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안식공원 설치·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안식공원의 시설 및 위치(제2조제2항 관련)

장사시설장사시설위 치
공설묘지(분묘)묘지춘천시 동산면 종자리로 331-50
공설화장시설안식원춘천시 동산면 종자리로 331-21 일원
공설화장시설유택동산춘천시 동산면 종자리로 331-21 일원
공설봉안시설봉안묘춘천시 동산면 종자리로 331-50
공설봉안시설안식의 집춘천시 동산면 종자리로 331-50(제1 안식의 집),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 134-1(제2 안식의 집)
공설자연장지잔디장지춘천시 동산면 종자리로 331-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1.20.>
안식공원의 시설 및 위치(제2조제2항 관련)

 비고
 1. “안식원”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식의 집”이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2] 안식공원 사용대상(제4조 관련)

장사시설사용대상
묘지춘천시 사망자
안식원사망자 또는 분묘개장 유골
유택동산안식공원 내 화장된 골분 중 연고자가 원하는 경우 그 골분
봉 안 묘춘천시 사망자
봉 안 묘춘천시 관내 분묘에서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
안식의 집춘천시 사망자
안식의 집사망일 현재 춘천시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9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외국인
안식의 집춘천시 관내 분묘에서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
안식의 집춘천시 사망자 중 춘천시 관내 타 시설에 안치된 화장 유골
잔디장지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자
잔디장지춘천시 관내 분묘에서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
잔디장지춘천시 관내 타 시설에 안치된 화장 유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6.26.>
안식공원 사용대상(제4조 관련)

비고 
1. “춘천시 사망자”란 사망일 현재 춘천시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던 부 또는 모의 죽은 태아 또는 사산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단, 「춘천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는 사망 당시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경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춘천시 사망자”로 본다. 이하 같다.
2. 춘천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도 안식의 집을 사용할 수 있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안식공원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별표 3] 안식공원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5조제1항 관련)

장사시설구분점유면적사용료관리비
묘지단장6.3㎡ 이내 (1.4m×4.5m 이내)1,260,000751,920
묘지합장9.45㎡ 이내 (2.1m×4.5m 이내)1,890,0001,124,260
봉안묘6기형3.85㎡ 이내 (1.55m×2.48m 이내)770,000458,000
봉안묘12기형9.45㎡ 이내 (2.1m×4.5m 이내)1,890,0001,124,260
구 분구 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구 분구 분춘천시 사망자관외 사망자관외 사망자
구 분구 분춘천시 사망자홍천군 사망자홍천군 사망자를 제외한 사망자
사망자15세 이상100,000100,0001,000,000
사망자15세 미만80,00080,000800,000
죽은 태아죽은 태아40,00040,000400,000
개장유골개장유골60,00060,000600,000
장사시설구분점유면적사용료관리비비고
안식의 집개인-240,00046,800제1안식의 집
안식의 집부부단-480,00084,240제1안식의 집
안식의 집위패-25,000-제1안식의 집
안식의 집개인-340,00060,000제2안식의 집
안식의 집부부단-680,000120,000제2안식의 집
안식의 집위패-25,000-제2안식의 집
장사시설구분점유면적사용료관리비
잔디장지단장1기당 0.52㎡ 이내 (0.4m×1.3m 이내)230,00070,000
잔디장지합장1기당 0.52㎡ 이내 (0.4m×1.3m 이내)460,0001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11.20.>
안식공원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5조제1항 관련)
1. 묘지 및 봉안묘
 (단위 : 원 / 30년)

2. 안식원
 (단위 : 원 / 구)

비고
 1. “홍천군 사망자”란 사망일 현재 홍천군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사망일 현재 춘천시 또는 홍천군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9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외국인에 한하여 각각 춘천시와 홍천군 사망자로 본다.
 3. 개장유골의 경우에는 개장묘지의 소재지가 춘천시면 춘천시 사망자로, 홍천군 사망자면 홍천군 사망자로 각각 구분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관외 사망자(홍천군 사망자를 제외한 사망자)로 구분한다.
 4. 북부내륙권 지역(가평, 양구, 인제, 철원, 화천) 사망자의 경우 안식원 사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3. 유택동산 : 무료 사용
4. 안식의 집
 (단위 : 원 / 30년)

비고
유골 안치단에는 위패를 부착하여야 하며, 봉안용기와 위패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잔디장지
 (단위 : 원 / 30년)

[별표 4] 안식공원 사용료 전액 면제 대상(제6조제1항 관련)

