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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10.27.>
입주 및 부지분양 계약서
○○○○단지 입주 및 부지분양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공장의 업종 및 기준공장면적
산업시설용지 분양대금
○○○○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 산업단지에 대한 양도권자인 태백시장을 “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라 하고 입주자인 ○○○○를 “입주자”(이하 “입주자” 라 한다)라 하여 “시장” 과 “입주자” 간에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입주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환경보존) “입주자”는 공장가동으로 인하여 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부지 및 공장건축물의 관리) “입주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따라 부지는 공장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상기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한 최저 공장건축면적 이상의 공장건축물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이용시설의 비용부담) “입주자”는 “시장”으로부터 산업단지의 이용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협의회의 일원으로서 산업단지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의 부담)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실, 전복, 유실된 경우에 공법상의 일체의 제한 또는 부담이 부과되었을 시 그 손실을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6조(시설물의 용도외 사용) “입주자”가 관리하고 있는 부지 및 공장 건축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3조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입주계약 해지와 함께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부지 및 공장건축 시설물이 입주계약에 의한 사업목적외에 사용되고 있을 시
2. “시장”에게 제8조의 처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지 및 공장건축 시설물이 양도 또는 임대되었을 시
3. “입주자” 소유의 공장건물 및 기계 시설이 전매 또는 경매되었을 시
4. 기타의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제7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①“입주자”는 본 계약 체결당시의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장”에게 입주계약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2. 업종 또는 사업내용
3. 부지면적 또는 건축면적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부지 등의 처분제한) “입주자” 소유의 부지 및 공장건축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처분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신고서(개정)
2. 양도(임대)에 관한 계약서 사본
3. 양도(임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서
4. 토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삭제)
5.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월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제9조(계약의 해지) ①제6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입주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시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규정에 위반되었을 시
3.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을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휴지 시
4. 제8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의 처분신고가 행정착오 및 “입주자”의 허위문서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입주자”의 양도 및 임대로 판명되었을 시
5. 폐업 및 기타 관계법규를 위반 시
6. “입주자” 소유의 부지, 공장건축 및 기계시설 등이 전매 또는 경락되었을 시
7. 기타 공공의 이익과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였을 시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입주자”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8조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처분신고 후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③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해 제3자에게 경락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단지 입주계약이 해지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공장운영과 관련 모든 행정사항은 “시장”에게 귀속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시장” 은 “입주자”에 대하여 ○○산업단지 관리 및 지역주민 고용은 물론 공장업무와 관련 필요한 사항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그 업무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공장 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환경배출시설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등 공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 이 공공의 이익과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실태조사) “시장”은 산업단지 입주업체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및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사항의 변경) 관계 법령 및 기타 지침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은 “입주자”의 동의없이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시장”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입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이의 신청권의 포기) “입주자”는 이 계약에 의한 “시장”의 조치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이의 신청권을 일체 포기한다.
제14조(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시장” 과 “입주자” 쌍방의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시장” 이 해석한 바에 따른다.
제15조(기타) ①“시장”이 본 계약에 기재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입주자” 에 대한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③부지분양에 따른 각종편의 및 수익에 관한 시설은 “입주자”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제16조(효력의 발생) ①본 계약의 효력은 “시장” 과 “입주자”가 본 계약서에 날인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②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규정에 의한다.
③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장” 과 “입주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태 백 시 장 ○ ○ ○ (인)
○○○○ 대표이사 ○○○ (인)
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성별) :
법 인 주 소 :
대표자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