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인공암벽장관리운영조례

조례 공포 2005-05-10 시행 2005-05-10 제정

별표

인공암벽시설 현황

시설명위 치주요 구조면 적비고
인공암벽태백산 도립공원내철골콘크리트 구조 FRP패널15m×14.4m
관리실〃컨테이너 1동
편의시설〃파고라 및 의자 1식
시설명월 별이용 시간이용 시간비 고
시설명월 별구 분시 간비 고
인공 암벽장동절기 (11월~3월)평 일10:00 ~ 17:00※ 필요시 운 영자와 협 의 연장, 또는 단축 운영
인공 암벽장동절기 (11월~3월)토 ․ 휴일10:00 ~ 17:00※ 필요시 운 영자와 협 의 연장, 또는 단축 운영
인공 암벽장하절기 (4월~10월)평 일09:00 ~ 18:00※ 필요시 운 영자와 협 의 연장, 또는 단축 운영
인공 암벽장하절기 (4월~10월)토 ․ 휴일09:00 ~ 19:00※ 필요시 운 영자와 협 의 연장, 또는 단축 운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인공암벽시설 현황

(별표2)
인공암벽 시설물 이용시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암벽 운영활성화를 위한 태백시 인공암벽시설물(이하 “암벽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암벽시설물 관리등)

제2조(암벽시설물 관리등) ①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암벽시설물을 관리·운영한다.1. 인공암벽 구조물 1식(총면적 : 2,701㎡)2. 관리실 1동3. 파고라 및 편의시설 1식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암벽시설의 시설현황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안전대책 및 보험가입등)

제3조(안전대책 및 보험가입등) 시장은 시설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배상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이용시간 및 이용료등)

제4조(이용시간 및 이용료등) ①암벽시설 이용시간은 “별표2”와 같다.②암벽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암벽관련 교육, 강습을 할 때는 교육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한다.

제6조(암벽시설의 운영위탁)

제6조(암벽시설의 운영위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암벽시설의 관리운영(이하“운영”이라 한다)을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 등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암벽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본 조례에 없는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수탁기관 선정)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다.②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 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한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벽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민법상 위탁계약에 부가하여 다음 사항을 수탁자의 의무로 한다.1. 수탁자는 암벽등반 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2. 수탁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수탁된 암벽시설을 위탁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시장의 일반감독권에 복종하여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시장은 암벽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제11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