장사시설전액 면제 대상
안 식 원춘천시 사망자 또는 홍천군 사망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사망자
안 식 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호 또는 제2호 사망자
안 식 원춘천시 또는 홍천군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안 식 원춘천시 또는 홍천군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거주하다 연고자 없이 사망한 외국인
안 식 원사망일 현재 동산면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안 식 원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춘천시 관내 사업장에서 발굴되는 무연분묘의 유골
안식의 집춘천시 사망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사망자
안식의 집「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호 또는 제2호 사망자
안식의 집춘천시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안식의 집춘천시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거주하다 연고자 없이 사망한 외국인
안식의 집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춘천시 관내 사업장에서 발굴되는 무연분묘의 유골
잔디장지춘천시 사망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사망자
잔디장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호 또는 제2호 사망자
공통사항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식공원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음.
공통사항사망 당시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춘천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뇌사 판정을 받은 기증자로서 최초 1회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6.26.>
안식공원 사용료 전액 면제 대상(제6조제1항 관련)

[별표 5] 안식공원 사용료와 관리비 반환기준(제7조제1항 관련)

장사시설설치기간반환율(%)
묘지, 봉안묘최초 매장 또는 안치일부터 5년 이내50
묘지, 봉안묘최초 매장 또는 안치일부터 5년 초과 ~ 10년 까지40
묘지, 봉안묘최초 매장 또는 안치일부터 10년 초과 ~ 15년 까지30
묘지, 봉안묘최초 매장 또는 안치일부터 15년 초과 ~ 20년 까지20
묘지, 봉안묘최초 매장 또는 안치일부터 20년 초과 ~ 25년 까지10
묘지, 봉안묘최초 매장 또는 안치일부터 25년 초과0
안식의 집최초 안치일부터 2년 이내50
안식의 집최초 안치일부터 2년 초과 ~ 4년 까지40
안식의 집최초 안치일부터 4년 초과 ~ 6년 까지30
안식의 집최초 안치일부터 6년 초과 ~ 8년 까지20
안식의 집최초 안치일부터 8년 초과 ~10년 까지10
안식의 집최초 안치일부터 10년 초과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안식공원 사용료와 관리비 반환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안식공원 사용 전: 전액 반환
 2. 안식공원 사용 이후: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제2조(명칭 및 위치 등)① 춘천시가 설치·조성한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명칭은 춘천시 안식공원(이하 “안식공원”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안식공원의 시설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묘역 사용)

제3조(묘역 사용) 안식공원 분묘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광림공원(주)에 귀속되는 묘역 등 시설물의 관리·운영은 춘천시 공설묘지 조성사업 시행협약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범위에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대상)

제4조(사용대상) 안식공원의 사용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사용료·관리비)

제5조(사용료·관리비)① 안식공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와 관리비는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는 사용 신고를 할 때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리비만 전액 납부한다.③ 안식공원의 석물(石物)비와 매장비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사용료 면제)

제6조(사용료 면제)① 시장은 안식공원을 사용하려는 자가 별표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식공원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고를 할 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관리비 면제)

제6조의2(관리비 면제) 시장은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하여 별표3의 안식의 집 및 잔디장지에 대한 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뇌사 판정을 받은 기증자로서 최초 1회에 한함) <신설 2025.6.26.>

제7조(사용료·관리비의 반환)

제7조(사용료·관리비의 반환)① 시장은 묘지·봉안묘·안식의 집 사용자가 설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와 관리비를 반환하는 경우 그 사용장소는 시장에게 반환된다.

제8조(봉안시설 등의 설치기간)

제8조(봉안시설 등의 설치기간)① 분묘와 봉안시설, 잔디장지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②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잔디장지의 경우에는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③ 합장 분묘·봉안묘의 설치기간은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9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9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안식공원의 사용권은 전대, 매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0조(변경 신고의무)

제10조(변경 신고의무) 안식공원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상속으로 사용권이 승계된 경우3. 묘지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

제11조(개장·반출 제한)

제11조(개장·반출 제한)① 안식공원 내 매장 또는 안치된 시체나 유골은 안식공원 내 다른 장소로 개장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개장 및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1. 묘지에서 봉안시설로 안치하는 경우2. 묘지, 봉안시설에서 잔디장지로 개장 또는 이동하는 경우③ 잔디장한 유골은 반출할 수 없으며, 설치기간이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2조(분묘 등의 설치기준)

제12조(분묘 등의 설치기준) 분묘, 봉안묘, 비석 등의 종류와 규격 등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시장은 안식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식공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