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소양호선착장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0-08-26 시행 2010-08-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양호선착장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중 량 별중 량 별기 준사 용 료비 고
구톤수적용선박신톤수적용선박기 준사 용 료비 고
50톤이상 30톤이상~ 50톤미만 20톤이상~ 30톤미만 10톤이상~ 20톤미만 5톤이상~ 10톤미만 5톤미만35톤이상 21톤이상~ 35톤미만 14톤이상~ 21톤미만 7톤이상~ 14톤미만 3.5톤이상~ 7톤미만 3.5톤미만1척 1월 1척 1월 1척 1월 1척 1월 1척 1월 1척 1월141,750 94,500 75,600 47,250 31,500 21,0001. 구톤수 50톤이상, 신톤수 35톤이상 선박에 대하여는 초과톤수(구톤수 20톤, 신톤수 14톤)마다 이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2. 1월이내의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15일이하는 반월분으로, 15일초과는 1월분으로 계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0․8․26>
소양호선착장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제4조 관련)
 
 (단위 : 원)

비 고 : 1. 구톤수 적용선박 : 법률 제3641호 「선박법」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현존선 톤수
 2. 신톤수 적용선박 :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제35조에 따른 톤수

[별지서식] 선착장 시설사용권

선착장 시설사용권 1. 일련번호 : 2. 사 용 자 : 사용 선박명 : (톤급) 3. 사용기간 : 년 월 일 일부터 년 월 일 일까지 4. 사 용 료 : 원 년 월 일선착장 시설사용권 1. 일련번호 : 2. 사 용 자 : 사용 선박명 : (톤급) 3. 사용기간 : 년 월 일 일부터 년 월 일 일까지 4. 사 용 료 : 원 년 월 일 이 사용권 소지선박에 대하여 선착장 시설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춘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제5조제3항 관련)<개정 2009․5․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장이 관리하는 소양호 선착장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14>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선착장시설”이란 소양호선착장 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8·26>1. 외곽시설 : 호안, 도로, 계단2. 계류시설 : 잔교, 부잔교, 안벽3. 기 타 : 선착장 시설용지, 선박 상가시설, 수로, 안내시설 등 선착장 부대시설

제3조(선착장 시설의 위치 등)

제3조(선착장 시설의 위치 등) 소양호 선착장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양댐선착장 : 춘천시 북산면 청평1리2. 청평선착장 : 춘천시 북산면 청평1리

제4조(사용료의 징수기준 등)

제4조(사용료의 징수기준 등)① 선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이하“사용선박”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사용 개시전일까지 선착장 시설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5·14, 2010·8·26>② 사용료의 납부는 월 사용료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사용 시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 수월분의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의 사용료를 미리 납부한 사용선박의 사용료는 사용료 총액의 1할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5·14>

제5조(선착장을 사용할 수 있는 선박 등)

제5조(선착장을 사용할 수 있는 선박 등)① 선착장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은 유·도선, 농선, 어선,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관공선 및 학술연구용 선박으로 한다.② 제1항 외의 선박이라도 기상악화, 재난발생 등 긴급 상황시에는 춘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③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선박은 별지서식에 따른 선착장 시설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2010·8·26>④ 사용선박의 사용자는 교부된 선착장 시설사용권의 사용기간 동안 사용 선박의 적정한 위치에 부착하고 운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5·14〕

제6조(사용료의 면제)

제6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5·14>1.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관공선 및 학술용 연구선박<개정 2009·5·14>2.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선박운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농업용 선박 및 어선<개정 2009·5·14>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비치한 비상구조선<개정 2009·5·14>4.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승인한 선박<개정 2009·5·14. 2010·8·26>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신설 2009·5·14>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2개월 이상 미리 징수하였을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시장(수탁관리자를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선착장 시설을 사용치 못할 때에는 사용 잔여일수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일 이후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개정 2009·5·14, 2010·8·26>

제8조(안전관리)

제8조(안전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선박을 정박하거나 머무르게 할 수 없다.<개정 2009·5·14, 2010·8·26>1. 사용선박이 정박하거나 머무르게 되어 선착장시설에 위해 또는 불미한 사항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개정 2010·8·26>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9·5·14>

제9조(선착장 시설 사용의 제한)

제9조(선착장 시설 사용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착장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0·8·26>1. 선착장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선박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② 시장은 연 1회 시설사용료 납부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자가 사용료를 성실히 납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5·14〕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선착장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9·5·14>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