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13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지원유형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연간지원 한도액 (단위 :백만원)지원기간
물류보조금분양중인 산업단지 입주기업신규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인 기업물류비용×50%100공장가동 (사업개시) 시점부터 3년
통근버스 운영보조금분양중인 산업단지 입주기업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업운영비용×50%30공장가동 (사업개시)시점부터 5년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 (시비) (단위: 억 원)
관내 기존기업 지원신규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인 기업투자금액×20%6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 (시비) (단위 : 억원)
관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이 2년 이상인 예비창업자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이고 투자금액이 3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1
관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이 2년 이상인 예비창업자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이고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2
관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이 2년 이상인 예비창업자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이고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총 투자금액×20%4
구분인정범위
건설투자비용‣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인정 * 건물 매입의 경우에는 건물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철거비용은 제외
기계장비구입비용‣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라 인정된 경우는 인정(내용연수가 5년 이상이고 구입단가가 100만원 이상인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내용연수가 5년이상이고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 및 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등은 제외 *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은 제외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및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 (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단위 : 억원)지원한도액(단위 : 억원)지원한도액(단위 : 억원)
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비율계도비시비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전기 등)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이고,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총사업비×3%1899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전기 등)상시고용인원 70명 이상이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총사업비×3%301515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전기 등)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이고, 총사업비 700억원 이상총사업비×3%422121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전기 등)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이고,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총사업비×3%603030
주요내용세부항목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
대상기업 적격평가 (50)1. 관내 사업 운영기간(10)246810
대상기업 적격평가 (50)2.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5)12345
대상기업 적격평가 (50)3. 사업실적(매출액 기준)(5)12345
대상기업 적격평가 (50)4. 기업신용등급(20)48121620
대상기업 적격평가 (50)5. 이자보상배율(10)246810
투자사업 계획평가 (50)6. 신규투자금액(20)2억원당 1점 (지식서비스 1억원당 1점) 20점 만점2억원당 1점 (지식서비스 1억원당 1점) 20점 만점2억원당 1점 (지식서비스 1억원당 1점) 20점 만점2억원당 1점 (지식서비스 1억원당 1점) 20점 만점2억원당 1점 (지식서비스 1억원당 1점) 20점 만점
투자사업 계획평가 (50)7. 투자완료시점(10)246810
투자사업 계획평가 (50)8.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20)20점 만점20점 만점20점 만점20점 만점20점 만점
가점요소 (5)9. 관내 미분양 산업단지 내 투자충족 시 5점충족 시 5점충족 시 5점충족 시 5점충족 시 5점
총 계총 계60점 미만시 탈락60점 미만시 탈락60점 미만시 탈락60점 미만시 탈락60점 미만시 탈락
사업 운영기간점수
20년 이상10
15년 이상8
10년 이상6
6년 이상4
2년 이상2
상시고용인원점수
30명이상5
20명 이상 30명 미만4
10명 이상 20명 미만3
5명 이상 10명 미만2
5명 미만1
매출액점수
70억 원 이상5
50억 원 이상 ~ 70억 원 미만4
30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3
10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2
10억 원 미만1
기업 등급개인 등급점수
A0 이상1, 2 등급20
BBB- 이상3, 4 등급16
BB- 이상5 등급12
B0 이상6 등급8
B0 미만7등급 이하4
이자보상배율점 수
4 이상10
3 이상 ∼ 4 미만8
2 이상 ∼ 3 미만6
1 이상 ∼ 2 미만4
1 미만2
신규투자금액점수(20점 만점)
토지매입가액 + 설비투자금액2억 원당 1점
지식서비스산업1억 원당 1점
착공일로부터 완료시점점 수
1년 이내10
1년 6개월 이내8
2년 이내6
2년 6개월 이내4
3년 이내2
투자사업장 고용인원점수(20점 만점)
기준인원 5명 = 3점기준인원 대비 1명 초과당 + 1점
주요내용세부항목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
대상자 적격평가 (50)1. 관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10)557771010
대상자 적격평가 (50)2. 창업자 신용등급(20)48812161620
대상자 적격평가 (50)3. 투자 사업비 확보(20)48812161620
투자사업 계획평가 (50)4. 투자금액(20)20점 만점20점 만점20점 만점20점 만점20점 만점20점 만점20점 만점
투자사업 계획평가 (50)5.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20)20점 만점20점 만점20점 만점20점 만점20점 만점20점 만점20점 만점
투자사업 계획평가 (50)6. 투자완료 시점(10)24468810
가점요소 (5)7. 관내 미분양 산업단지 내 투자충족 시 5점충족 시 5점충족 시 5점충족 시 5점충족 시 5점충족 시 5점충족 시 5점
총 계총 계60점 미만시 탈락60점 미만시 탈락60점 미만시 탈락60점 미만시 탈락60점 미만시 탈락60점 미만시 탈락60점 미만시 탈락
영업운영기간점수
4년 이상10
3년 이상7
2년 이상5
투자비 확보 현황점수
1, 2등급20
3, 4등급16
5등급12
6등급8
7등급 이하4
투자비 확보 현황점수
100% 이상 확보20
90% 이상 확보16
80% 이상 확보12
70% 이상 확보8
60% 이상 확보4
신규투자금액점수(20점 만점)
기준금액 5억원 = 10점기준금액 대비 1억 미만 당 –2점 기준금액 대비 1억 초과 당 +2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점수(20점 만점)
기준인원 5명 = 5점기준인원 대비 1명 초과 당 +2점
착공일로부터 완료시점점 수
1년 이내10
1년 6개월 이내8
2년 이내6
2년 6개월 이내4
3년 이내2
구 분산정 방식
정산금액* * * ※ 미달률은 0보다 작을 수 없음 ※ 단, 정산신청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정산신청일이 속한 달의 1개월 평균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 처리
타당성평가‣정산신청시점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등을 반영한 타당성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 보조금액 전액 환수 * 보조금 신청 당시 타당성평가 점수 산출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
정산잔액정산잔액 = 보조금액 - 정산금액
* * *산정 방식
전액환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 보조금 정산 시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분환수‣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⑴ 원칙 : 사업이행기간 종료시점에 사업이행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평균미달률을 계산하여 환수
투자금액*지급기준율상한액
20억원 ~ 30억원 미만투자금액의 0.1%300만원
30억원 ~ 50억원 미만300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0.05%400만원
50억원 ~ 100억원 미만400만원 + 50억원 초과분의 0.04%600만원
100억원 ~ 200억원 미만600만원 + 100억원 초과분의 0.03%900만원
200억원 ~ 300억원 미만900만원 + 200억원 초과분의 0.02%1,100만원
300억원 이상1,100만원 + 300억원 초과분의 0.01%3,000만원
적용기준적용률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연구개발시설 또는 생산시설 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산정금액의 10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연구개발시설 또는 생산시설 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산정금액의 7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산정금액의 5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산정금액의 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2018.11.9.>
 
