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갈등”이란 시에서 공공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2. “갈등 조정”이란 갈등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의 갈등을 조절하여 타협·화해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갈등 관리”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잠정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당사자”란 갈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주체와 이해관계인 및 시의 관계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는 시의 공공정책 또는 사회적 갈등으로 시민이나 그 밖에 기관·단체 간의 갈등 조정 및 갈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조정과 갈등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 전반의 갈등 조정 및 갈등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갈등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련된 조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①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제6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① 시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태백시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7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시장은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태백시의회 의원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3. 시민단체 대표4. 관계 전문가5.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해당 갈등과 관련 있는 과·소·동장 <개정 2025. 12. 31.>6.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의장 등의 직무)
제8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회의 등)
제9조(협의회 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갈등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및 조사 등)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및 조사 등)①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이해관계자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과 각 당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
제11조(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해 협의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해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③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