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규칙 공포 2016-03-18 시행 2016-03-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율 적용기준)

위반행위별 감경기준감경율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가. 판매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일때 나. 판매등 금액이10만원 미만일때 다. 판매등 금액이20만원 미만일때50% 30% 20%
2. 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의 유통금지의무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가. 매체물의 수량이 10개미만인 경우 나. 매체물의 수량이 30개미만인 경우 다. 매체물의 수량이 50개미만인 경우50% 30% 20%
3.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1명의 고용기간을 계산) 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다.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단,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제외50% 30% 20%
4. 법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가. 출입인원이 5명미만인 경우 나. 출입인원이 10명미만인 경우 다. 출입인원이 20명미만인 경우50% 30% 20%
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제2조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 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가. 판매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일때 나. 판매등 금액이 10만원 미만일때 다. 판매등 금액이 20만원 미만일때50% 30% 20%
6.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가. 주류 판매자(주류와 함께 판매한 음료수, 음식등 포함) (1) 판매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일때 (2) 판매등 금액이 10만원 미만일때 (3) 판매등 금액이 20만원 미만일때 나. 담배 판매자 (1) 판매등 금액이 1만원 미만일때 (2) 판매등 금액이 2만원 미만일때 (3) 판매등 금액이 3만원 미만일때50% 30% 20% 50% 30% 20%
7.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10”.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 적용
8.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성혼숙을 하게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10”.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 적용
9.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로 차 종류의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10”.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 적용
10. 공통사항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나. 15세미만의 연소자 또는 70세이상 고령자 다.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마. 모∙부자복지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부자 보호대상자 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사.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자 아. 법 위반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의 처분을 받은 자 자. 상대방이 사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법을 위반한 자 바. 단, 이 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자50% (가.~자.) 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개정.2014.03.14)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율 적용기준

별지 1~5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등)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업소명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위반일자위반내용위반내용
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처분내용처분내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태백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백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
붙임 :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붙임 :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수수료없음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업 종업소명업소명
신청인사업장 소재지
법 적 근 거법 적 근 거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
재발 방지 방안재발 방지 방안
상기 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에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에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에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에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에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에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정에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
연번접수일자성명생년월일주소업소명위반사유처리결과
감 경 처분일업소명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위반일자 및 내용감경사유감경금액
감 경 처분일업소명주소성명생년월일위반일자 및 내용감경사유감경금액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업소명 (소재지)
신청인위반일자위반내용위반내용
감 경 처 분감경사유
감 경 처 분감경내용
태백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태 백 시 장태백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태 백 시 장태백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태 백 시 장태백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태 백 시 장태백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태 백 시 장태백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태 백 시 장태백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태 백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 3. 18.>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 3. 18.>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 3. 18.>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 3. 18.>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처분대장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 3. 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하여「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03.14>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①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별지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개정.2014.03.14>②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에서 적용에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3년 이내에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자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3.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인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①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감경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③감경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④감경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시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과징금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