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조례 ·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한다. <개정 1982.02.17, 2014.11.14>

제3조(조례)

제3조(조례)①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1988.05.13, 2016.10.18.>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신설 1991.01.19> <개정2014.11.14, 2016.10.18., 2022. 12. 30.>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등)

제5조(예산등)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88.05.13, 2014.11.14>

제6조(번호)

제6조(번호)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1.01.18> <개정.2014.11.14>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 · 규칙등은 시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전문개정 1995.11.03] <개정.2014.11.14., 2022. 12. 30.>

제8조(공포일등)

제8조(공포일등)①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95.11.03>②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1.01.18>[전문개정 1983.12.2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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