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6-27 시행 2019-06-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특화마을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창출과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특화마을”이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다음 각 호의 지역밀착형 관광 특화마을 시설물을 말한다.1. 구와우 사계절 축제마을2. 태백산 소도문화 테마마을3. 구문소마을 지질관광 체험공원4. 철암 단풍향기마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특화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화마을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사업의 결과가 성별, 연령별, 계층별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비용의 충당)

제5조(관리비용의 충당) 특화마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료 등의 수입, 판매시설의 임대비, 수탁자의 사업수익 및 자부담으로 충당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