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이장 및 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5-08 시행 2025-05-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모집 공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0 년 월 일
춘천시 ○○읍장·면장 직인

20 년 월 일
춘천시 ○○동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이장·통장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지원 대상◯◯읍·면·동 제◯◯리 이장·통장◯◯읍·면·동 제◯◯리 이장·통장◯◯읍·면·동 제◯◯리 이장·통장◯◯읍·면·동 제◯◯리 이장·통장◯◯읍·면·동 제◯◯리 이장·통장◯◯읍·면·동 제◯◯리 이장·통장◯◯읍·면·동 제◯◯리 이장·통장
사 진 (3.5×4.5㎝)성 명생년월일 (성별)
사 진 (3.5×4.5㎝)주 소
사 진 (3.5×4.5㎝)연 락 처(휴대폰) (일반전화)(휴대폰) (일반전화)(휴대폰) (일반전화)(휴대폰) (일반전화)(휴대폰) (일반전화)(휴대폰) (일반전화)
사 진 (3.5×4.5㎝)거주기간. . . ~ 현재 ( 년 월). . . ~ 현재 ( 년 월). . . ~ 현재 ( 년 월). . . ~ 현재 ( 년 월). . . ~ 현재 ( 년 월). . . ~ 현재 ( 년 월)
직 업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 ○○ ○ ○○ ○ ○○ ○ ○○ ○ ○○ ○ ○○ ○ ○
자원봉사 활동 실적※ 활동기간, 내용, 장소 등 / 1365자원봉사시스템 실적 인증 ○ ○ ○※ 활동기간, 내용, 장소 등 / 1365자원봉사시스템 실적 인증 ○ ○ ○※ 활동기간, 내용, 장소 등 / 1365자원봉사시스템 실적 인증 ○ ○ ○※ 활동기간, 내용, 장소 등 / 1365자원봉사시스템 실적 인증 ○ ○ ○※ 활동기간, 내용, 장소 등 / 1365자원봉사시스템 실적 인증 ○ ○ ○※ 활동기간, 내용, 장소 등 / 1365자원봉사시스템 실적 인증 ○ ○ ○※ 활동기간, 내용, 장소 등 / 1365자원봉사시스템 실적 인증 ○ ○ ○
5년 이내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훈격(기관명)훈격(기관명)수상부문수상일자수상일자수상일자비고
5년 이내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5년 이내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이장·통장 임명과정에서 허위 사실 기재, 결격사유 등으로 임명 자격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해임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통장 지원신청자 (서명 또는 인) ※ 붙임서류: 자기소개서, 자원봉사실적 확인서(자원봉사센터 발급), 상훈(표창장 등 사본) 등 ○○읍장·면장·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이장·통장 임명과정에서 허위 사실 기재, 결격사유 등으로 임명 자격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해임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통장 지원신청자 (서명 또는 인) ※ 붙임서류: 자기소개서, 자원봉사실적 확인서(자원봉사센터 발급), 상훈(표창장 등 사본) 등 ○○읍장·면장·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이장·통장 임명과정에서 허위 사실 기재, 결격사유 등으로 임명 자격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해임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통장 지원신청자 (서명 또는 인) ※ 붙임서류: 자기소개서, 자원봉사실적 확인서(자원봉사센터 발급), 상훈(표창장 등 사본) 등 ○○읍장·면장·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이장·통장 임명과정에서 허위 사실 기재, 결격사유 등으로 임명 자격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해임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통장 지원신청자 (서명 또는 인) ※ 붙임서류: 자기소개서, 자원봉사실적 확인서(자원봉사센터 발급), 상훈(표창장 등 사본) 등 ○○읍장·면장·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이장·통장 임명과정에서 허위 사실 기재, 결격사유 등으로 임명 자격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해임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통장 지원신청자 (서명 또는 인) ※ 붙임서류: 자기소개서, 자원봉사실적 확인서(자원봉사센터 발급), 상훈(표창장 등 사본) 등 ○○읍장·면장·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이장·통장 임명과정에서 허위 사실 기재, 결격사유 등으로 임명 자격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해임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통장 지원신청자 (서명 또는 인) ※ 붙임서류: 자기소개서, 자원봉사실적 확인서(자원봉사센터 발급), 상훈(표창장 등 사본) 등 ○○읍장·면장·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이장·통장 임명과정에서 허위 사실 기재, 결격사유 등으로 임명 자격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해임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통장 지원신청자 (서명 또는 인) ※ 붙임서류: 자기소개서, 자원봉사실적 확인서(자원봉사센터 발급), 상훈(표창장 등 사본) 등 ○○읍장·면장·동장 귀하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이장·통장 임명과정에서 허위 사실 기재, 결격사유 등으로 임명 자격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해임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통장 지원신청자 (서명 또는 인) ※ 붙임서류: 자기소개서, 자원봉사실적 확인서(자원봉사센터 발급), 상훈(표창장 등 사본) 등 ○○읍장·면장·동장 귀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보험자(보험회사)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단체상해보험 가입 계약 - 단체상해보험 보험금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 제공사항은 통장 선정 절차 진행, 본인식별, 업무상 비상연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이장·통장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 제공사항은 단체상해보험가입과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단체상해보험가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장·통장 지원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사실확인서

