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 유산의 발굴,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민족 침략 등에 항거하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발생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2. “항일독립운동 유산”이란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을 말한다.3.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조사”는 항일독립운동 유산과 관련된 지역과 유적지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ㆍ보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산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며, 관련 부처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학술적, 역사적으로 증명된 항일독립운동 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산에 대해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알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5조(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ㆍ장기 조사ㆍ연구 계획2. 항일독립운동 유산의 보존 계획3. 항일독립운동 기념시설 및 안내판 등 설치 계획4. 항일독립운동 유산 선정 기준 등5. 항일독립운동 유산 조사, 보존 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6.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추진)

제6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 관련 국내외 항일독립운동 유산 실태조사2. 항일독립운동 유산의 가치개발 연구3. 항일독립운동 유산의 보수ㆍ정비ㆍ관리 및 안내판 등 설치4. 항일독립운동 유산 관련 시민교육ㆍ홍보5. 항일독립운동 유산 기념사업6.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제7조(유산 보호 활동의 지원 등)

제7조(유산 보호 활동의 지원 등)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산의 보호ㆍ보존 또는 선양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관리의 원칙)

제8조(관리의 원칙)① 항일독립운동 유산의 소유자는 해당 유산을 관리ㆍ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ㆍ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과 단체에 관리ㆍ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유산 보호 및 관리)

제9조(유산 보호 및 관리)① 시장은 역사적으로 고증을 거친 항일독립운동 유산에 대하여 보호 및 관리와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춘천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심의를 거쳐 인정할 경우 보호 및 관리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