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보안점검부)

구분 월 일구분 월 일서류보관 상태 (책상,캐비닛,책꽂이,이면지함)서류보관 상태 (책상,캐비닛,책꽂이,이면지함)청 소 상 태 (휴지통,쓰레기봉지,사무실내)청 소 상 태 (휴지통,쓰레기봉지,사무실내)소 등 상 태 (TV, 전등, 사무기,차단기)소 등 상 태 (TV, 전등, 사무기,차단기)화기단속 상태 (냉난방기, 전열기,환풍기)화기단속 상태 (냉난방기, 전열기,환풍기)문단속 상태 (경비시스템,보조출입문,창문)문단속 상태 (경비시스템,보조출입문,창문)이상유무점검시각 및 점검자점검시각 및 점검자점검시각 및 점검자점검시각 및 점검자결 재
구분 월 일구분 월 일서류보관 상태 (책상,캐비닛,책꽂이,이면지함)서류보관 상태 (책상,캐비닛,책꽂이,이면지함)청 소 상 태 (휴지통,쓰레기봉지,사무실내)청 소 상 태 (휴지통,쓰레기봉지,사무실내)소 등 상 태 (TV, 전등, 사무기,차단기)소 등 상 태 (TV, 전등, 사무기,차단기)화기단속 상태 (냉난방기, 전열기,환풍기)화기단속 상태 (냉난방기, 전열기,환풍기)문단속 상태 (경비시스템,보조출입문,창문)문단속 상태 (경비시스템,보조출입문,창문)이상유무최종 퇴청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당직 근무자결 재
구분 월 일구분 월 일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이상유무최종 퇴청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당직 근무자결 재
구분 월 일구분 월 일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이상유무시 각점검자시 각점검자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점 검 부
 년도

 297㎜ × 210㎜
 주1) 점검사항별로 이상이 있을 때에는 ×표, 이상이 없을 때에는 ○표 한다.
 주2)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본 표 이면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별지 제2호 (당직근무일지)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당직구분 : 날씨 :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당직구분 : 날씨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일자 : 당직구분 : 날씨 :
당 직 자구분소속직책직책직책성 명비고확인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
당 직 자당직사령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
당 직 자당직사령종 류발송발송발송접수접수접수접수인계
당 직 자당직보좌관종 류발송발송발송접수접수접수접수인계
당 직 자당직반장
당 직 자당직원
당 직 자
지 시 받 은 사 항행 정 사 항시간외근무자 현황시간외근무자 현황시간외근무자 현황시간외근무자 현황시간외근무자 현황시간외근무자 현황시간외근무자 현황시간외근무자 현황시간외근무자 현황
지 시 받 은 사 항행 정 사 항소속실과소속실과소속실과인원수인원수인원수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
지 시 받 은 사 항행 정 사 항
지 시 받 은 사 항행 정 사 항
지 시 한 사 항조 치 결 과
지 시 한 사 항조 치 결 과
지 시 한 사 항조 치 결 과
지 시 한 사 항조 치 결 과
지 시 한 사 항조 치 결 과
시 도 보 고 사 항인 수 인 계 사 항
시 도 보 고 사 항인 수 인 계 사 항
시 도 보 고 사 항인 수 인 계 사 항
시 도 보 고 사 항인 수 인 계 사 항
시 도 보 고 사 항인 수 인 계 사 항
순찰시간순찰시간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순찰자 소속순찰자 소속순찰자 성명
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연 락 사 항
연락사항연락기관연락기관시각수화자수화자수화자수화자송화자 성명이상유무
연락사항연락기관연락기관시각소속직급성명성명송화자 성명이상유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297㎜ × 210㎜

