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태백시 소상공인 융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신청인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업태 및 종목업태 및 종목업태 및 종목업태 및 종목종업원 수종업원 수종업원 수
융자 신청융자 신청총 소요자금총 소요자금총 소요자금자기자금자기자금자기자금자기자금
융자 신청융자 신청대출신청금액대출신청금액대출신청금액대출은행대출은행대출은행대출은행
융자 신청융자 신청자금용도 □ 사업장 확장․이전 □ 업종 또는 업태변경 □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 운전자금 □ 기타 ( )자금용도 □ 사업장 확장․이전 □ 업종 또는 업태변경 □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 운전자금 □ 기타 ( )자금용도 □ 사업장 확장․이전 □ 업종 또는 업태변경 □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 운전자금 □ 기타 ( )자금용도 □ 사업장 확장․이전 □ 업종 또는 업태변경 □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 운전자금 □ 기타 ( )자금용도 □ 사업장 확장․이전 □ 업종 또는 업태변경 □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 운전자금 □ 기타 ( )자금용도 □ 사업장 확장․이전 □ 업종 또는 업태변경 □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 운전자금 □ 기타 ( )자금용도 □ 사업장 확장․이전 □ 업종 또는 업태변경 □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 운전자금 □ 기타 ( )
융자 신청융자 신청담보제공방법 □ 신용 □ 부동산담보 □ 신용보증서 □ 기타담보제공방법 □ 신용 □ 부동산담보 □ 신용보증서 □ 기타담보제공방법 □ 신용 □ 부동산담보 □ 신용보증서 □ 기타담보제공방법 □ 신용 □ 부동산담보 □ 신용보증서 □ 기타담보제공방법 □ 신용 □ 부동산담보 □ 신용보증서 □ 기타담보제공방법 □ 신용 □ 부동산담보 □ 신용보증서 □ 기타담보제공방법 □ 신용 □ 부동산담보 □ 신용보증서 □ 기타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인)(인)(인)(인)(인)
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임차일 경우) 2. 건축물 소유자 승낙서(임대인이 리모델링할 경우) 3. 소상공인확인서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서류1.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임차일 경우) 2. 건축물 소유자 승낙서(임대인이 리모델링할 경우) 3. 소상공인확인서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서류1. 사업자등록증명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4.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5. 일반건축물대장 4.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5. 주민등록 등·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포함)1. 사업자등록증명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4.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5. 일반건축물대장 4.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5. 주민등록 등·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포함)1. 사업자등록증명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4.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5. 일반건축물대장 4.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5. 주민등록 등·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포함)1. 사업자등록증명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4.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5. 일반건축물대장 4.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5. 주민등록 등·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포함)1. 사업자등록증명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4.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5. 일반건축물대장 4.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5. 주민등록 등·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태백시 소상공인 융자 지원 사업계획서

사업장 현 황소유구분 □ 자 가 □ 임 차소유구분 □ 자 가 □ 임 차소유구분 □ 자 가 □ 임 차사업장면적 ㎡사업장면적 ㎡사업장면적 ㎡사업장면적 ㎡사업장면적 ㎡사업장면적 ㎡
사업장 현 황보 증 금보 증 금보 증 금권 리 금권 리 금권 리 금권 리 금권 리 금권 리 금
사업장 현 황임 대 료임 대 료임 대 료월관리비월관리비월관리비월관리비월관리비월관리비
사업 개요사업의 기간사업의 기간사업의 기간사업의 기간사업의 기간사업의 기간사업의 기간사업의 기간사업의 기간
사업 개요사업의 목적(필요성)사업의 목적(필요성)사업의 목적(필요성)사업의 목적(필요성)사업의 목적(필요성)사업의 목적(필요성)사업의 목적(필요성)사업의 목적(필요성)사업의 목적(필요성)
소요 자금 내역세부사업명산 출 내 역 (품명×수량×가격)총 소 요 자 금총 소 요 자 금총 소 요 자 금총 소 요 자 금총 소 요 자 금총 소 요 자 금총 소 요 자 금
소요 자금 내역세부사업명산 출 내 역 (품명×수량×가격)융자금융자금융자금자기자금자기자금자기자금계
소요 자금 내역
소요 자금 내역
소요 자금 내역
소요 자금 내역
사업 추진 계획사업체 운영계획사업체 운영계획사업체 운영계획사업체 운영계획사업체 운영계획사업체 운영계획사업체 운영계획사업체 운영계획사업체 운영계획
사업 추진 계획융자금 상환계획융자금 상환계획융자금 상환계획융자금 상환계획융자금 상환계획융자금 상환계획융자금 상환계획융자금 상환계획융자금 상환계획
사업 추진 계획소상공인 융자 지원에 따른 사업 기대효과 ※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소상공인 융자 지원에 따른 사업 기대효과 ※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소상공인 융자 지원에 따른 사업 기대효과 ※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소상공인 융자 지원에 따른 사업 기대효과 ※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소상공인 융자 지원에 따른 사업 기대효과 ※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소상공인 융자 지원에 따른 사업 기대효과 ※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소상공인 융자 지원에 따른 사업 기대효과 ※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소상공인 융자 지원에 따른 사업 기대효과 ※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소상공인 융자 지원에 따른 사업 기대효과 ※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

