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7-17 시행 2025-07-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급여종류기준 및 배점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설급여①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배치: 2점 ②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배치: 1점 ③ 해당없음 : 0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재가급여①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2점 ②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 1점 ③ 1종 급여 제공: 0점20점경고-
9점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10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심사자료: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1.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및 사업계획서 수립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4점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3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3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2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여부5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예산과목 편성 적정성,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등)8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근로계약서 등 활용 여부5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 마련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여부 □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등) 마련 여부5점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1.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등 자원 활용(연계) 계획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계획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 마련 여부(예시: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5점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2.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고 방안 □ 연 1회 이상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5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면접심사면접심사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5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5점
※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
◼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사회복지 사업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개선명령20점경고-
9점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10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1. 운영 규정 및 사업계획서 수립 □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제품안내, 유통,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계획이 적정한 지 여부10점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2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8점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예산과목 편성 적정성,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등)3점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 마련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여부 □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등) 마련 여부2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심사자료: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 수립 및 담당자 지정 여부8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매뉴얼,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등 구비 여부 □ 위탁 운영 시 관련 증빙서류 등 구비 여부8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체험 등 공간 확보,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4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면접심사면접심사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7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7점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6점
※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7.17.>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시설/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0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복지용구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0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

유형기준 및 배점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입소형 (시설)①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1점 ② 정기 안전 점검 실시 여부 : 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방문형 (재가)종사자, 이용자(보호자)대상 서비스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 2점20점경고-
복지용구① 재해 발생 대비 수급자 배상 관련 보험 가입 여부: 2점15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가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 확인5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자체평가계획서, 교육결과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자체평가계획서, 교육결과 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 지정 유효기간 내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2점】 □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실시(최소 연 1회 이상)【1점】 □ 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 여부【1점】4점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1점】 ※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2개 중 1개 미실시 시(0점) □ 종사자 직종별 자격 유지에 요구되는 보수교육의 체계적 관리 및 실제 종사자의 참여 여부(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등)【1점】2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3. 이용자(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 마련 여부【1점】 □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 여부【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 및 규정 마련 여부【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록물 별도 보관 등 조치 실행 여부【1점】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참여 여부【2점】6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4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예·결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심사자료: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예·결산서, 안전관리 매뉴얼 등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 충실성 확인 ※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복지용구 기관은 별도 기준 및 배점 적용4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 운영 기준 준수 여부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 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8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재해예방【2점】4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종사자 고충처리 매뉴얼 등심사자료: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종사자 고충처리 매뉴얼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 여부【1점】 □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 준수 여부【1점】 □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여부【4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 및 내역 제공 여부【2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 지급 여부【1점】9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연 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 등 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 여부【1점】 □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 실시 여부【2점】 □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 여부【2점】 □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 및 교육 실시 여부【2점】7점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면접심사면접심사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점
5. 대표자 대면평가 (12점)5-3. 기타 기관 운영실적4점
※ 장기요양기관 갱신 기준: 심사점수 평균 70점 이상※ 장기요양기관 갱신 기준: 심사점수 평균 70점 이상※ 장기요양기관 갱신 기준: 심사점수 평균 70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7.17.>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0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계획과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감염병 및 위험 발생 예방, 대응 활동 실시 여부 확인

□ 안전관리【2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라 춘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7.1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신설 2025.7.17.>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의 경우: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나.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신청의 경우: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3급 이상 직원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심사ㆍ의결)

제7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17.>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17.>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단, 갱신 시 70점 이상): 가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단, 갱신 시 70점 미만):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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