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춘천시를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사 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기관소셜계정의 개설ㆍ운영)
제3조(기관소셜계정의 개설ㆍ운영)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홍보하고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며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에 시 기관 계정(이하 “기관소셜계정”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기관소셜계정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 문화, 예술, 건강, 생활, 재난 등 지역 정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관소셜계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기관소셜계정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ㆍ선전하거나 비판ㆍ반대하는 등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 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7. 동일 소셜미디어 계정 등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1일 2회 이상 반복하여 게시되는 경우8.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등 공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제4조(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등)
제4조(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등)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 공모전이나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콘텐츠 공모전이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하거나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5조(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
제5조(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① 시장은 기관소셜계정을 활용한 다양한 시정 홍보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이하 “서포터스”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서포터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서포터스 구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서포터스 공모 시 함께 공지한다.1. 기사 작성을 포함한 소셜미디어 활용 능력 및 실적2. 문예창작 또는 사진 관련 학과 전공 여부3. 언론사 등에서 기자로 근무한 경력 또는 언론사 등에 원고를 기고한 경력③ 서포터스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④ 서포터스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며, 시에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콘텐츠의 취재ㆍ작성2. 콘텐츠의 공유ㆍ전파3. 그 밖에 기관소셜계정 운영과 관련된 제안⑤ 시장은 서포터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서포터스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교육 등의 지원)
제6조(교육 등의 지원)① 시장은 서포터스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이나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서포터스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재해,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서포터스에게 원고료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료 및 활동비 지급대상의 범위와 금액은 서포터스 공모 시 함께 공지한다.
제7조(기관소셜계정 위탁 운영)
제7조(기관소셜계정 위탁 운영) 시장은 기관소셜계정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