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0-03-24 시행 2010-03-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춘천시지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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