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읍·면·동 문화체육행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10-01 시행 2015-10-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읍·면·동에서 주민 화합과 경로효친 함양,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등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문화체육행사를 지원하고 그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춘천시장은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문화체육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는 해당 읍장·면장·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조(행사 계획수립 등)

제3조(행사 계획수립 등) 행사 주최자는 개최 시기와 행사 내용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행사계획 수립과 진행 등 전 과정을 해당 읍장·면장·동장과 협의하고 그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4조(행사 지원)

제4조(행사 지원) 춘천시장은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개최 비용 및 시설,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적용)

제5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