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명)

연번사무명근거법령비고
1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1가.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주민등록법」 제24조
1나.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주민등록법」 제30조
1다. 주민등록 벌칙에 관한 사항「주민등록법」 제37조
2국경일 국기게양 계도「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3여론동향보고 및 관리「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4재난상황 보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5재해피해 상황보고「재해구호법」 제7조
6민방위업무 자체계획수립「민방위기본법」 제14조
7매·화장 및 개장의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8수급권자 급여 신청 접수 및 조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2조
9기초연금 신청 접수 및 조사「기초연금법」 제10조, 제11조
10한부모대상자 조사 및 관리「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11아동보호신청 접수 및 조사「아동복지법」 제15조
12수급자 쓰레기봉투 지급「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13산불예방 계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4가구분할적용신고「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
15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5항
16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4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임사무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3., 2022. 12. 3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의 사무중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0.06.30, 1993.10.09>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