 297㎜ × 210㎜

별지 제3호 (재난상황 접수 처리부)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결 재결 재상황실장과 장과 장과 장과 장부 시 장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결 재결 재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협조협조
실장소 속직급직급성 명성 명
반원소 속직급직급성 명성 명
재 난 상 황 접 수 처 리 결 과재 난 상 황 접 수 처 리 결 과재 난 상 황 접 수 처 리 결 과재 난 상 황 접 수 처 리 결 과재 난 상 황 접 수 처 리 결 과재 난 상 황 접 수 처 리 결 과재 난 상 황 접 수 처 리 결 과재 난 상 황 접 수 처 리 결 과재 난 상 황 접 수 처 리 결 과재 난 상 황 접 수 처 리 결 과재 난 상 황 접 수 처 리 결 과
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타기관 전파 보고(일시)타기관 전파 보고(일시)타기관 전파 보고(일시)
□ 유형(제목): □ 사고개요 ○ 일 시: ○ 장 소: ○ 원인(사고경위-구체적으로) □ 피해내용 ○ 인적피해: 명 - 사망: 중상: 부상: - 인적사항 ○ 물적피해: 천원 - 동 산: - 부동산: - 피해내용□ 유형(제목): □ 사고개요 ○ 일 시: ○ 장 소: ○ 원인(사고경위-구체적으로) □ 피해내용 ○ 인적피해: 명 - 사망: 중상: 부상: - 인적사항 ○ 물적피해: 천원 - 동 산: - 부동산: - 피해내용□ 유형(제목): □ 사고개요 ○ 일 시: ○ 장 소: ○ 원인(사고경위-구체적으로) □ 피해내용 ○ 인적피해: 명 - 사망: 중상: 부상: - 인적사항 ○ 물적피해: 천원 - 동 산: - 부동산: - 피해내용□ 유형(제목): □ 사고개요 ○ 일 시: ○ 장 소: ○ 원인(사고경위-구체적으로) □ 피해내용 ○ 인적피해: 명 - 사망: 중상: 부상: - 인적사항 ○ 물적피해: 천원 - 동 산: - 부동산: - 피해내용□ 사고수습상황 ○ 장비동원: 대 - 내 역: ○ 인력동원: 명 - 내 역: ○ 주요 조치사항□ 사고수습상황 ○ 장비동원: 대 - 내 역: ○ 인력동원: 명 - 내 역: ○ 주요 조치사항□ 사고수습상황 ○ 장비동원: 대 - 내 역: ○ 인력동원: 명 - 내 역: ○ 주요 조치사항□ 사고수습상황 ○ 장비동원: 대 - 내 역: ○ 인력동원: 명 - 내 역: ○ 주요 조치사항□ 도보고 ○ 상황관리 ○ 전언 ○ FAX ○ 기타 □ 타기관 전파 ○기타□ 도보고 ○ 상황관리 ○ 전언 ○ FAX ○ 기타 □ 타기관 전파 ○기타□ 도보고 ○ 상황관리 ○ 전언 ○ FAX ○ 기타 □ 타기관 전파 ○기타
□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자 인적사항
성 명성 명나이나이성별주 소주 소주 소주 소상태상태후송병원후송병원비고비고
□ 이재민수용: 세대 명 ○인적사항 ○지원내역 □ 기타사항□ 이재민수용: 세대 명 ○인적사항 ○지원내역 □ 기타사항□ 이재민수용: 세대 명 ○인적사항 ○지원내역 □ 기타사항□ 이재민수용: 세대 명 ○인적사항 ○지원내역 □ 기타사항□ 이재민수용: 세대 명 ○인적사항 ○지원내역 □ 기타사항□ 이재민수용: 세대 명 ○인적사항 ○지원내역 □ 기타사항□ 이재민수용: 세대 명 ○인적사항 ○지원내역 □ 기타사항□ 이재민수용: 세대 명 ○인적사항 ○지원내역 □ 기타사항□ 이재민수용: 세대 명 ○인적사항 ○지원내역 □ 기타사항□ 이재민수용: 세대 명 ○인적사항 ○지원내역 □ 기타사항□ 이재민수용: 세대 명 ○인적사항 ○지원내역 □ 기타사항□ 이재민수용: 세대 명 ○인적사항 ○지원내역 □ 기타사항□ 이재민수용: 세대 명 ○인적사항 ○지원내역 □ 기타사항□ 이재민수용: 세대 명 ○인적사항 ○지원내역 □ 기타사항□ 이재민수용: 세대 명 ○인적사항 ○지원내역 □ 기타사항
유형별 건수유형별 건수계계화재 신고화재 신고화재 신고산불 사고붕괴 사고폭발 사고폭발 사고교통 사고환경 오염광산 사고광산 사고기 타기 타
유형별 건수유형별 건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재난상황 접수 처리부

