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05-1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도 1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 마크)

(별도 1)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 마크

[별지 제1호서식]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 신청서

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대 표 자 주 소대 표 자 주 소
신 청 인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신청내역품 목 명품 목 명포장단위포장사용 매 수규격규격출하량(톤)출하량(톤)출하장소
신청내역
신청내역
신청내역
시설규모용지면적용지면적㎡㎡㎡고용인원고용인원명명
시설규모건축면적건축면적㎡㎡㎡인증사항인증사항
시설규모주요시설주요시설기 타기 타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제품설명서 1부. 2. 품질인증서 사본 1부 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1. 제품설명서 1부. 2. 품질인증서 사본 1부 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1. 제품설명서 1부. 2. 품질인증서 사본 1부 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1. 제품설명서 1부. 2. 품질인증서 사본 1부 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1. 제품설명서 1부. 2. 품질인증서 사본 1부 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1. 제품설명서 1부. 2. 품질인증서 사본 1부 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1. 제품설명서 1부. 2. 품질인증서 사본 1부 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1. 제품설명서 1부. 2. 품질인증서 사본 1부 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2014.12.31>

[별지 제2호서식]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 사용(연장)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사용 지정대장

지정번호지정일자업체명 및 대표업체명 및 대표지정품목지정기간지정물량 (매)
지정번호지정일자성 명주 소지정품목지정기간지정물량 (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사용 지정대장

[별지 제4호서식]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사용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신 청 인업 체 명전화번호 (FAX)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대 표 자 주 소
신 청 인사업장소재지
지정내역지정번호
지정내역품 목 명
지정내역지정기간
사유기 간
사유사 유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사용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사용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사용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사용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사용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3. 18.>

[별지 제5호서식]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 사용중지 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 사용 출하실적 보고

사 용 자사 용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비 고
업 체 명소 재 지품 목 명출하량(톤)포장재 매 수판매액 (천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 사용 출하실적 보고

[별지 제7호서식] 확인서

지정업체업 체 명전화번호 (FAX)
지정업체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지정업체대 표 자 주 소
지정업체사업장소재지
지정업체지정번호지정품목
조사내용일 시장 소
조사내용조사품목
조사내용조사사유
위반내용
특기사향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속 및 직위 성 명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속 및 직위 성 명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속 및 직위 성 명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속 및 직위 성 명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3. 18.>

[별지 제8호서식]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사용약정서

(별지 제8호서식)<개정.2014.12.31>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사용약정서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권리자인 태백시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공동브랜드
사용자 (업체)대표 ○○○(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 체결한다.
제1조(약정목적) 본 약정은 갑 과 을 간의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이하 공동브
 랜드 라 한다)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약정함으로써 공동브랜드관리의 효율성 제
 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브랜드사용권 허용) ① 갑 은 공동브랜드사용 약정기간(이하 약정기간 
 이라 한다) 약정서에 명시된 조건하에서 공동브랜드사용권을 을 에게 허용하며 
 을 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을 은 약정기간 중 공동브랜드사용 제품(이하 약정품목 이라 한다)의 성실한 
 제조와 품질 향상, 기술, 디자인 개발 및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3조(약정품목) ① 약정품목: 
 ②제1항에 명시된 품목에 한하여 공동브랜드를 부착 판매할 수 있다.
 ③약정품목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갑 이 조정할 수 있으며 을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갑 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제4조(공동브랜드사용) ① 을 은 공동브랜드에 대한 이미지정립 및 소비자신뢰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을 은 공동브랜드를 태백시 공동브랜드 메뉴얼에 의해 표시하여야 하며,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작도법에 의해 확대·축소할 수 있다.
 ③ 을 은 공동브랜드를 상품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브랜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을 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갑 이 제공한 로고, 심벌타입 외에는 사용 
 하지 못한다.
 ⑤ 을 은 공동브랜드사용을 중지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중지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약정기간) ①본 공동브랜드사용 유효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년으로 약정하되, 지정품목의 종류, 생산, 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만료 30일전에 재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광고 및 판촉) ① 을 이 약정된 제품에 대한 선전 및 광고를 할 경우에는 공동 
 브랜드이미지와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을 은 약정기간동안 판로확대에 적극 노력하
 여야 한다.
 ② 갑 은 을 이 공동브랜드이미지에 저촉되는 광고 또는 판촉활동을 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 을 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공동브랜드사용의 책임) ① 을 은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을 은 공동브랜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공동브랜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을 은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본 약정품목의 제조,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하자 및 소비자 피해사항은 전적으로 
 을 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검사 및 실적보고) ① 갑 은 공동브랜드사용 약정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을 에게 사용중지·보완·시정요
 구를 명할 수 있다.
 ② 을 은 매반기마다 약정품목 출하실적을 매반기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브랜드사용 정지) ① 갑 은 을 이 제4조제5항, 제7조,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공동브랜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을 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브랜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공동브랜드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 동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약정해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 은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동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한 경우
 2. 표준출하규격 폐지의 사유로 품질인증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약정품목이 아닌 동일품목을 혼합출하 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
 하는 경우
 4. 전국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시장 및 식의약청을 포함한 잔류농약 검사기관
 에서 통보된 농약검출건이 2회 이상일 경우
 5. 전국공영도매시장에서 품위, 표시사항 등 부적격 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6.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공동브랜드사용 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8.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시
 9.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10. 기타 생산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11조(약정기간 만료 또는 해지의 효과) ①약정기간 만료 또는 해지 후에는 을 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즉시 갑 에게 귀속된다.
 ②약정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을 은 제품의 제조, 판매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공동브랜드에 관한 표현 또는 이미지를 모방하거나 이와 유사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③본 약정해지 일로부터 을 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공동브랜드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
 ④약정해지 된 경우에는 약정해지일로부터 1년간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제12조(기타사항) 본 약정서에 명기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관계법규 및 갑 의 해석에 
 따르며 을 은 신의와 성실로 본 약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약정의 합의) 갑 과 을 은 본 약정 사항을 준수키로 합의하고 이를 인증하기 
 위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태백시장 
 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우수생산물을 으뜸산품으로 지정하여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타지역 상품과의 차별화와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인지도 향상 및 판매촉진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 (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라 함은 태백시 지정 으뜸산품을 표기한 심벌마크(별도 1)를 말한다.2. 태백시으뜸산품 이라 함은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류, 가공식품류 및 공산품류·공예품류 중에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 받은 산품을 말한다.

