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별표

[별표 1]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제6조제2항 관련)

[별표 1]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제6조제2항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 바닥면 가로 2,5m × 세로 5m
 표지판 가로 0.7m × 세로 0.6m
 나. 색 상 : 흰색(테두리), 남색바탕 흰색테두리(글자, 문양)
 2. 도안 
 가. 바닥면 표시
 
 나. 안내표지판

[별표 2] 국가보훈대상자 자동차 표지(제7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국가보훈대상자 자동차 표지(제7조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 가로 115mm × 세로 115mm
 나. 색 상 : 하늘색(바탕면), 검정색(글자)
 다. 재 질 : 투명스티커 전용 실사
115mm
 2. 도안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발급번호:
태백시장[인]

 
115mm

[별지 서식] 국가보훈대상자 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제7조제2항 관련)

국가보훈대상자성 명생년월일
국가보훈대상자전화번호보훈번호
국가보훈대상자주 소
자 동 차소유자명생년월일
자 동 차차량번호차종/차명
재발급 사유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백시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자동차 등록증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자동차 등록증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자동차 등록증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자동차 등록증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자동차 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국가보훈대상자 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명예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이하 “보훈대상자”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보훈대상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태백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태백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차장에 보훈대상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시장이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시장은 주차장 출입구, 승강기 근접한 곳 등 접근성·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7조(보훈대상자 자동차 표지의 발급)

제7조(보훈대상자 자동차 표지의 발급)① 보훈대상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보훈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② 신규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가보훈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은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보훈대상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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