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바이오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2. 바이오기업의 창업ㆍ성장보육 및 자립 지원사업3.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4.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사업5. 진흥원의 시설ㆍ장비 운영관리 및 대여사업6.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 및 지역산업진흥 사업7. 정보ㆍ유통망 구축과 기술ㆍ경영지도 및 교육사업8. 정부 또는 자치단체ㆍ기업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9. 춘천시가 추진하는 바이오산업분야에 지원ㆍ투자하는 사업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4조(재원조성)
제4조(재원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 보조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운영과 제3조의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등의 위탁)
제6조(시설 등의 위탁) 시장은 지역 내 바이오산업의 육성 등 진흥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및 사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