제3조(공동브랜드사용)

제3조(공동브랜드사용) 제2조제2호에 의거 생산된 품목 중 태백시에서 지정한 으뜸산품에 대하여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별도 1), 사용료는 면제한다.

제4조(공동브랜드사용 및 으뜸산품지정자격)

제4조(공동브랜드사용 및 으뜸산품지정자격) 공동브랜드사용 및 으뜸산품지정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특색있고 우수한 품목에 한한다. <개정 2014. 12. 31., 2016. 10. 18.>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2.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품 <개정 2023. 5. 19.>3. 전국 농산물 품평회 등에서 수상한 품목4. 기능보유자 생산 제품5. 강원공예품경진대회 입상 제품6. 강원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입상 제품7.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마크 인증품8. 품질보증표시 허가품 Q마크 인증품9. 중소기업 우수제품 GQ 마크를 획득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10. 산업발전법에 의한 EM마크, NT마크 인증품11. 특허청에서 특허나 실용실안을 받은 제품12. 상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문기관 품질인증품, 개별법 규정이나 우수제품으로 부서에서 인정되는 품목

제5조(공동브랜드사용지정 신청 및 으뜸산품지정)

제5조(공동브랜드사용지정 신청 및 으뜸산품지정)① 공동브랜드사용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사용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사용지정 신청서 접수 및 공동브랜드사용지정서 교부는 총괄부서인 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으뜸산품자격인정, 지정, 사후관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 별 관련 부서로 한다. <개정 2008. 10. 10., 2011. 7. 7., 2018. 9. 19., 2022. 12. 30.>1. 농·축·임산물류 및 가공품류(전통식품류 제외) : 농업기술센터 <개정 2022. 12. 30.>2. 공산품류 : 경제과 <개정 2022. 12. 30.>3. 기타류 : 지정신청 품목 관련 부서③ 품목별 관련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지정대상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내 생산 으뜸산품으로써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될 때에 으뜸산품으로 지정하고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브랜드사용 지정)

제6조(공동브랜드사용 지정)① 시장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뜸산품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 사용(연장)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 사용 지정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②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지정품목의 종류, 생산, 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③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 사용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동브랜드사용자로 지정받은 자는 태백시공동브랜드 마크 메뉴얼에 의해 표시하여야하며,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작도법에 의해 확대·축소할 수 있다.

제7조(공동브랜드사용의 책임)

제7조(공동브랜드사용의 책임)① 공동브랜드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공동브랜드사용자는 공동브랜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공동브랜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③ 공동브랜드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브랜드사용 중지)

제8조(공동브랜드사용 중지) 공동브랜드사용자가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 사용 중지신고서를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인쇄시 준수사항)

제9조(인쇄시 준수사항)① 공동브랜드사용 지정을 받은 자는 생산품의 포장재에 인쇄하는것을 원칙으로하되, 공동브랜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② 공동브랜드의 제작방법, 색상은 태백시공동브랜드 마크 메뉴얼에 의해 제작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사용 지정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공동브랜드사용자에게 사용중지·보완·시정요구를명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사용자는 매반기마다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 출하실적 보고를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동브랜드사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공동브랜드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④ 시장은 공동브랜드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확인서 및 증거물을 확보하여 고발할 수 있다.

제11조(공동브랜드사용 정지)

제11조(공동브랜드사용 정지)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사용자가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공동브랜드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공동브랜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공동브랜드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동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지정취소)

제12조(지정취소)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취소 할 수 있다.1. 공동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한 경우2. 표준출하규격 폐지의 사유로 품질인증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4. 전국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시장 및 식의약청을 포함한 잔류농약 검사기관에서 통보된 농약검출 건이 2회이상일 경우5. 전국공영도매시장에서 품위, 표시사항 등 부적격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3회이상일 경우6. 1년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7. 공동브랜드사용 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8.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시9.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10. 기타 생산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②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공동브랜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공동브랜드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

제13조(무단 공동브랜드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3조(무단 공동브랜드사용자에 대한 제재) 시장에게 공동브랜드사용지정을 받지 않았거나 사용지정이 취소 또는 사용 정지된 자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할 수 있다.

제14조(약정서체결)

제14조(약정서체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사용지정을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용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청문)

제15조(청문) 시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공동브랜드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16조(공동브랜드사용자에 대한 지원) 으뜸산품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브랜드사용자에게 필요한 포장재 등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