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 정신 계승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백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란 1999년 12월 12일 태백 지역에서 일어난 생존권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말한다.2.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 정신 계승”이란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 및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백시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사회의 화합과 시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태백시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세미나, 포럼, 문화제, 기념식 등 행사 개최2. 지역사료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콘텐츠제작 사업3. 시민 교육ㆍ문화 사업4. 장성광업소 보존 및 대체산업 유치를 위한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지원 및 대행 등)
제5조(사업지원 및 대행 등)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태백시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