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ㆍ제공ㆍ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춘천시 지역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ㆍ제공ㆍ이용(이하 “인공지능 개발등”이라 한다)에 관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하고 이용할 것2. 인공지능 개발등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3. 인공지능 개발등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등을 위하여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공지능 개발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 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해당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비차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개발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춘천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전략2.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등 촉진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 역량 강화 교육 및 시민의 인공지능 소양 함양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및 인공지능 윤리의 확산 방안6. 인공지능의 개발 및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7. 인공지능 개발등에 따른 경제ㆍ교육ㆍ문화 등 춘천시 각 사회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8.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동향 및 평가9.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인공지능 발전 및 확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자문하기 위하여 춘천시 인공지능 전략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산업 및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업무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ㆍ산업ㆍ교육ㆍ문화ㆍ행정ㆍ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6.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을 위한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 및 인공지능 윤리의 확산 방안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 개발등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및 산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시장이 인공지능 정책 및 시행 등을 위하여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 교육, 행정 등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춘천시 부시장2. 위촉직 위원가.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나. 인공지능 관련 기술ㆍ산업ㆍ교육ㆍ행정 등의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 정책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지급)
제14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사업의 지원 및 위탁)
제16조(사업의 지원 및 위탁)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 동향 및 제도의 조사2.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3. 인공지능 관련 전문 인재 양성 및 교육4. 인공지능 기술 관련 창업 및 기업 지원5.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개선6. 그 밖에 인공지능 개발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업, 대학, 연구소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① 시장은 인공지능 개발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으로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2. 그 밖에 인공지능 개발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