물류보조금  통근버스 운영보조금 지원기준(제2조제1항 관련)

 주1) 투자금액 = 부지매입비 + 설비투자금액
 주2) 물류비용은 해당 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
 재무제표 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유증빙서 등을 기준으로 한다.
 주3) 운영비용은 전세버스 운송계약의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의2]<2020.6.4.>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지원기준(제2조제2항 관련)

 
 주1) 투자금액 = 부지매입비 + 설비투자금액
※ 부지매입비는 설비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기존에 사용하던 관내 사업장의 매각 대금(건물, 토지, 기계설비 등)은 신규 투자금액에서 제외 
[별표 2]<2018.11.9.>
관내 창업기업의 투자에 따른 지원기준(제2조제3항 관련)

 주1) 투자금액 = 부지매입비 + 설비투자금액
[별표 3]<2018.11.9.>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제2조제1항·제2항 후단 관련)

※ 설비투자 인정기간은 MOU체결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로 함
※ 설비투자비 인정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별표 4]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기준(제3조제2항 관련)

 주1) 총사업비의 최대 3퍼센트까지(도비:시비=50:50)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총사업비에는 토지매입비, 용역비, 건축비 등을 전부 포함함 
 주3)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으로 토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의 집행은 불가함 
[별표 5]<2020.6.4.>
보조금 타당성 평가서(제5조제1항 후단 관련)
【관내 기존기업】
□ 기업명 : 

20 . . . 투자기업 (인) 
20 . . . 춘천시장 (인) 
타당성 평가기준
 관내 사업 운영기간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최근 3년간 매출액의 가중평가

