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4-12 시행 2019-04-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2. 태백 한강·낙동강 발원지축제, 태백산 눈축제 기획·운영 총괄3.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4.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임원 등)

제6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출연금 등)

제7조(출연금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제반 사업·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 파견)

제9조(공무원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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