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기 위하여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태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태백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조사ㆍ자료수집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자문3. 태백시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4.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 운영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지원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게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위촉)
제4조(위촉)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태백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풍부한 경험과 전문식견을 갖춘 사람2.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3. 그 밖에 의정 및 시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2.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할 때4.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및 자문)
제7조(회의 및 자문)①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 또는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의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활동지원)
제9조(활동지원) 의장은 위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의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