 기업신용등급

 이자보상배율

 신규투자금액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

 관내 미분양 산업단지 내 투자하는 경우에는 5점 가점
【관내 창업기업】
□ 기업명 : 

 
20 . . . 투자기업 (인) 
20 . . . 춘천시장 (인) 
타당성 평가기준
 관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 

 창업자 신용등급 

 투자 사업비 확보 

 투자계획

 상시고용 계획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관내 미분양 산업단지 내 투자하는 경우에는 5점 가점
[별표 6]<2018.11.9.>
보조금 정산 산정기준(제7조제2항 관련)

[별표 7]<2018.11.9.>
보조금 환수기준(제9조제1항 관련)

⑵ 예외(미환수) : ①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동시에 ②마지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사업이행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별표 8] <개정 2020.6.4.>
유치성과급 지급기준(제11조 관련)

1. 지급기준 
 * 투자금액은 부지매입비와 설비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기여도에 따른 성과급 적용기준

3. 유치기업의 기준
 타 시ㆍ도에서 이전하는 기업(타 시·도 신설 기업 포함) 중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그 밖에 춘천시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지 원 대 상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성별)대표자 성명(성별)대표자 성명(성별)대표자 성명(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E-mailE-mailE-mail
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관광사업 등록일관광사업 등록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
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춘천시 내 신규고용 인원춘천시 내 신규고용 인원춘천시 내 신규고용 인원춘천시 내 신규고용 인원춘천시 내 신규고용 인원춘천시 내 신규고용 인원기존 고용인원기존 고용인원기존 고용인원기존 고용인원기존 고용인원기존 고용인원기존 고용인원
계계남성남성여성여성계계남성남성여성여성계계계남성남성남성여성
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
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
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
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
※붙임서류: 투자이행 각서,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명서 등 증명서류 각 1부.※붙임서류: 투자이행 각서,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명서 등 증명서류 각 1부.※붙임서류: 투자이행 각서,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명서 등 증명서류 각 1부.※붙임서류: 투자이행 각서,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명서 등 증명서류 각 1부.※붙임서류: 투자이행 각서,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명서 등 증명서류 각 1부.※붙임서류: 투자이행 각서,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명서 등 증명서류 각 1부.※붙임서류: 투자이행 각서,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명서 등 증명서류 각 1부.※붙임서류: 투자이행 각서,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명서 등 증명서류 각 1부.※붙임서류: 투자이행 각서,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명서 등 증명서류 각 1부.※붙임서류: 투자이행 각서,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명서 등 증명서류 각 1부.※붙임서류: 투자이행 각서,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명서 등 증명서류 각 1부.※붙임서류: 투자이행 각서,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명서 등 증명서류 각 1부.※붙임서류: 투자이행 각서,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명서 등 증명서류 각 1부.※붙임서류: 투자이행 각서,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명서 등 증명서류 각 1부.※붙임서류: 투자이행 각서,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명서 등 증명서류 각 1부.※붙임서류: 투자이행 각서,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명서 등 증명서류 각 1부.※붙임서류: 투자이행 각서,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명서 등 증명서류 각 1부.※붙임서류: 투자이행 각서,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명서 등 증명서류 각 1부.※붙임서류: 투자이행 각서,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명서 등 증명서류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
총 투자금액 (A=B+C)토지 매입가액 (B)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총 투자금액 (A=B+C)토지 매입가액 (B)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근로환경개선 시설 투자비용(E)
천원천원천원천원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전화번호
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금 신청유형보조금 신청유형□ 관내 기존기업 투자 보조금 □ 관내 창업기업 투자 보조금□ 관내 기존기업 투자 보조금 □ 관내 창업기업 투자 보조금□ 관내 기존기업 투자 보조금 □ 관내 창업기업 투자 보조금□ 관내 기존기업 투자 보조금 □ 관내 창업기업 투자 보조금□ 관내 기존기업 투자 보조금 □ 관내 창업기업 투자 보조금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법인성립일(최초)공장등록일MOU 체결일보조금 신청일보조금 신청일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토지매입계약 체결일착공(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00.00.00‘00.00.00‘00.00.0000년 00개월00년 00개월
사업장의 내용사업장의 내용소재지소재지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기존 사업장㎡㎡㎡
기존 사업장㎡㎡㎡
기존 사업장㎡㎡㎡