지 역◯◯읍·면·동 ◯◯리·통◯◯읍·면·동 ◯◯리·통◯◯읍·면·동 ◯◯리·통◯◯읍·면·동 ◯◯리·통◯◯읍·면·동 ◯◯리·통◯◯읍·면·동 ◯◯리·통◯◯읍·면·동 ◯◯리·통◯◯읍·면·동 ◯◯리·통
성 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자 택)자 택)
주 소연락처휴대폰)휴대폰)
구 분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본인확인란
이장·통장 자격 해당여부 (제2조)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공고 지역의 일치 여부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공고 지역의 일치 여부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공고 지역의 일치 여부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공고 지역의 일치 여부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공고 지역의 일치 여부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공고 지역의 일치 여부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공고 지역의 일치 여부□해당□해당없음
이장·통장 자격 해당여부 (제2조)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 여부 (※ 예외: 행정구역 조정 등)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 여부 (※ 예외: 행정구역 조정 등)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 여부 (※ 예외: 행정구역 조정 등)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 여부 (※ 예외: 행정구역 조정 등)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 여부 (※ 예외: 행정구역 조정 등)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 여부 (※ 예외: 행정구역 조정 등)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 여부 (※ 예외: 행정구역 조정 등)□해당□해당없음
이장·통장 자격 해당여부 (제2조)지원 연령 25세 이상지원 연령 25세 이상지원 연령 25세 이상지원 연령 25세 이상지원 연령 25세 이상지원 연령 25세 이상지원 연령 25세 이상□해당□해당없음
이장·통장 자격 해당여부 (제2조)자질과 덕목(책임감과 봉사정신, 주민의 신망, 주민화합 도모)자질과 덕목(책임감과 봉사정신, 주민의 신망, 주민화합 도모)자질과 덕목(책임감과 봉사정신, 주민의 신망, 주민화합 도모)자질과 덕목(책임감과 봉사정신, 주민의 신망, 주민화합 도모)자질과 덕목(책임감과 봉사정신, 주민의 신망, 주민화합 도모)자질과 덕목(책임감과 봉사정신, 주민의 신망, 주민화합 도모)자질과 덕목(책임감과 봉사정신, 주민의 신망, 주민화합 도모)□해당□해당없음
결격사유 해당여부 (제6조)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해당□해당없음
결격사유 해당여부 (제6조)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해당□해당없음
결격사유 해당여부 (제6조)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해당□해당없음
결격사유 해당여부 (제6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해당□해당없음
결격사유 해당여부 (제6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해당□해당없음
해임사유 확인여부 (제10조)신체ㆍ정신상의 질병ㆍ장애 또는 장기출타 등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신체ㆍ정신상의 질병ㆍ장애 또는 장기출타 등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신체ㆍ정신상의 질병ㆍ장애 또는 장기출타 등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신체ㆍ정신상의 질병ㆍ장애 또는 장기출타 등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신체ㆍ정신상의 질병ㆍ장애 또는 장기출타 등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신체ㆍ정신상의 질병ㆍ장애 또는 장기출타 등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신체ㆍ정신상의 질병ㆍ장애 또는 장기출타 등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확인함
해임사유 확인여부 (제10조)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 청구된 경우 제외)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 청구된 경우 제외)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 청구된 경우 제외)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 청구된 경우 제외)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 청구된 경우 제외)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 청구된 경우 제외)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 청구된 경우 제외)□확인함
해임사유 확인여부 (제10조)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 (※연임의 경우에 한함)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 (※연임의 경우에 한함)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 (※연임의 경우에 한함)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 (※연임의 경우에 한함)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 (※연임의 경우에 한함)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 (※연임의 경우에 한함)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 (※연임의 경우에 한함)□확인함
해임사유 확인여부 (제10조)각종 공부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공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각종 공부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공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각종 공부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공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각종 공부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공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각종 공부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공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각종 공부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공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각종 공부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공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확인함
해임사유 확인여부 (제10조)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경우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경우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경우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경우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경우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경우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경우□확인함
해임사유 확인여부 (제10조)집단 민원 유발ㆍ선동, 지역 갈등 조장 등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저해되는 경우집단 민원 유발ㆍ선동, 지역 갈등 조장 등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저해되는 경우집단 민원 유발ㆍ선동, 지역 갈등 조장 등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저해되는 경우집단 민원 유발ㆍ선동, 지역 갈등 조장 등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저해되는 경우집단 민원 유발ㆍ선동, 지역 갈등 조장 등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저해되는 경우집단 민원 유발ㆍ선동, 지역 갈등 조장 등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저해되는 경우집단 민원 유발ㆍ선동, 지역 갈등 조장 등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저해되는 경우□확인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상기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만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됨이 확인될 경우에는 자진사퇴 및 임명 불가, 해임 등의 조치가 있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이장·통장 지원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이장 후보자 적격심사 요청서

