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정보기술(IT), 문화기술(CT) 등과 관련된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4.21.>②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식기반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강구2. 지식기반산업 기반조성사업3. 지식기반산업 창업지원 및 육성4. 지식기반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5.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6. 문화산업관련 기획, 디자인, 전시사업 용역 및 서비스7. 영화상영업 및 영화상영관 관리운영 사업8. 문화상품의 제조, 유통 및 도ㆍ소매업9. 문화산업관련 인쇄ㆍ출판업10. 애니메이션박물관 관리운영 사업(음식점업 등)11. 문화상품의 개발, 생산, 마케팅, 지적재산권 사업12. 네트워크 사업(온라인 마켓운영ㆍ정보네트워크 구축 등)1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14.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과 시설의 임대 및 관리운영
제4조(재원조성)
제4조(재원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 보조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운영과 제3조의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등의 위탁)
제6조(시설 등의 위탁) 시장은 지역 내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등 진흥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