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신뢰받는 시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태백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다. 「태백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시행 등)
제7조(사업 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2.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 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청렴도 조사)
제9조(청렴도 조사)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 등은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태백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