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4 시행 2022-10-14 제정

별표

[별지 1호] 태백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
신청인 (본인)신청인 (본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
신청인 (본인)신청인 (본인)주소 (현 거주지면적: ㎡)주소 (현 거주지면적: ㎡)주소 (현 거주지면적: ㎡)주소 (현 거주지면적: ㎡)주소 (현 거주지면적: ㎡)주소 (현 거주지면적: ㎡)주소 (현 거주지면적: ㎡)주소 (현 거주지면적: ㎡)주소 (현 거주지면적: ㎡)주소 (현 거주지면적: ㎡)주소 (현 거주지면적: ㎡)
신청인 (본인)신청인 (본인)(집전화) (휴대전화)(집전화) (휴대전화)(집전화) (휴대전화)(집전화) (휴대전화)(집전화) (휴대전화)(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
신청인 (대리)신청인 (대리)성명성명성명관계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리)신청인 (대리)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 (대리)신청인 (대리)(집전화) (휴대전화)(집전화) (휴대전화)(집전화) (휴대전화)(집전화) (휴대전화)(집전화) (휴대전화)(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
지원대상 구분지원대상 구분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 심한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 가족 □ 청년1인세대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 심한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 가족 □ 청년1인세대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 심한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 가족 □ 청년1인세대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 심한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 가족 □ 청년1인세대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 심한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 가족 □ 청년1인세대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 심한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 가족 □ 청년1인세대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 심한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 가족 □ 청년1인세대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 심한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 가족 □ 청년1인세대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 심한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 가족 □ 청년1인세대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 심한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 가족 □ 청년1인세대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 심한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 가족 □ 청년1인세대 □
희망주택 유형희망주택 유형임대주택 단지명: 입주희망 평형: ㎡ 임대보증금: 원 (무이자지원 신청금액: 원)임대주택 단지명: 입주희망 평형: ㎡ 임대보증금: 원 (무이자지원 신청금액: 원)임대주택 단지명: 입주희망 평형: ㎡ 임대보증금: 원 (무이자지원 신청금액: 원)임대주택 단지명: 입주희망 평형: ㎡ 임대보증금: 원 (무이자지원 신청금액: 원)임대주택 단지명: 입주희망 평형: ㎡ 임대보증금: 원 (무이자지원 신청금액: 원)임대주택 단지명: 입주희망 평형: ㎡ 임대보증금: 원 (무이자지원 신청금액: 원)임대주택 단지명: 입주희망 평형: ㎡ 임대보증금: 원 (무이자지원 신청금액: 원)임대주택 단지명: 입주희망 평형: ㎡ 임대보증금: 원 (무이자지원 신청금액: 원)임대주택 단지명: 입주희망 평형: ㎡ 임대보증금: 원 (무이자지원 신청금액: 원)임대주택 단지명: 입주희망 평형: ㎡ 임대보증금: 원 (무이자지원 신청금액: 원)임대주택 단지명: 입주희망 평형: ㎡ 임대보증금: 원 (무이자지원 신청금액: 원)
세대현황세대현황세대주와의관계세대주와의관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비 고(장애정도)비 고(장애정도)비 고(장애정도)
세대현황세대현황
세대현황세대현황
세대현황세대현황
세대현황세대현황
태백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 8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태백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 8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태백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 8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태백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 8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태백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 8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태백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 8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태백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 8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태백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 8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태백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 8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태백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 8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태백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 8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태백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 8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태백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 8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태백시장 귀하
첨부 서류현재 주거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무료사용대차확인서 등)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 주소가 같이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별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대리인 관계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현재 주거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무료사용대차확인서 등)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 주소가 같이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별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대리인 관계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현재 주거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무료사용대차확인서 등)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 주소가 같이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별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대리인 관계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현재 주거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무료사용대차확인서 등)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 주소가 같이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별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대리인 관계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현재 주거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무료사용대차확인서 등)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 주소가 같이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별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대리인 관계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현재 주거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무료사용대차확인서 등)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 주소가 같이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별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대리인 관계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현재 주거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무료사용대차확인서 등)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 주소가 같이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별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대리인 관계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현재 주거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무료사용대차확인서 등)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 주소가 같이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별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대리인 관계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현재 주거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무료사용대차확인서 등)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 주소가 같이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별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대리인 관계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현재 주거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무료사용대차확인서 등)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 주소가 같이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별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대리인 관계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현재 주거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무료사용대차확인서 등)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 주소가 같이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별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대리인 관계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공받는 자사회보장정보원한국토지주택공사임대아파트관리사무소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수급자격 확인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정보 확인 및 입주자 관리입주자 관리 (지원대상자 확정 후)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세대주명성명, 생년월일, 세대주명, 주소, 전화번호성명, 생년월일, 세대주명,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임대아파트 거주기간 중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관계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태백시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 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 관련 정보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 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서
태백시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태백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 및 선정 관리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세대주명, 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지원대상 구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상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태백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태백시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태백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별지 2호] 태백시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주택 소재지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공 급 면 적㎡ (전용면적 ㎡)㎡ (전용면적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지 원 금 액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내 용지 원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호] 

 본인은「태백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 받음에 있어, 아래 내용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기간 만료 시에는 자진하여 퇴거하겠습니다.
 2. 본인은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아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월 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하겠으며, 만일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귀 기관의 퇴거 조치에 이의 없이 응하여 퇴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

[별지 3호] 태백시 임대보증금 지원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이름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주소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이름생년월일
위임받는 사람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주소주소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태백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태백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태백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호] 

 20 년 월 일
 위임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백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 의 차상위계층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다. 「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아동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서 정하는 ‘소득인정액’이 보건복 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장애 인,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족, 청년1인 가구(18세 이상 ~ 49세 이하)2. “무주택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3. “장기임대주택”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마다 관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이하 “임대보증금”이라 한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태백시 내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로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시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주택)

제5조(지원대상 주택)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태백시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립·공급하고 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한다.② 연간 지원대상 주택의 세대 규모는 장기임대주택 입주계획과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6조(재정)

제6조(재정)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범위 등)

제7조(지원범위 등)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②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은 공급주체와 작성한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의 기간(2년)으로 하며, 2회 연장 지원할 수 있다.③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공급주체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으로 하되, 세대당 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대상자선정)

제8조(지원신청 및 대상자선정)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태백시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지원 신청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③ 지원대상자 선정시 지원 계획보다 지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① 제8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주체(태백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급주체와 임대주택의 계약 기간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등)

제10조(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등)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계약 기간 안에 공급 주체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태백시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납부)

제11조(납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해당 임대보증금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 주체에게 직접 납부한다.

제12조(관리)

제12조(관리)① 시장은 관리 주체와 협의하여 입주 자격 유지 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보증금 지원계획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서와 연장 계약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수)

제13조(회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2. 지원대상자의 저소득층 수급자격 상실3. 지원대상자 임대주택 전출4. 임대아파트의 월 임차료 및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5. 그 외 시장이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공급주체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문서로서 30일 이상 사전예고하여야 한다.④ 입주자는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⑤ 공급주체가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시 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체결)

제14조(협약체결) 시장은 태백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급 주체와 임대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