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1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근거하여 태백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8. 2.>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 11. 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8. 9. 28.>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당해 지방을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다.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태백시에 거주하는 소비자2. 태백시의 도·소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자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3.>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전문개정 2015. 11. 13.]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8. 2.>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5. 11. 13.>

제10조(조정신청의 통합)

제10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조정절차)

제11조(조정절차)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1. 삭제 <2015. 11. 13.>2. 삭제 <2018. 9. 28.>3. 삭제 <2018. 9. 28.>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기피)

제13조(위원의 기피) 위원회 위원중 당해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자료요청등)

제14조(자료요청등)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5조(조정에 대한 불복)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 5. 19.>

제16조(조정의 효력)

제16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7조(비용의 분담)

제17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제18조(운영규정)

제1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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