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올해의 향토봉사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 올해의 향토봉사상 포상대상자는 본청의 과장과 소속기관의 과·소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다.<개정 99·10·28>
제3조(추천대상자 자격)
제3조(추천대상자 자격)① 포상 추천대상자는 시소속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5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한다.② 제1항에 의한 공무원 중 평소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향토개발과 자원봉사, 대민친절, 그 밖의 사회선행 활동 등으로 지역사회로부터 모범공무원으로 귀감이 되는 자로 한다.
제4조(포상자 선발인원)
제4조(포상자 선발인원) 포상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5조(시상 및 시상시기)
제5조(시상 및 시상시기)① 올해의 향토봉사상은 매년 1회 연말에 시상한다.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과 상여금 증서를 준다한다.
제6조(수상자에 대한 특혜)
제6조(수상자에 대한 특혜)① 수상자에 대하여는 근무실적 가점부여 및 승진심사 반영 등 인사상의 시혜를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인사상 시혜 이 외에 매월 봉급지급일에 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수상 다음년도 1월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7조(상여금의 지급중지)
제7조(상여금의 지급중지)①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춘천시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② 수상자가 휴직된 때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