기존 사업장㎡㎡㎡
투자 사업장 (계획)㎡㎡㎡
투자 사업장 (계획)
업종업종업종명업종명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생산품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
처리(계획) 세부내용 명기 - 부지: - 건물: - 기계설비: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규 고용인원신규 고용인원신규 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고용인원계남여계남여계남여
고용인원
보조금액 신청액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기 지원사항유사 보조금 지원사항: 수령액( 천원) 수령일시( )유사 보조금 지원사항: 수령액( 천원) 수령일시( )유사 보조금 지원사항: 수령액( 천원) 수령일시( )유사 보조금 지원사항: 수령액( 천원) 수령일시( )유사 보조금 지원사항: 수령액( 천원) 수령일시( )유사 보조금 지원사항: 수령액( 천원) 수령일시( )유사 보조금 지원사항: 수령액( 천원) 수령일시( )유사 보조금 지원사항: 수령액( 천원) 수령일시( )유사 보조금 지원사항: 수령액( 천원) 수령일시( )
기존사업장 처리방안□ 유지 □ 축소 □ 폐지․매각 □ 기타□ 유지 □ 축소 □ 폐지․매각 □ 기타□ 유지 □ 축소 □ 폐지․매각 □ 기타□ 유지 □ 축소 □ 폐지․매각 □ 기타□ 유지 □ 축소 □ 폐지․매각 □ 기타□ 유지 □ 축소 □ 폐지․매각 □ 기타□ 유지 □ 축소 □ 폐지․매각 □ 기타□ 유지 □ 축소 □ 폐지․매각 □ 기타□ 유지 □ 축소 □ 폐지․매각 □ 기타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
기 업 체 명대표자 성명(성별)대표자 성명(성별)
설 립 일 자법인(주민)등록번호법인(주민)등록번호
홈페이지주소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업 종표준산업분류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
주요 생산품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보유 □ 없음□ 보유 □ 없음건설업명○○설비공사업
회 사 소 개회 사 소 개회 사 소 개회 사 소 개회 사 소 개
생산공정 요약 설명
품명규격수량단가금액비고
기존 사업장 주소기존 사업장 주소기존 사업장 주소본사본사소유 / 임차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 주소기존 사업장 주소기존 사업장 주소공장공장소유 / 임차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 주소기존 사업장 주소기존 사업장 주소연구소연구소소유 / 임차소유 / 임차
투자지 주소투자지 주소투자지 주소소유 / 임차소유 / 임차
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
토지매입 계약체결일토지매입 계약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
투자면적(단위: ㎡)투자면적(단위: ㎡)투자면적(단위: ㎡)투자면적(단위: ㎡)투자면적(단위: ㎡)투자면적(단위: ㎡)투자면적(단위: ㎡)투자면적(단위: ㎡)투자면적(단위: ㎡)투자면적(단위: ㎡)투자면적(단위: ㎡)투자면적(단위: ㎡)투자면적(단위: ㎡)투자면적(단위: ㎡)
구 분구 분구 분부지부지부지부지건물용지건물용지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사용계획사용계획사용계획
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
계계계
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투자금액(단위: 천원)
구 분구 분구 분계계계NNNN + 1N + 1N + 2N + 2N + 2
계계계
토지 매입가액토지 매입가액토지 매입가액
설비 투자 금액소계소계
설비 투자 금액건설투자건설투자
설비 투자 금액기계장비기계장비
설비 투자 금액근로환경근로환경
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
건설투자건설투자건설투자
기계장비기계장비기계장비
근로환경근로환경근로환경
투자금액투자금액자기자본자기자본자기자본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계계
투자금액투자금액
세부 조달계획 (단위: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천원)
자기자본자기자본
외부자본외부자본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외부자본외부자본□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참 고 사 항 ※ 직전년도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지원 불가참 고 사 항 ※ 직전년도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지원 불가참 고 사 항 ※ 직전년도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지원 불가참 고 사 항 ※ 직전년도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지원 불가참 고 사 항 ※ 직전년도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지원 불가참 고 사 항 ※ 직전년도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지원 불가참 고 사 항 ※ 직전년도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지원 불가참 고 사 항 ※ 직전년도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지원 불가참 고 사 항 ※ 직전년도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지원 불가참 고 사 항 ※ 직전년도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지원 불가참 고 사 항 ※ 직전년도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지원 불가
부채 비율총부채 (A)총부채 (A)자기자본 (B)자기자본 (B)부채비율 (A/B)부채비율 (A/B)%
순유동자산유동자산 (A)유동자산 (A)유동부채 (B)유동부채 (B)순유동자산 (A-B)순유동자산 (A-B)
구분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 후 (A+B)
구분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N* *신청년도N+1N+2투자 후 (A+B)
계
연구 · 개발
사무 · 영업
생산
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
연구 · 개발직연구 · 개발직
사무 · 영업직사무 · 영업직
생산직생산직
구분자산부채자본매출액영업 이익당기 순이익이자 비용
N*-1 *신청년도
N-2
N-3
신 청 인회 사 명회 사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 (성별)대표자 성명 (성별)(남,여)(남,여)(남,여)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법인은 소재지 (대표자 주소)법인은 소재지 (대표자 주소)전 화전 화
신 청 인법인은 소재지 (대표자 주소)법인은 소재지 (대표자 주소)FAXFAX
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업종 (분류번호)업종 (분류번호)
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투자금액백만원백만원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
