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무국외여행 심사내용(제10조 관련)

구 분심 사 내 용
1. 여행목적 및 필요성○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이 통합․단일화되었는지 여부 ○ 자료수집 또는 업무협의 등을 이유로 한 단순한 국외여행의 경우 국외여행의 구체적인 필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 세미나․심포지엄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 사설단체에서 모집하여 여행하는 견학․시찰이나 각종 대회 참관․전지훈련 등의 경우 그 목적이 당면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시급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여행목적 지의 적합성○ 여행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및 기관의 방문인지 여부(필요 이상으로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지 아니하였는지 확인) ○ 여행목적지가 정부에서 지정한 여행제한 국가일 경우 미리 중앙관계 부처와 협의하였는지 여부
3. 여행인원 및 여행자 선정 적합성○ 여행목적에 맞는 필요한 최소인원인지 여부 ○ 동일목적으로 여행인원이 1회 2명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별 수행업무를 명확하게 부여하였는지 여부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여행자 선정의 적합여부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과의 여행은 금지한다.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절성○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책정되었는지 여부 ․1회 15일 이내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 하였는지 여부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를 피하였는지 여부
5. 여행경비의 명확성○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산출하였는지 여부 ○ 자비에 따른 여행이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게 경비를 부담지우는지 여부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적정성○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 ○ 현지활동 교통 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버스 등)확보 여부 ○ 공무국외여행 중 비상연락체계수립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6.4.15.>
공무국외여행 심사내용(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여행목적
여행기간.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여 행 국
방문기관
여 행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여 행 경 비여 행 경 비
여 행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금 액 (천원)부담기관
여 행 자계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일자출발경유도착시간방 문 일 정 (업무수행내용)비고
제1일여행사 및 주관기관의 일정을 상세하게 기재 (숙박시설 이용시간을 정확하게 기재)
제2일
제3일 . . .
구 분구 분산 출 내 역금 액 (원)비 고
합 계합 계
국 외 여 비항공운임항공운임증명서의 금액 (실비) 기재환율에 따른 원화로 기재기준일자의 환율 기재, 적용
국 외 여 비철도운임철도운임증명서의 금액(실비) 기재“
국 외 여 비일 비공무원여비규정대로 산출“
국 외 여 비숙박비공무원여비규정대로 산출“
국 외 여 비식 비공무원여비규정대로 산출“
국 외 여 비준비금해당자만 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 개요

2. 여행 세부계획
 가. 여행목적
 (1) 여행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2) 여행 중 수행하는 세부내용(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개인별 임무)
 (3) 여행함으로써 얻게 될 효과
 (4) 방문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질의내용
 나. 여행일정

3. 소요경비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경력서)

여행기간소속부서직위(급)여행목적 (여행경력)여행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경력서
< 최근2년간 공무국외여행경력 >

 년 월 일
 여행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 본인의 국외여행기록 확인 : 새올행정 / 인사 / 인사정보 / 외국시찰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4.15.>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여행개요
 ○ 목적
 ○ 기간
 ○ 여행국가 및 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여행 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 관련 자료 분석내용
 ○ 논의 사항
 시사점 및 시정에 반영 가능한 내용
 ○ 성과, 향후계획
 ○ 시책제안 및 문제점
 ○ 건의사항
 ○ 출장으로 얻은 효과 등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4호 서식 (선물수령신고서)

신 고 인성 명(한글)(한글)(한글)소 속소 속
신 고 인성 명(한자)(한자)(한자)직위(급)직위(급)
신 고 인주 소
선 물 내 역선 물 내 역선 물 내 역선 물 내 역선 물 내 역선 물 내 역선 물 내 역선 물 내 역선 물 내 역선 물 내 역
품 명규 격수 량증 정 인증 정 인증 정 인증 정 인증 정 인수령일 및 장 소선물수령 경 위
품 명규 격수 량국 명직위(급)직위(급)성 명성 명수령일 및 장 소선물수령 경 위
공직자윤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정부 ․ 외국단체 ․ 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공직자윤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정부 ․ 외국단체 ․ 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공직자윤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정부 ․ 외국단체 ․ 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공직자윤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정부 ․ 외국단체 ․ 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공직자윤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정부 ․ 외국단체 ․ 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공직자윤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정부 ․ 외국단체 ․ 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공직자윤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정부 ․ 외국단체 ․ 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공직자윤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정부 ․ 외국단체 ․ 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공직자윤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정부 ․ 외국단체 ․ 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공직자윤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정부 ․ 외국단체 ․ 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태백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

연번허가일시여행목적여행기간여행국방문기관여행인원여행경비(천원)여행경비(천원)
연번허가일시여행목적여행기간여행국방문기관여행인원총액1인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16.4.15.>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

※ 여행 목적란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시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공무를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1.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시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개정 2018. 9. 19., 2020.7.1.>

제3조(허가권자 등)

제3조(허가권자 등) 제2조1항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는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020.7.1.>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①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출국예정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7.1.>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2. 공무국외출장 경력서 (별지 제7호서식)3. 항공(철도)운임 증명서 또는 전자항공권4. 보안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5. 출장방침 및 그 밖의 관계서류② 허가부서의 장은 접수된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를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③ 허가부서의 장은 허가신청의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신설 2020.7.1.>④ 허가부서의 장은 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신설 2020.7.1.>⑤ 시장은 국가에 재난ㆍ재해 및 감염병, 환율급등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20.7.1.>[제목개정 2018. 12. 31.]

제5조(출장계획의 변경 및 취소)

제5조(출장계획의 변경 및 취소)①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거나 출장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장변경 신청 및 취소 통보를 허가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2020.7.1.>②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한 후 제4조5항에서 정하는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7.1.>[제목개정 2018. 12. 31., 2020.7.1.]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태백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시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 2020.7.1.>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3. 시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시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국장, 위원은 본청 국장, 감사업무 담당부서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 2025. 12. 31., 2026. 2. 27.>③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의 성격을 판단하여 필요한 시기에 적의 선정한다.<신설 2020.7.1.>④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자가 된다. <신설 2020.7.1., 개정 2022. 10. 14.>⑤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에 의한다. <신설 2020.7.1.>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회의제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사 시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의 위원 및 그 소속 직원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종전의 8조)

제8조(위원장 등의 역할)

제8조(위원장 등의 역할)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에 관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 개최일시 등을 통지한다.(종전의 9조)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은 「태백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수 있다. <신설 2020.7.1.>

제10조(심사내용)

제10조(심사내용)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15., 2018. 12. 31., 2020.7.1.>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적시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7.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11조(관계인 출석)

제11조(관계인 출석)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12조(소양교육)

제12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대상자는 출장 전 허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0.7.1.>

제13조(현지활동 등)

제13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5., 2018. 12. 31.>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4. 15., 2018. 12. 31.>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4. 20., 2018. 12. 31.>

제14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4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7.1.>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7.1.>③ 국외출장 시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해당 국가 시가로 미화 100불상당 이상, 국내시가로 10만원상당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귀국 후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7.1.>④ 공무국외출장자가 부과된 자료 및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국외출장을 엄격히 제한한다. <개정 2018. 12. 31., 2020.7.1.>⑤ 허가부서의 장은 국제협력 업무의 발전 및 해외출장 경험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0.7.1.>[제목개정 2020.7.1.]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 시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 4. 15., 2018. 12. 31., 2020.7.1.>

제16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6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신설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