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9.28.>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와 같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와 같다.
제4조(자금관리)
제4조(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자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춘천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 수질개선업무 담당국장2. 분임징수관 : 수질개선업무 담당과장3. 수입금출납원 : 수질개선업무 담당
제6조(세출예산의 전용·전출)
제6조(세출예산의 전용·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2조제4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사업비를 전출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리 및 운용)
제7조(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