210㎜ × 297㎜

별지 제4호 (재난상황 근무일지)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결 재상황반원상황반원상황실장상황실장상황실장과 장과 장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결 재
실장소속소속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인)
반원소속소속직급성명성명성명(인)(인)(인)
상황근무자 및 점검사항상황근무자 및 점검사항상황근무자 및 점검사항상황근무자 및 점검사항상황근무자 및 점검사항상황근무자 및 점검사항상황근무자 및 점검사항상황근무자 및 점검사항상황근무자 및 점검사항상황근무자 및 점검사항상황근무자 및 점검사항상황근무자 및 점검사항상황근무자 및 점검사항상황근무자 및 점검사항상황근무자 및 점검사항상황근무자 및 점검사항
구분 동별구분 동별근 무 자근 무 자근 무 자점 검 ( 보 고 ) 사 항점 검 ( 보 고 ) 사 항점 검 ( 보 고 ) 사 항점 검 ( 보 고 ) 사 항점 검 ( 보 고 ) 사 항점 검 ( 보 고 ) 사 항점 검 ( 보 고 ) 사 항점 검 ( 보 고 ) 사 항점 검 ( 보 고 ) 사 항점 검 ( 보 고 ) 사 항점 검 ( 보 고 ) 사 항
구분 동별구분 동별직 급직 급성 명1 차1 차1 차1 차1 차2 차2 차2 차2 차2 차2 차
구분 동별구분 동별직 급직 급성 명시간시간수화자수화자이상유무시간시간수화자수화자수화자이상유무
황 지 동황 지 동
황 연 동황 연 동
삼 수 동삼 수 동
상 장 동상 장 동
문곡소도동문곡소도동
장 성 동장 성 동
구문소동구문소동
철 암 동철 암 동
태백경찰서태백경찰서
태백소방서태백소방서
○기상특보 발표 사항 ( 년 월 일 : 현재) -○기상특보 발표 사항 ( 년 월 일 : 현재) -○기상특보 발표 사항 ( 년 월 일 : 현재) -○기상특보 발표 사항 ( 년 월 일 : 현재) -○기상특보 발표 사항 ( 년 월 일 : 현재) -○기상특보 발표 사항 ( 년 월 일 : 현재) -○기상특보 발표 사항 ( 년 월 일 : 현재) -○기상특보 발표 사항 ( 년 월 일 : 현재) -○기상특보 발표 사항 ( 년 월 일 : 현재) -○기상특보 발표 사항 ( 년 월 일 : 현재) -○기상특보 발표 사항 ( 년 월 일 : 현재) -○기상특보 발표 사항 ( 년 월 일 : 현재) -○기상특보 발표 사항 ( 년 월 일 : 현재) -○기상특보 발표 사항 ( 년 월 일 : 현재) -○기상특보 발표 사항 ( 년 월 일 : 현재) -○기상특보 발표 사항 ( 년 월 일 : 현재) -
내용지시 및 도상황실 보고사항내용조치사항 및 결과
지 시 받 은 사 항조 치 사 항
지 시 통 보 사 항조 치 결 과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재난상황 근무일지

210㎜ × 297㎜

별지 제5호 (초과근무 확인대장)

연월일 시각소 속직 급성 명근 무 현 황근 무 현 황처리사항근무자 서 명당직자 서 명
연월일 시각소 속직 급성 명출근시각퇴근시각처리사항근무자 서 명당직자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초과근무 확인대장
※ 정전 등 지문인식 불가 또는 재난․재해, 당직상황 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경우 작성

