭장터 사용료 위치(번호): 사용 면적: ㎡ 사 용 료 : 원 상호(성명) : 20 . . . 징수자 :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 뒷면 >< 뒷면 >< 뒷면 >< 뒷면 >< 뒷면 >< 뒷면 >
※ 사용자 의무사항 ◦사용자리는 전대‧양도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음 ◦사용자리를 공공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환하여야 함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자리를 배정받은 경우 회수에 따라야 함※ 사용자 의무사항 ◦사용자리는 전대‧양도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음 ◦사용자리를 공공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환하여야 함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자리를 배정받은 경우 회수에 따라야 함※ 사용자 의무사항 ◦사용자리는 전대‧양도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음 ◦사용자리를 공공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환하여야 함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자리를 배정받은 경우 회수에 따라야 함※ 사용자 의무사항 ◦사용자리는 전대‧양도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음 ◦사용자리를 공공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환하여야 함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자리를 배정받은 경우 회수에 따라야 함※ 사용자 의무사항 ◦사용자리는 전대‧양도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음 ◦사용자리를 공공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환하여야 함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자리를 배정받은 경우 회수에 따라야 함※ 사용자 의무사항 ◦사용자리는 전대‧양도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음 ◦사용자리를 공공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환하여야 함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자리를 배정받은 경우 회수에 따라야 함
※ 사용자 의무사항 ◦사용자리는 전대‧양도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음 ◦사용자리를 공공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환하여야 함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자리를 배정받은 경우 회수에 따라야 함※ 사용자 의무사항 ◦사용자리는 전대‧양도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음 ◦사용자리를 공공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환하여야 함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자리를 배정받은 경우 회수에 따라야 함※ 사용자 의무사항 ◦사용자리는 전대‧양도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음 ◦사용자리를 공공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환하여야 함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자리를 배정받은 경우 회수에 따라야 함※ 사용자 의무사항 ◦사용자리는 전대‧양도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음 ◦사용자리를 공공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환하여야 함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자리를 배정받은 경우 회수에 따라야 함※ 사용자 의무사항 ◦사용자리는 전대‧양도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음 ◦사용자리를 공공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환하여야 함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자리를 배정받은 경우 회수에 따라야 함※ 사용자 의무사항 ◦사용자리는 전대‧양도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음 ◦사용자리를 공공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환하여야 함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자리를 배정받은 경우 회수에 따라야 함10cm10cm
※ 사용자 의무사항 ◦사용자리는 전대‧양도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음 ◦사용자리를 공공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환하여야 함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자리를 배정받은 경우 회수에 따라야 함※ 사용자 의무사항 ◦사용자리는 전대‧양도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음 ◦사용자리를 공공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환하여야 함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자리를 배정받은 경우 회수에 따라야 함※ 사용자 의무사항 ◦사용자리는 전대‧양도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음 ◦사용자리를 공공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환하여야 함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자리를 배정받은 경우 회수에 따라야 함※ 사용자 의무사항 ◦사용자리는 전대‧양도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음 ◦사용자리를 공공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환하여야 함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자리를 배정받은 경우 회수에 따라야 함※ 사용자 의무사항 ◦사용자리는 전대‧양도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음 ◦사용자리를 공공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환하여야 함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자리를 배정받은 경우 회수에 따라야 함※ 사용자 의무사항 ◦사용자리는 전대‧양도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음 ◦사용자리를 공공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환하여야 함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자리를 배정받은 경우 회수에 따라야 함
6cm6cm
6cm6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샘밭장터 사용료 영수증(제4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춘천시가 개설한 샘밭장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샘밭장터(이하 “장터”라 한다)의 위치는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35-40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사용승인)

제3조(사용승인)① 장터를 사용하려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치를 지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은 구두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터 사용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① 사용자는 장터를 사용하기 전에 별표에 따른 장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수증을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5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터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2. 장터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4. 시장이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장터를 폐쇄하고자 할 경우5.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장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북소도읍육성사업의 목적에 맞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수탁자는 사용료 징수, 환경정비, 상거래 질서 확립,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장터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리인을 장터에 배치하여야 한다.③ 관리수탁자는 장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장터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수탁자의 사무 및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