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노화”란 노화와 관련된 습관, 증상, 질환을 적극적으로 진단ㆍ예방ㆍ관리ㆍ치료하여 나이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과 노화현상을 지연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백두대간 아고산대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이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2.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의 실태조사 및 기반조성ㆍ협력지구에 관한 사항3.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활성화 방안4.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소재ㆍ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5.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관련 원료 및 제품의 생산과 판로, 서비스 프로그램의 육성 지원 방안6.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한 민ㆍ관ㆍ산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7.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업이나 기관ㆍ단체ㆍ법인(이하 “관련사업자”라 한다)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지원)
제6조(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지원) 시장은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을 수행하는 관련사업자나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소재ㆍ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2. 관련사업자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원료ㆍ제품ㆍ서비스의 표준화와 상표개발 및 등록3. 항노화 식물의 원료 생산과 항노화 제품의 생산ㆍ판로 지원, 서비스 마케팅4.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생산제품 및 서비스의 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원5.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제7조(태백시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위원회)
제7조(태백시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위원회) 시장은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태백시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의 기반조성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3.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의 육성 및 지원4.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의 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간담회, 포럼ㆍ토론회 활동5.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관련 공동연구 및 제휴,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과 관련한 시 소속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관련 전문 연구기관ㆍ단체 임직원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관련 대학교수 또는 강사다.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관련 기업이나 기관ㆍ단체ㆍ법인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임직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위원이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4.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제13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시 소속부서의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관련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제15조(태백시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민간협의회 설치)
제15조(태백시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민간협의회 설치) 시장은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분야의 지역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기구로서 민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협의회의 기능)
제1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태백시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육성을 위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항노화 식물의 표준화 재배 및 확대ㆍ원료 공급2.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연구ㆍ개발을 위한 지원활동3. 건강관리 및 항노화 제품의 인증 및 개발ㆍ생산ㆍ마케팅 활동4.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5. 기업체ㆍ직능단체ㆍ마을 간의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관련 정보 공유 및 상호협력 활동6. 그 밖에 지역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관련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 및 기업 유치활동
제17조(협의회의 구성)
제1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기업체 및 단체의 대표2. 직능대표 및 마을대표3. 영농조합 대표4. 보건의료인 및 공인 치유지도사5.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관련 시 소속 주무부서의 장
제18조(협의회의 운영)
제18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지원센터의 설치)
제19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 및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