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투자금액백만원백만원공장가동일 사업개시일공장가동일 사업개시일
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부지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
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고용인원명명기존(이전)기존(이전)명명
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투자내용 또는 공장현황고용인원명명신규채용신규채용명명
보조금 신청유형보조금 신청유형보조금 신청유형□ 물류보조금 □ 통근버스 운영보조금□ 물류보조금 □ 통근버스 운영보조금□ 물류보조금 □ 통근버스 운영보조금□ 물류보조금 □ 통근버스 운영보조금□ 물류보조금 □ 통근버스 운영보조금□ 물류보조금 □ 통근버스 운영보조금□ 물류보조금 □ 통근버스 운영보조금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해당연도해당연도소요된 비용소요된 비용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지원비율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년년원원원원%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물류보조금의 경우 -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 등 확인원 1부. - 기타증빙서류(재무제표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유증빙서 등 2. 통근버스 운영보조금의 경우 -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따른 운송계약서 및 운송비용 증명서류 1부.1.물류보조금의 경우 -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 등 확인원 1부. - 기타증빙서류(재무제표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유증빙서 등 2. 통근버스 운영보조금의 경우 -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따른 운송계약서 및 운송비용 증명서류 1부.1.물류보조금의 경우 -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 등 확인원 1부. - 기타증빙서류(재무제표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유증빙서 등 2. 통근버스 운영보조금의 경우 -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따른 운송계약서 및 운송비용 증명서류 1부.1.물류보조금의 경우 -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 등 확인원 1부. - 기타증빙서류(재무제표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유증빙서 등 2. 통근버스 운영보조금의 경우 -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따른 운송계약서 및 운송비용 증명서류 1부.1.물류보조금의 경우 -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 등 확인원 1부. - 기타증빙서류(재무제표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유증빙서 등 2. 통근버스 운영보조금의 경우 -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따른 운송계약서 및 운송비용 증명서류 1부.1.물류보조금의 경우 -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 등 확인원 1부. - 기타증빙서류(재무제표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유증빙서 등 2. 통근버스 운영보조금의 경우 -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따른 운송계약서 및 운송비용 증명서류 1부.1.물류보조금의 경우 -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 등 확인원 1부. - 기타증빙서류(재무제표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유증빙서 등 2. 통근버스 운영보조금의 경우 -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따른 운송계약서 및 운송비용 증명서류 1부.1.물류보조금의 경우 -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 등 확인원 1부. - 기타증빙서류(재무제표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유증빙서 등 2. 통근버스 운영보조금의 경우 -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따른 운송계약서 및 운송비용 증명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공장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공장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공장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공장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공장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공장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공장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공장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투자 사업장(소재지)
○ 투자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총 투자규모 - 부지 매입 - 설비 투자천원 천원 천원
기업명대표자 성명(성별)대표자 성명(성별)
투자유형□ 관내 기업 투자 보조금□ 관내 기업 투자 보조금□ 창업기업 투자 보조금□ 창업기업 투자 보조금
보조금 신청일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
보조금 신청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
보조금 수령일자투자 유형투자 유형□ 입지 □ 설비투자
기존사업장□폐쇄(청산) □매각(양도) □유지 □계획에 따른 축소□폐쇄(청산) □매각(양도) □유지 □계획에 따른 축소□폐쇄(청산) □매각(양도) □유지 □계획에 따른 축소□폐쇄(청산) □매각(양도) □유지 □계획에 따른 축소
보조금 결정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금 수령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
구분보조금 지원 결정시투자 완료시
토지매입금액천원천원
설비투자금액천원천원
상시 고용인원명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2020.6.4.>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2020.6.4.>
관내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사 업 계 획 서
□ 투자기업 개요

