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농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인력난 해소,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① 시장은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춘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4.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관련 지원 방안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교육에 관한 사항6.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불법체류, 무단이탈 등에 대한 방지 대책7. 고용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9.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전 이행 사항)
제5조(사전 이행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전담 인력 배치)
제6조(전담 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2.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료,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차량 임차료 등3. 외국인 계절근로자 감염병 검사 및 격리(격리가 필요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4.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대상)
제8조(지원 대상)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주2. 외국인 계절근로자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 (MOU 체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 권고 및 재정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