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5-08 시행 2020-05-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태백시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5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5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심의한다.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② 제1항의 심의와 관련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수당 및 여비 등)

제6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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