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기초 및 응용기술 개발 등 세계 수준의 바이오 신약 연구를 위해 설립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하 "스크립스연구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법인은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대학교, 스크립스연구소가 공동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3.4.27.>③ 스크립스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① 스크립스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기초 및 응용기술에 관한 연구2.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인력양성 및 교육사업, 기술컨설팅사업3. 항체를 포함한 단백질 신약개발 사업4. 정부로부터 수주하는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과제5. 그 밖에 스크립스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4조(재원조성)
제4조(재원조성) 스크립스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4.27.>
제5조(출연금 등 지원)
제5조(출연금 등 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크립스연구원의 운영과 제3조의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8.11.30>
제6조(평가)
제6조(평가) 시장은 출연금 지원과 관련하여 연구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본조신설 2018.11.30]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스크립스연구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비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에 대한 업무와 회계 및 재산을 검사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