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태백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택시의 차령 조정)

제3조(택시의 차령 조정)①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더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하여 1년 기간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