 < 참고사항 >
 1. 본 초과근무확인대장은 정전이나 근태시스템 오류 등으로 초과근무자가 지문인식이 불가할 경우 또는 재난․재해, 당직상황 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경우 당직근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치함
 2. 당직근무자는 당직 개시 전 출입구 또는 당직실 등 초과근무자가 기재하기 용이한 장소에 비치
 3. 각 란은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4. 당직근무자는 초과근무자의 본인여부와 출퇴근 시각을 분 단위까지 정확히 확인한 후 자필서명 하여야 함
 5. 긴급 상황처리를 위하여 출근지문 인식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출동자는 현장도착 즉시 당직실에 도착사실을 통보하고, 종료 후에는 반드시 지문을 인식하여야 함
 6. ‘출근시각’란은 정규근무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와 1시간 이상 조기 출근한 경우에만 기재하고, 지문인식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현장 출동자 도착시각을 기재
 7. 당직사령은 초과근무자가 본 초과근무확인대장을 이용하여 초과근무를 실시한 경우 당직종료 후 매일의 초과근무현황을 마감(최종퇴청자 바로 아래 란에 근무 년․월․일 및 초과근무인원을 기재한 후 직, 성명, 서명을 기재)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

별지 제6호 (비상근무일지)

부 서 별 근 무 책 임 자근무명부서명직 명성 명서 명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
부 서 별 근 무 책 임 자비상근무 제 호종류발 송발 송발 송접 수인 계비 고
부 서 별 근 무 책 임 자비상근무 제 호종류문서번호수 신 처제 목접 수인 계비 고
부 서 별 근 무 책 임 자종류문서번호수 신 처제 목접 수인 계비 고
부 서 별 근 무 책 임 자
부 서 별 근 무 책 임 자
부 서 별 근 무 책 임 자
부 서 별 근 무 책 임 자
지시 받은 사항조치 사항
지시 한 사항조치 결과 확인
보고 사항인계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비 상 근 무 일지
 년 월 일 시까지
 월 일 시까지

 297㎜ × 210㎜

별지 제7호 서식(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① 연 번② 성 명③ 소 속④ 직위(급)⑤ 주 소⑥비상 연락할 곳⑥비상 연락할 곳⑦ 등 청 시 간⑧사 고 내 용⑧사 고 내 용⑧사 고 내 용⑧사 고 내 용비고
① 연 번② 성 명③ 소 속④ 직위(급)⑤ 주 소⑥비상 연락할 곳⑥비상 연락할 곳⑦ 등 청 시 간출장병가휴가기타비고
① 연 번② 성 명③ 소 속④ 직위(급)⑤ 주 소1차2차⑦ 등 청 시 간출장병가휴가기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2. 10. 14.>
비 상 소 집 대 상 자 명 단
 ※ 1차 : 자기집 전화번호 
 2차 : 이웃집/휴대폰 번호

 297㎜ × 210㎜
 ※ 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1민원실 민원대 위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⑤, 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총무과(서무팀장)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3. 비상소집 발령 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 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구 분구 분총원응소 대상 인원응 소 인 원응 소 인 원응 소 인 원응 소 인 원미응소 인원응소율 (%)비고
구 분구 분총원응소 대상 인원계1시간내응소2시간내응소2시간 이후응소미응소 인원응소율 (%)비고
총 계계
총 계필수 요원
총 계일반 직원
시본청계
시본청필수 요원
시본청일반 직원
사업소계
사업소필수 요원
사업소일반 직원
동 주민 센터계
동 주민 센터필수 요원
동 주민 센터일반 직원
작성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 현업근무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작성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 현업근무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작성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 현업근무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작성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 현업근무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작성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 현업근무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작성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 현업근무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작성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 현업근무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작성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 현업근무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작성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 현업근무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작성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 현업근무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작성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 현업근무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10㎜ × 297㎜210㎜ × 297㎜210㎜ × 297㎜210㎜ × 297㎜210㎜ × 297㎜210㎜ × 297㎜210㎜ × 297㎜210㎜ × 297㎜210㎜ × 297㎜210㎜ × 297㎜210㎜ × 297㎜