[별지 제3호서식] 태백시 소상공인 융자 지원결정 변경 신청서

□ 지원결정사항□ 지원결정사항□ 지원결정사항□ 지원결정사항□ 지원결정사항□ 지원결정사항□ 지원결정사항□ 지원결정사항□ 지원결정사항
업 체 명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주 소주 소
지원결정 금 액지원결정 금 액원원지 원 결정일지 원 결정일지 원 결정일
추천기한추천기한융자취급은행융자취급은행융자취급은행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변경 승인 사항변경 승인 사항변경 승인 사항변경 승인 사항변경 승인 사항변경 승인 사항변경 승인 사항변경 승인 사항변경 승인 사항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융자 취급은행□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융자 취급은행□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융자 취급은행□휴․폐업 □사업내용 및 융자금액 변경 □대표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업체의 상속에 의한 변경)□휴․폐업 □사업내용 및 융자금액 변경 □대표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업체의 상속에 의한 변경)□휴․폐업 □사업내용 및 융자금액 변경 □대표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업체의 상속에 의한 변경)□휴․폐업 □사업내용 및 융자금액 변경 □대표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업체의 상속에 의한 변경)□휴․폐업 □사업내용 및 융자금액 변경 □대표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업체의 상속에 의한 변경)□휴․폐업 □사업내용 및 융자금액 변경 □대표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업체의 상속에 의한 변경)
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백시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백시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백시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백시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백시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백시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백시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백시장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백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2.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1.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2.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1.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2.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1.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2.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1. 사업자등록증명1. 사업자등록증명1. 사업자등록증명1. 사업자등록증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융자금 총액2. 이차보전율 및 지원기간3. 신청자격4. 대상 사업장 선정 절차 및 방법5. 취급 금융·보증기관6. 대출·보증(특례) 절차와 조건 및 상환 방법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융자 및 이차보전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조건 및 제한)

제4조(융자조건 및 제한)① 업체당 융자금 한도액은 5천만 원 이내로 하며, 동일 대표자가 2개 이상 사업장으로 신청 시 합산하여 지원 한도액을 산정한다.② 융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융자절차, 이자납입, 상환방법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④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 제한 및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

제5조(대출실행기한)

제5조(대출실행기한)① 융자 대상으로 통보받은 소상공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 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융자대상 소상공인 선정)

제6조(융자대상 소상공인 선정)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

제7조(이차보전)

제7조(이차보전)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차보전율과 지원기간은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지원계획 공고 시 결정·공고한다.

제8조(제외대상 업종)

제8조(제외대상 업종) 융자 및 이차보전 제외대상 업종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 2. 2.>

제9조(중복 지원의 방지)

제9조(중복 지원의 방지) 기금을 융자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받은 대출금의 전액 상환 이전에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10조(변경사항 통보)

제10조(변경사항 통보)①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태백시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결정 변경 신청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내용 및 융자금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액의 증액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변경으로 인한 잔여자금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가게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그 밖의 사항)

제12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