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집중조명시설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집중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집중조명시설”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춘천시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① 시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집중조명시설 설치 ·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집중조명시설의 설치 등)

제6조(집중조명시설의 설치 등)① 집중조명시설을 설치할 때는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집중조명시설은 도로의 종류, 구조, 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경제성, 빛 공해 최소화를 고려하되, 설치기준 및 관리는「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교육청,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