별지 제9호 (일일 비상근무 상황)

직책직위(급)성명비 고1. 당직사령 : 2. 당직 비상근무자1. 당직사령 : 2. 당직 비상근무자1. 당직사령 : 2. 당직 비상근무자
부 서 별연락책임자근무인원전화번호비 고
부 서 별연락책임자근무인원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일일 비상근무 상황

 3. 산하기관(총 명)

 210㎜ × 297㎜

별지 제10호 (상황처리 상황)

기관별시각수신처내용비고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상황처리 상황
 년 월 일( 요일) 날씨 :

 210㎜ × 297㎜

별지 제11호 (비상근무자 명단)

조별소속직위(급)성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비상근무자 명단
 ○ 비상근무 종류 제 호
 ○ 비상 당직사령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210㎜ × 297㎜

별지 제12호 (전언통신문)

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1. 2. 3. 4. 5.1. 2. 3. 4. 5.1. 2. 3. 4. 5.1. 2. 3. 4. 5.1. 2. 3. 4. 5.1. 2. 3. 4. 5.1. 2. 3. 4. 5.1. 2. 3. 4. 5.1. 2. 3. 4. 5.1. 2. 3. 4. 5.
송 화 자송 화 자송 화 자송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
직위(급)성명성명송화일시직위(급)직위(급)성명수신일시수신일시서 명
조 치조 치조 치조 치조 치조 치조 치조 치조 치조 치
구 분 기관별구 분 기관별일 시일 시일 시수 신 처수 신 처수 신 처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전 언 통 신 문

 210㎜ × 29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태백시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본청, 사업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 9. 19.>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직사령”이라 함은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2. “당직 보좌관”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근무자를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3. “당직반장”이라 함은 당직사령의 지휘를 받아 재난·재해 상황유지와 비상근무 상황처리, 그 밖에 당직임무를 처리하는 근무자를 말한다.4. “당직원”이라 함은 당직임무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근무자를 말한다.5. “외청”이라 함은 사무실을 본청 외부에 두고 있는 과 소속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 9. 1.>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6. “당직명령자”라 함은 시 본청은 총무과장, 외청은 해당 부서장, 직속기관, 사업소, 동은 그 장을 말한다. <신설 2020. 9. 1.> <개정 2020. 12. 29.>

제4조(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20. 9. 1.>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①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1.>② 당직근무자에게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대체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3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 9. 14.] <개정 2020. 9. 1.>③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당직근무로 인한 대체휴무는 한 번에 연속하여 2일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신설 2020. 9. 1.>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 본청의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 9. 1.>1. 평상시(주중, 공휴일, 연휴를 포함한다.)가. 당직사령(6급) : 1명나. 당직반장(7급) : 1명다. 당직원(7급 이하) : 1명2. 비상시(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당직사령(5급) : 1명나. 당직보좌관(6급) : 1명다. 당직반장(7급) : 1명라. 당직원(7급 이하) : 1명3.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 9. 1.>③ 외청의 부서장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ㆍ동장은 당직 총괄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직근무자를 1일 1명 이내(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명 이내)로 편성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신설 2020. 9. 1.>2. 비상연락망 유지 <신설 2020. 9. 1.>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하여 기상특보 발효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본청은 총무과장이 시행하고 소속 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알려야 하며, 외청은 해당부서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동은 동장이 명령 시행한다. <개정 2020. 9. 1., 2020. 12. 29., 2025. 12. 31.>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9. 1.>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前日)인 정상근무일에 하여야 한다. 단, 당직명령자는 당직명령 시 당직사령에게 지시사항을 지시함으로써 당직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총무과 또는 안전과로부터 관련 일지와 당직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가 끝나면 이를 해당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 2020. 12. 29., 2022. 12. 30.>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가 끝남과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1. 야간 사건·사고발생 현황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현황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당직임무 처리를 위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과 점검을 매시간 실시. 다만, 전자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때에는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2. 재난·재해, 비상근무 등 상황처리와 비상연락 체계에 의한 조치 <개정 2020. 9. 1.>3. 현업근무자 등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대한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개정 2020. 9. 1.>4.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6. 각 사무실에 갖춰져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한 후,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익일 총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 2020. 12. 29.>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총무과장에게 급보 <개정 2020. 12. 29.>2. 청사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5. 청사내의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6. 중요 문서 지출②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관할 경찰서와 시장, 부시장, 총무과장, 예비군지휘관(자)에게 급보 <개정 2020. 12. 29.>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및 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3조(관인사용)