후보자Ⅰ성 명성별생년월일
후보자Ⅰ연락처
후보자Ⅰ주 소
후보자Ⅱ성 명성별생년월일
후보자Ⅱ연락처
후보자Ⅱ주 소
후보자Ⅲ성 명성별생년월일
후보자Ⅲ연락처
후보자Ⅲ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춘천시 이장 및 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의 이장 후보자의 적격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 (직인) 
붙임 1. (별지 제2호서식) 이장·통장 지원신청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1부.
○○읍장·면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자기소개서

지원대상◯◯동 ◯◯통장
성 명
1. 지원동기1. 지원동기
2. 통장 활동에 대한 평소 견해2. 통장 활동에 대한 평소 견해
3. 통장으로서의 향후 활동 계획3. 통장으로서의 향후 활동 계획
4. 본인 소개(성격, 생활 신조 등)4. 본인 소개(성격, 생활 신조 등)
5. 기타사항5. 기타사항

[별지 제6호서식] 통장 후보자 등록 현황

연번성 명주 소(상세주소 제외)비 고
1
2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상기와 같이 춘천시 ◯◯동 제◯◯통장 후보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춘천시 ○○동장 직인

[별지 제7호서식] 통장 후보자 주민추천서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읍면동 이하 기재)날인(서명)추천일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상기인을 「춘천시 이장 및 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동 ◯◯통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명단

※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세대마다 대표자 1명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는 주민추천 방법(반장 또는 세대주)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후 그에 해당하는 추천인 명단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세대 중복 추천 여부 확인 등, 보유기간: 동의한 날로부터 5년)에 동의한 경우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천인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조작할 경우 무효로 처리되고 사후 보완할 수 없습니다.
○○동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임명장

춘천시 ◯ ◯ 읍장·면장·동장 직인

[별지 제9호서식] 이장·통장 확정 공고

[별지 제10호서식] 이장·통장 임면 대장

리 · 통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임 면 사 항임 면 사 항임 면 사 항비고
리 · 통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임명일해임일해임 사유비고

[별지 제11호서식] 재직증명서

발급자직급 성명 (인)연락처. . .
인적사항주 소
재직사항소 속
재직사항직 위
재직사항재직기간20 년 월 일 ~ 증명일 현재20 년 월 일 ~ 증명일 현재20 년 월 일 ~ 증명일 현재
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읍장ㆍ면장ㆍ동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춘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장ㆍ통장 자격)

제2조(이장ㆍ통장 자격) 이장ㆍ통장은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책임감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설 또는 통합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리ㆍ통 지역2. 2회 이상 모집 공고를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3.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이장ㆍ통장을 직권으로 임명하는 경우

제3조(모집공고)

제3조(모집공고)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이장ㆍ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민 추천 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게시판ㆍ홈페이지, 마을회관 등에 7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모집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 추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읍ㆍ면: 주민총회(마을총회ㆍ대동회ㆍ개발위원회 등 마을규약에 따라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의 추천. 다만, 주민총회의 개최가 불가한 때에는 제2호를 따른다.2. 동: 공고일 기준 해당 통의 19세 이상 세대주의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추천 또는 반장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추천

제4조(이장 임명)

제4조(이장 임명)① 이장이 되려는 사람은 모집공고 접수 기간 내에 주민총회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 후보자 등록을 한다.② 주민총회는 접수 기간 종료 후 3일 이내에 읍장ㆍ면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후보자 적격심사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읍장ㆍ면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총회에 후보자 적격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민총회는 적격심사 결과 적격자로 인정된 후보자 중 한 명을 선정하여 읍장ㆍ면장에게 추천하고, 읍장ㆍ면장은 추천받은 자를 이장으로 임명한다.

제5조(통장 임명)

제5조(통장 임명)① 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모집공고 접수 기간 내에 동장에게 지원신청서, 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고, 동장은 접수 기간 종료 다음 날에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후보자 등록 현황을 게시한다.② 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접수 기간 종료 후 5일 이내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적임자를 임명한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심사 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장 모집 재공고 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장ㆍ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② 이장ㆍ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직권에 의한 임명)

제7조(직권에 의한 임명)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리ㆍ통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종사하거나 해당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자 중에 적임자를 이장ㆍ통장으로 직권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임명장 수여 등)

제8조(임명장 수여 등)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을 임명한 경우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임명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의 임면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장ㆍ통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재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이장ㆍ통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모집공고에 따른 다른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5.8.>

제10조(해임)

제10조(해임)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사유를 해당 이장ㆍ통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ㆍ장애 또는 장기출타 등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5.8.>3.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소집하는 월례 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이장ㆍ통장으로서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4.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또는 주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5.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경우6. 집단 민원 유발ㆍ선동, 지역 갈등 조장 등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저해되는 경우7. 사회적 물의, 품위손상 등으로 이장ㆍ통장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인정하는 경우8. 제6조의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임기 중 발생한 경우9.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리ㆍ통의 구역이 변경(통합)된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해임된 자는 해임일로부터 5년 간(초일을 산입한다) 이장ㆍ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해임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10일 이내에 춘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