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7-13 시행 2017-07-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립하는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법인”라 한다)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② 법인은 춘천시, 춘천도시공사와 교보증권 주식회사를 대표사로 하는 민간출자자가 공동으로 설립한다.③ 법인의 운영 및 출자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공사 및 조성용지 분양2.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업협약이행,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허용된 부대사업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상 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3. 제1호 및 제2호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사업

제4조(임원)

제4조(임원)① 법인은 춘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이사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② 춘천시가 지명하는 이사는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감사는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5조(출자금 등 지원)

제5조(출자금 등 지원) 춘천시장은 법인의 운영과 제3조의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적용)

제6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춘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