□ 생산공정도

↓

↓

↓

↓

□ 투자 설비 내역서

□ 투자의 개요

□ 자금조달 계획

□ 고용 계획

□ 최근 3년간 주요 경영실적
 (단위: 백만원, %)

□ 향후 5년간 지역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
 - 직접·간접 고용 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 효과 등 포함

□ 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지역환원사업 추진 계획(제6조 관련) 

□ 기타 필요한 사항

 ※ 관련 증명자료 첨부
[별지 제2호의2서식]<2018.11.9.>

 

[별지 제3호서식]
투자이행 확약서(제4조제1항제2호 관련)
 보조금 신청당시 제출한 사업(투자)계획 등에 따른 투자완료일, 투자 규모, 고용 규모 등을 성실히 수행하며,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산할 것을 확약합니다. 

 관련법 및 관련 규정의 지원대상(요건), 지원절차, 보조금의 환수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환수(반납) 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환수(반납)에 해당하는 그 액(이자 포함)을 춘천시장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 약 일 : 년 월 일
 확 약 자 : (기업명) (직인) 
 (대표자) (서명)
춘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개정2020.6.4.>
보조금 정산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붙임: 증명자료 – 투자 증명자료 및 기존 사업장 처리 증명자료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및 범위)

제2조(지원기준 및 범위)①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물류보조금 및 통근버스 운영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③ 조례 제5조의2제2항의 관내 창업기업의 투자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조금 지원기준 중 설비투자금액의 인정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8.11.9.]

제3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제3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부터 3년 이내 1회에 한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1. 시장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 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나. 시장이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수용으로 사업부지 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2.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보조금의 신청)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조례 제4조에 따른 물류보조금 및 통근버스 운영보조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1. 보조금 신청서·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그 밖의 증명서류2. 투자이행 확약서(별지 제3호서식)3. 제5조의 타당성 평가에 필요한 증명서류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9.>1.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정 2020.6.4>2.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지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 후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지계약체결일부터 착공신고일 3개월 이내③ 조례 제4조에 따른 물류보조금 및 통근버스 운영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연도 6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류보조금 및 통근버스 운영보조금의 신청은 1년 단위로 한다. <신설2018.11.9.>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원요건 및 사업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춘천시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타당성 평가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② 시장은 기업의 착공신고를 확인한 후에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정산 이후에 지급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제6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2020.6.4>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 투자기간 및 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2. 투자금액 및 주요 설비 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고용목표의 변경에 관한 사항4.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20.6.4>

제7조(보조금의 정산)

제7조(보조금의 정산)①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정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으로부터 보조금 정산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표 6의 보조금 정산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산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이행관리)

제8조(사업이행관리)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18.11.9.>1. 설비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2.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주요 주주의 변동 등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업종의 추가, 변경 등에 관한 사항5.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환수)

제9조(보조금의 환수)① 시장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환수하여야 한다.② 환수금액에 따른 이자는 시장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제10조(기업유치자문관의 자격기준 등)

제10조(기업유치자문관의 자격기준 등)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기업유치자문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경영하였던 사람2. 대기업에서 임원급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3. 금융회사(시중은행·증권사·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4. 경제관련 중앙일간지 등에서 경제분야 취재기자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5.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경제관련 분야에 근무하여 기업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6. 그 밖에 기업유치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② 기업유치자문관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11조(유치성과급 지급기준)

제11조(유치성과급 지급기준)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유치성과급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② 유치성과급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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