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13.>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사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조정·지도에 관한 사항6. 리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8.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9. 기타 시장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을 포함한 위원 30인(면의 경우에는 20인)이내로 구성하되, 읍·면별 위원 정수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7.13.>1. 당해 읍·면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역여론을 판별, 선도할 수 있는 자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중의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임기 만료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중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제10조(리개발위원회)
제10조(리개발위원회)① 향토개발의 추진과 리행정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리에 개발위원회를 둔다.② 리개발위원회의 조직, 관장사업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