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체계 구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신청 등)
제2조(인증 신청 등)① 「춘천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체계 구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영업신고증3. 로컬푸드 구매확인서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 서류심사를 하고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위원의 평가 후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승인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현장평가위원)
제4조(현장평가위원) 현장평가위원은 로컬푸드 업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1. 로컬푸드 생산·유통 등에 대한 경력 5년 이상인 사람2. 조리 및 외식경영 등에 대한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기관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3. 관련분야 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로 관련기관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4.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5. 위생, 건강, 안전 등의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 기관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제5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5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증한 외식업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춘천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2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한다.③ 시장은 인증 결과를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 업소 지원)
제6조(인증 업소 지원)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인증지정서 및 인증현판 제작2. 인증마크 사용3. 온라인·오프라인 홍보4. 모니터링 및 경영 컨설팅5. 로컬푸드 인증 외식업체 발굴·육성을 위한 보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 지원
제7조(사후관리 등)
제7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인증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결과에 따라 부적합시 해당 인증업소에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및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불응시 조례 제5조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③ 시장은 인증업소 및 취소현황 등에 관한 인증관리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