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정비구역등의 해제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4-13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정비구역 해제 요청서정비구역 해제 요청서정비구역 해제 요청서정비구역 해제 요청서정비구역 해제 요청서정비구역 해제 요청서정비구역 해제 요청서정비구역 해제 요청서처리기한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정비구역 해제 요청서정비구역 해제 요청서정비구역 해제 요청서정비구역 해제 요청서정비구역 해제 요청서정비구역 해제 요청서정비구역 해제 요청서정비구역 해제 요청서없음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사 업 시 행 구 역위 치위 치
사 업 시 행 구 역정비구역 명칭정비구역 명칭정비구역 면적정비구역 면적㎡ ※국‧공유지 제외㎡ ※국‧공유지 제외
사 업 시 행 구 역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 )명( )명( )명해제 검토 요청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해제 검토 요청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 ) 명 ( ) %( ) 명 ( ) %
사 업 시 행 구 역구역 지정일구역 지정일
동 의 내 용신청사유신청사유
동 의 내 용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 )명 중 ( )명 동의 : 동의율 %( )명 중 ( )명 동의 : 동의율 %( )명 중 ( )명 동의 : 동의율 %( )명 중 ( )명 동의 : 동의율 %( )명 중 ( )명 동의 : 동의율 %( )명 중 ( )명 동의 : 동의율 %( )명 중 ( )명 동의 : 동의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 및 「춘천시 정비구역등의 해제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지장 날인) 춘천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 및 「춘천시 정비구역등의 해제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지장 날인) 춘천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 및 「춘천시 정비구역등의 해제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지장 날인) 춘천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 및 「춘천시 정비구역등의 해제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지장 날인) 춘천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 및 「춘천시 정비구역등의 해제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지장 날인) 춘천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 및 「춘천시 정비구역등의 해제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지장 날인) 춘천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 및 「춘천시 정비구역등의 해제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지장 날인) 춘천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 및 「춘천시 정비구역등의 해제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지장 날인) 춘천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 및 「춘천시 정비구역등의 해제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지장 날인) 춘천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 및 「춘천시 정비구역등의 해제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지장 날인) 춘천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1부 2. 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1.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1부 2. 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1.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1부 2. 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1.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1부 2. 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1.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1부 2. 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1.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1부 2. 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1.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1부 2. 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1.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1부 2. 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소유권 위치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등기상 대지지분(면적)㎡
권리 내역토 지 (총 필지)( )
첨부※ 동의서는 성명을 적고 지장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첨부 ※ 공유지분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첨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소 재 지 (허가 유무)동 수
권리 내역건축물( )
권리 내역건축물( )
권리 내역건축물( )
권리 내역지상권(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설 정 토 지지상권의 내용
권리 내역지상권(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권리 내역지상권(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권리 내역지상권(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동의자 권리내역

 ※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3. 동의내용 :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 및 「춘천시 정비구역등의 해제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함.
 년 월 일
 동의자 : (지장 날인)

[별지 제3호서식] 정비구역 해제 관련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서

춘천시 ◯◯◯정비구역 해제 관련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서』춘천시 ◯◯◯정비구역 해제 관련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서』연번(市에서 기재)
토지등소유자성명 : (지장 날인)연락처 :연락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앞면>

 ※ 성명을 적고 지장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춘천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상기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

 

 ※ 뒷면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시어, 찬성·반대 해당 란에 “◯”등을 표기.
<뒷면>
< 유 의 사 항 >
 - 춘천시 ◯◯◯정비구역 해제 관련『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서』작성 관련 -
1. 전체 의견수렴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50 미만(「춘천시 정비구역등의 해제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각 호의 경우 100분의 70미만)이 ‘○○○정비구역 해제 반대(정비사업 추진 찬성)’를 선택하는 경우 동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위하여「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됩니다.
2. 자필로 성명을 적지 않거나 지장 날인이 누락된 경우는 “무효표”로 산정합니다.
3. 찬․반 양란에 중복으로 표기한 경우는 “무효표”로 산정합니다.
4. 토지등소유자별 고유연번이 기재된 의견조사서를 발송하게 되며, 개표과정에서 의견조사서(연번)가 발송된 토지등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무효표”로 산정합니다. 
 
5.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사본 등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지 않을 경우 “무효표”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축물 지분공유자인 경우 공유자 위임장을 첨부하여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유효표”로 인정합니다. (개별 지분공유자가 각각 의견조사서를 제출하여 모든 지분공유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유효표”로 인정함)
6. 직접 접수하실 분은 춘천시 도시재생과(☏ 033-250-0000) 또는 ○○주민센터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지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춘천시 도시재생과(☏ 033-250-0000)로 요청하시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견수렴 종료일 10일 전 요청 및 관내에 한함)
7. oooo년 oo월 oo일 까지 우체국 소인분 또는 oooo년 oo월 oo일 oo시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유효표”로 인정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공유자 위임장

소유물건위 임 자위 임 자위 임 자지장 날인
소유물건연번성 명주민등록상 현주소지장 날인
1
2
3
4
5
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유자 위임장(예시)
○ 위임을 받는 대표자 : 
 본인이 ○○정비(예정)구역 내 공유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 등의「○○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의 참여권을 상기 대표자에게 위임하며, 결과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첨 부 : 위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사본 등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중에서 선택) 
년 월 일
춘천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자 명부

연번성 명물건지 주소 (구 지번으로 작성)동의면적 (㎡)비고
※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시 대표자가 기재 ※ 개별 동의서상의 성명과 물건지 주소, 토지면적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에 따라 춘천시장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해제 검토 대상 등)

제3조(해제 검토 대상 등)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이상이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2.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자가 총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해제 요청)

제4조(해제 요청)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유물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또는 개별 공유자 전원이 각각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해제 등)

제5조(해제 등)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에 찬성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별도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의 추진에 찬성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소된 사항을 다시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동의율이 미달될 경우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2.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②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거나 주민의견 수렴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따른다. 다만,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지상권자 및 국·공유지(또는 건축물)의 재산관리청은 제외한다.

제6조(주민의견수렴 절차)

제6조(주민의견수렴 절차)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수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공고는 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현수막,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2. 시장은 우편조사를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회송용 봉투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견조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반송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발송할 수 있다.3. 토지등소유자는 우편 및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노약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자택(관내에 한함)에 방문하여 회수할 수 있다.4. 우편조사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고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사 참여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7조(도시계획위원회 심의)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시장은 정비구역등의 해제와 관련한 검토사항 및 주민의견수렴 결과 등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등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