제13조(관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긴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참여 아래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확인 후 관인날인기록부에 모든 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익일 관인날인기록부와 함께 총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14조(당직실의 비품)

제14조(당직실의 비품)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2. 재난상황 접수처리부(별지 제3호서식)3. 재난상황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4. 초과근무확인대장(별지 제5호서식)5. 비상근무일지(별지 제6호서식)6. 직원 비상소집 명단(별지 제7호서식)7.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8.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9.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10.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11. 비상열쇠 보관함12.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13. 당직명령서14. 관인 및 관인날인기록부15.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15조(당직사령)

제15조(당직사령)① 시장은 시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당직사령 보좌관)

제16조(당직사령 보좌관) 당직사령을 보좌하고 당직근무자를 지휘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당직보좌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당직사령의 임무)

제17조(당직사령의 임무)① 당직사령은 시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2. 당직근무 상황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및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근무의 종류)

제18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8. 9. 14.>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나.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19조(비상소집)

제19조(비상소집)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신속히 연락한다.②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 및 그 밖의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1.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2. 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3.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비상연락 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③ 당직사령은 즉시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총무과 또는 안전과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 2020. 12. 29., 2022. 12. 30.>

제20조(비상근무의 요령)

제20조(비상근무의 요령)① 본청, 사업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는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9. 19.>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은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제21조(비상소집대상자 명부 작성)

제21조(비상소집대상자 명부 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과 총무과장·사업소장·동장은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7호서식)을 갖춰두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22조(응소자의 임무)

제22조(응소자의 임무)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 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제23조(비상근무 제외자)

제23조(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1. 현업근무자2. 이미 파견·휴직·병가·경조사휴가·장기교육·국외 및 관외출장 등의 명령이나 비상소집에 응소하기 어려운 사람

제24조(비상근무 중의 당직)

제24조(비상근무 중의 당직)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및 당직보좌관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 등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한다.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어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2. 상황처리반 : 모든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과 같다.1. 총무반 : 총무과, 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0. 12. 29.>2. 상황처리반 : 각 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5. 12. 31.>3. 연락반 : 총무과 직원과 각 실과 주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0. 12. 29.>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⑦ 비상근무 기간 중에는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한다.

제25조(상황실 설치)

제25조(상황실 설치)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보전화 : 군부대 행정 2861, 경찰서 행정 700-3812. 일반전화 : 552-1360~93. 행정전화 : 2222~4

제26조(비상시 당직사령의 임무)

제26조(비상시 당직사령의 임무) 비상시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시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 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도된 업무의 조치2. 긴급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 수명처리 한다.3.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4.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6호서식)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7호서식)다.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라. 일일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9호서식)마. 상황처리 상황(별지 제10호서식)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11호서식)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12호서식)

제27조(비상근무 보고)

제27조(비상근무 보고)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수시 보고한다.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2.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서식)3. 일일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9호서식)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는 비상소집 이 끝남과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문서연락)

제28조(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보안 모사전송기로 한다.

제29조(통신시설)

제29조(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제30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보완)

제31조(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보완)① 총무과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제6호에 규정에 따른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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