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감채기금 조성 기준액)

구분구분1유형2유형3유형4유형
유형구분 기 준채무상환비 비 율7%이하7%초과 ~12%이하12%초과 ~17%이하17%초과
유형구분 기 준예산대비 채무비율15%이하15%초과 ~25%이하25%초과 ~40%이하40%초과
감채기금 조성기준액감채기금 조성기준액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순세계잉여금의 50%이상순세계잉여금의 60%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감채기금 조성 기준액(제2조제2항 관련)

 # 채무상환비비율과 예산대비채무비율의 유형이 상이한 경우는 下유형
 (순위가 낮은 유형)을 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 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와 「지방재정법」제52조에 따라 태백시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① 감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② 시장은 채무상환비 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이상일 때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별표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태백시에서 출연한 지방공사의 채무발행액 중 지급보증액의 원리금 상환3. 기금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4. 그밖에 지방채 및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시장은 감채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ㆍ운용의 심의)

제5조(기금관리ㆍ운용의 심의)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태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개정 2016.10.18.>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그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 규정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6. 10. 18., 2018. 9. 19.>1. 기금운용관 : 예산정책과장<개정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개정 2022. 10. 14.>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규정의 준용)

제8조(관리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태백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